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287 사기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A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9년경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어 마치 사료용인 것처럼 꾸며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썼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1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 공장 관계자를 소개하고, 밀수 자금을 조달해 집행하는 일과 통관 절차 진행, 밀수품 운송 등 실무 전반을 직접 담당하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 피고인 A는 2004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고단5448)은 2010년 1월 14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노287)은 2010년 4월 3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 항소심은 밀수한 중국산 찹쌀 35,580kg을 피고인 A로부터 모두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는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한 명은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밀수품이 전부 압수되어 실질 이익이 없고 시가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한 명은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시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밀수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 8,000만 원○○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밀수품이 전부 압수되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고, 시가 산정도 미국산 찹쌀을 기준으로 이뤄져 정확한 시장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형을 낮추는 근거로 삼았다.
- 반면 세관 업무를 뿌리부터 흔들고 국내 쌀 시장 유통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밀수 규모가 8,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 A1이 자금 조달과 통관, 운송 등 실무를 직접 맡아 범행을 주도한 점은 가중 요소로 봤지만, 위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금지 물품을 다른 물품과 섞어 신고를 피하는 수법으로 밀수한 경우에도,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시가 산정이 불분명하면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양형 조건을 다시 따져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에 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 8,000원으로 사안이 무거움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몰수한 중국산 찹쌀이 모조 압수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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