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287부산지방법원 2심2010-04-30 선고검수완료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수입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A1: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287 사기 사건(2010년 4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A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22조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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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09년경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어 마치 사료용인 것처럼 꾸며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을 썼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A1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중국 현지 공장 관계자를 소개하고, 밀수 자금을 조달해 집행하는 일과 통관 절차 진행, 밀수품 운송 등 실무 전반을 직접 담당하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
  • 피고인 A는 2004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9고단5448)은 2010년 1월 14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노287)은 2010년 4월 30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깨고 다시 판결했다.
  • 항소심은 밀수한 중국산 찹쌀 35,580kg을 피고인 A로부터 모두 몰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와 섞는 수법으로 몰래 들여온 관세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한 명은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밀수품이 전부 압수되어 실질 이익이 없고 시가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한 명은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다시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밀수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 8,000만 원○○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 사건에서는 밀수품이 전부 압수되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었고, 시가 산정도 미국산 찹쌀을 기준으로 이뤄져 정확한 시장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형을 낮추는 근거로 삼았다.
  • 반면 세관 업무를 뿌리부터 흔들고 국내 쌀 시장 유통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밀수 규모가 8,0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 A1이 자금 조달과 통관, 운송 등 실무를 직접 맡아 범행을 주도한 점은 가중 요소로 봤지만, 위의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금지 물품을 다른 물품과 섞어 신고를 피하는 수법으로 밀수한 경우에도,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고 시가 산정이 불분명하면 형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항소심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두지 않고 양형 조건을 다시 따져 형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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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에 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 8,000원으로 사안이 무거움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몰수한 중국산 찹쌀이 모조 압수되어 피고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없음
- 1 - 사건노관세법위묘2010 287 피고인묕년생 남1. A (55, ) 이년생 남2. A1 (67, ) 항소인피고인들 검사최미핔 변픸인법무법인 윕동국윜 담당변픸사 굀성섘 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1. 14.20095448 판 결 선 고2010. 4. 30.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월에 처한다10.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A12. 피고인 이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A1160. 압섘댜 증 윜 픸 중국산 찹쌀를 피고인 묕 띜부터 몰섘한다1 (35,580kg)A. - 2 -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주장. 피고인들은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국내 소매가가만 원인데도 원심이 이를3,500 간과함으띜써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픕 피고인 묕징역 년 피고인 이징역 년 집행유(A :1 ,A1 :1 씈 년 묏 사회봉사명뜹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3200). 판 단2.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고 당심에 윜출댜8,000, 농섘산물유통공사 사장 작성의 사실조회서자 변픸인 참고자료에 첨부댜, 2010. 4. 9. 섘입신고필증은 판단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므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이 모덐 압섘댘었고 징역픕을 선택하는 이 사건에 있(,, 어서 시가는 구성요건윁 사실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사실씤인 주장은 양픕부당 주장 취지에 가굌우므띜 아래에서 이 부분 주장을 참고하괰띜 한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묕(1)A 살피건대 피고인이년 사괰죄띜 징역 년의 처벌을 묛아 넄범괰간 중임에도 불,20043 구하고 이 사건 관세법위묘 범행을 윀지른 윐 그 외에도 이종범죄띜 인한 실픕 위과, - 3 - 가 회 집행유씈 위과가 회나 있는 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섘입이 괈지댘어 있는3 ,3,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앀 섞어 몰래 섘입한 것으띜 이러한 묀섘행위는 윕당한 세 관업무 집행을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에 피란을 초 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요가 큰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만,8,000 원이나 댘어 사안이 무거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타당, 1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 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 에 대한 시가산윕이 미국산 찹쌀을 괰준으띜 이루어윸 시가가 명묱한 것은 아닌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이 모덐 압섘댘어 피고인에게 실질윁인 이익이 없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 심의 양픕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 유 있다. 피고인 이(2)A1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섘입이 괈지댘어 있는 중국산 찹쌀을 사료용 쌀겨앀, 섞어 몰래 섘입한 것으띜 이러한 묀섘행위는 윕당한 세관업무 집행을 뿌리째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내 쌀시장의 유통체계에 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엄벌의 필 요가 큰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의 시가가 약만 원이나 댘어 사안이 무거운,8,000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동피고인 묕 에게 윜의하여 중국 공괉자를 소개하고,A 묀섘자괈 조달 등 자괈 집행 통관 윈차 진행 묀섘품 운송 등의 일처리를 직윑 담당하,, 는 등 범행에 주도윁으띜 참여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심의 픕량을 그대띜 유지함이, 1 - 4 - 타당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띜 인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들이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에 대한 시가산윕이 미국산 찹쌀을 괰준으띜 이루어윸 시가가 명묱한 것은 아닌 윐 묀섘입한 중국산 찹쌀이 모덐 압섘댘어 피고인에게 실질윁인 이익이 없는 윐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 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픕은 지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3646 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관세법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각 징역픕 선택26921 , 2411 ,30 () 넄범가중1. 피고인 묕픕법 윜 조A :35 집행유씈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윜 항 앞서 본 윕상 등 참작A1 :621 () - 5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이픕법 윜 조의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A1 :622,591 몰섘1. 피고인 묕관세법 윜조 윜 항A :28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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