민사2008코3제주지방법원 1심2008-11-17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은 1986년 7월 21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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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8코3 민사 사건(2008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보상법 제1조, 형사보상법 제3조, 형사보상법 제4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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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7월 21일,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 1986년 12월 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1987년 9월 8일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형을 살던 중 1998년 8월 15일 가석방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구금 기간은 1987년 7월 21일부터 1998년 8월 15일까지 총 4,409일입니다.
  • 2005년 9월 5일,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08년 6월 23일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월 1일 확정되었습니다.
  • 무죄가 확정되자 청구인은 국가를 상대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인의 구금 일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664,877,200원을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구인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형사보상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구금 1일당 보상금은 최저 5,000원, 최대 '보상 청구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입니다.
  • 이 사건 무죄 판결이 확정된 2008년의 일급 최저임금액은 30,160원이므로, 1일당 보상금 상한은 150,800원(30,160원 × 5)이 됩니다.
  • 법원은 구금의 종류와 기간,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청구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일당 150,800원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총 구금일수 4,409일 × 150,800원 = 664,877,200원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사람이 국가로부터 구금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례로,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的上限이 적용되어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금 기간과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 보상금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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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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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결 정 사 건2008코3 형사보상 청 구 인**** (58년생), 무직 대 리 인법무법인 씨엘 담당변호사 ****, **** 무 죄 판 결제주지방법원 2008. 6. 23. 선고 2005재고합2 판결 주 문 국가는 청구인에게 664,877,2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보상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6. 7. 21. 국가보안법위반 등 피의사건으로 구속된 후 1986. 12. 4. 제주지방법원 86고합131호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 소(광주고등법원 86노916) 및 상고(대법원 87도907)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198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된 판결에 따라 그 형의 집행 중 1998. 8. 15. 가석방 - 2 - 되었다. (2) 피고인은 2005. 9. 5.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개시된 재심사 건에서 2008. 6. 23. 제주지방법원 2005재고합2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8. 7. 1.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보상원인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자 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1987. 7. 21.부터 가석방된 1998. 8. 15.까지 4,409일간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법 제3조 각 호에 정해진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형 사보상법 제1조에 의하여 위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나아가 국가가 지급하여야 할 형사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보상법 제4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 은 1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법 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30,160원으로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000원, 상한은 150,800 원(= 30,160원 × 5)이 되는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청구인이 구금기간 중에 받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 청구 인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금일수 1일당 150,8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 은 664,877,200원(=150,800원×4,409일)이 된다. - 3 - 3. 결 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64,877,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 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17.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차진석 판사 김현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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