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회사는 2012년 3월 14일 주식회사 팜스핀과 어성초 1차 물량 2만 5,000개를 개당 5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A는 2012년 3월 13일 팜스핀으로부터 5,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받아 피고인B에게 주었고, 피고인B는 그중 4,000만 원을 다시 피고인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A는 2012년 7월 16일 '스카이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년 8월 피고인B와 물량 및 단가가 공란인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B는 2012년 8월 21일 팜스핀에 인터넷에 게시된 한국 천연어성초 광고를 즉시 삭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2년 8월 23일 팜스핀으로부터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A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일부 재료를 조달하여 어성초 엑기스 등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는 어성초를 원료로 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기소되었고, 피고인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B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고인 회사가 직원을 통해 판매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여 원심 판결(피고인A 징역 1년 6월, 피고인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1,0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와 피고인B 사이의 총판계약 체결 및 자금 흐름, 팜스핀의 진술, 피고인A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피고인B와 공모하여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A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재료를 조달하여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직원으로서 판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인B의 변소(2012년 8월 2일 총판계약은 3억 원 구두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는 계약서 내용, 자금 흐름, 피고인A의 검찰 진술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모두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 제조·판매 시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무신고로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직원이 아닌 자와 공모한 경우에도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식품윜조2013 613.(
등)
나 식품위생법위묘.
피고인가 나1. . . A
나2. . B
나 ****3. .
대퍜이사 B
항소인피고인들
검사**** 괰소 **** 공판(),()
변픸인법무법인피고인를 위하여C(A)
담당변픸사 ****
변픸사피고인****을 위E(B,
하여)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합판결****2013590
판 결 선 고****
- 2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피고인앀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천섘어성초농업회사법.[B
인 이하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이 사건 범행은의 단독 범행일 뿐 피고인 회사의 대퍜이사인 피고인가띜1)ABA
하여괈 천섘하을 윜조 판매토띝 한 사실이 없다·.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식품위생법 등 관뜨 법뜹에 따라 식품윜2),
조 가공업 신고를 하씀고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띜서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씀으므·, A·
띜 미신고업자가 윜조한 식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픕 피고인징역 년 월 묏 벌괈 억 원 피고인징역 월(A :1 61,B :8 ,
집행유씈 년 피고인 회사벌괈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 ,:1,000).
판단2.
가 피고인 앀 피고인 회사의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B
피고인가앀 공모하여의 천섘하 윜조 판매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1)BAA·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 회사가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 한),****(‘’
다과 사이에 천섘하 차 물량 만 개를 개당원에 공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F125,500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는****띜부터만 원권 자괰앞섘퍜를, A****5,500
- 3 -
묛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는 이를 하위하여에게만 원을 다시 건B,BA4,000
네 준 사실은스카이유통이라는 상픸띜 사업자등띝을 한 후, F2012. 7. 16.2012. 8.
피고인앀 사이에 물량 묏 단가란이 공란으띜 댘어있는 것 외에는자2.B****
총판계약서앀 동일한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는에게,B2012. 8. 21. F
인터넷에 씬린 한국 천섘하 광고를 즉시 삭윜하라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묜송하씀‘’
고은피고인에게만 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한 다음 위 인윕사, F 2012. 8. 23.B900,
실 묏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의 실질윁 운,①
씁자인은앀 함께 피고인 회사 묏 **** 사이의 천섘하에 대한 총판G**** A
계약서를 작성하씀고중서경가 피고인의 승인이 났다고 하여 직원을 광, 2012. 4.AB
주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파견하여 아성댜 계약서를 묛았으며 피고인가 괰,B
분이 좋다고 하면서 파견 직원들에게 위남 함평군에 있는 피고인 회사 공장도 견학시
켜 주었다고 진선한 윐은경 위주에 사는 지인이 천섘하을 소개하여 피,F 2012. 3.②
고인 회사앀 사이에 천섘하 총판계약을 체결하씀고 피고인 가를 피고인 회사의 이,B A
사띜 소개하씀으며이 피고인를 묩문하면 피고인가 항상를 불뜀고 어디선가, FBBA
가 나타났다고 진선한 윐피고인는자 총판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A,B****③
윕하면서도 상대묩이 요구하는 대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계약괈 억 원,3
을 지괉묛으면 피고인 회사가 천섘하을 만들어주괰띜 하는 내용의 별개의 구덐약윕을
하씀다고 주장하나 어성초 관뜨 사업을 섘십 년간 해씤던 피고인가 문서띜 작성댜,B
계약서앀 위픀 다른 내용의 구덐약윕을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윕을 묜견할 섘 없고,
만약 그러한 구덐약윕을 하씀다 하더라도 위 사업과 아무런 관뜨이 없다는에게A
만 원을 보관시킨 이유도 납득하괰 어뜤운 윐피고인는 검찰조사 당시가4,000,BA④
- 4 -
개월에 한 번 윕도 어성초 엑괰스짜리병을 사갔다고 진선하여 윁어도에1~211~2Aℓ
게 어성초 엑괰스가 공괉댜 사실은 인윕하씀던 윐만약 피고인 가의 천섘하 윜,B A⑤
조 판매앀 위픀 무관하다면자 총판계약을 피고인 회사 명의띜 체결하면서·****
만 원을 지괉묛은 이유를 설명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가1,500,B A
앀 공모하여의 천섘하 윜조 판매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고 판A·
단하씀다.
나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에다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는 섘사괰관부터 당심에 이르괰굌,A①
지 일관댘게 피고인띜부터 천섘하을 윜조하여 **** 등에 공괉하라는 지시를 묛고‘B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어성초 엑괰스 어성초 도덐통 삼묱초가 든 액상 파우쵘 등을 구,··
매하여 천섘하 지름 약을 윜조 판매하씀고 ****띜부터 차띜만 원권 자(1 )·,15,500㎝
괰앞섘퍜를 묛아 피고인에게 주었더니 그 중만 원을 돌뜤주어차띜 묛은B4,0002
만 원과 보태어 재료뵄띜 사용하씀다 고 진선한 윐피고인는 당심에서3,700’,B②
자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천섘하 지름을 공괉****(0.1 )㎝
하다가위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계약괈 억 원의 총판계약을 구덐띜2012. 8. 2.3
체결하면서의 요구띜자 총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변소하나F2012. 8. 2., 2012.
자 총판계약에 따라 공괉댜 천섘하은 피고인가 윜조한 지름 약의 천섘하3. 14.A1㎝
인 윐 피고인는 검찰에서는 자신이 에게 천섘하을 공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씀(BF
다위 총판계약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서 만든 천섘하을 공괉하씀다면 ****띜부터),,
묛은만 원 중만 원을 뺀 나뤸지를띜 하여괈 사용토띝 할 이유가 없어9,2001,500A
보이는 윐은자 총판계약의 당사자인 ****이 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F****
- 5 -
계약을 해지하여자 총판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고 진선하씀을 뿐 계약2012. 8. 2.
괈 억 원의 구덐약윕에 대하여는 위픀 언괉하지 않은 윐 이 사건 이위에도 피고인3,B
는를 통하여 내추럴팜등과 총판계약을 체결하씀다가 공괉댜 하에서 묜괰부위 쵘AH
료윜 성분인 픸모실데나필이 검출댘어 문윜가 댜 윁이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의 변소는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가를B,BA
통하여 ****과 사이에 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윜조 가공업 씁업신고를 한 묔 없는, F·
띜 하여괈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도띝 지시하씀거나 윁어도가 천섘하을 윜조 판매A·,A·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으띜써의 천섘하 윜조 판매띜 인한 식품위생법A·
위묘 범행에 가담하씀다고 판단한 것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들,
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띜서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씀다는 주장에 대하2)A·
여
원심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의 각 괰재에 의, F, G
하면가 피고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씀고은를 피고인 회사의 이사라A, F, GA
고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가 피고인 회사띜부터 일윕한 괉여를 지괉묛,, A
았다거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띜 등띝 딐는 신고댘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씤히뜤는 피고인 회사의 윜조공장과 별개의 장소인 자신의 집에서 일부 재료,, A
를 스스띜 조달하여 천섘하을 윜조 판매한 사실이 인윕댜다며가 피고인 회사의 직원·A
으띜서 천섘하을 윜조 판매하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씀다·.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괰띝에 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 6 -
위앀 같은 판단은 윕당한 것으띜 섘괍이 가고 거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1)A
이 사건 범행으띜 피고인이 실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다고 보이지 않는 윐 윜,
조한 식품 중 상당 부분이 회섘댘어 시중에 유통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원심법윕에,
서 범행을 모덐 자묱한 후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
사처벌을 묛은 위과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윕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묜괰부위 쵘료윜 묏 그 유사성분으띜서 의,
사의 처묩 없이 함부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윜조 판매한 것으띜 죄질이 불량한 윐 피고인은 천섘하의 윜조 판매,·.
과윕에 주도윁으띜 관여한 것으띜 보임에도 섘사괰관에서 줄곧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에게 떠넘괰뜤는 태도를 취한 윐 피고인은년경에도 묜괰부위 쵘B,2008
료윜를 사용하여 하을 윜조 판매하다 거래처띜부터 손해묰상을 요구당한 위뜥이 있는·
윐 식품으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묩지하고 식품씁양의 질윁 향상을 도모하여,()危害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에 뵄추어 식,
품위생법위묘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여러 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 묏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
픕량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 7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2)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가 상대윁으띜 윁은 윐 피고인은 어성초앀,
삼묱초를 주성분으띜 한 추출물과 이를 응용한 하 등 윜품에 대한 특허등띝을 보유하
고 있는 윐년 임산물단속법위묘죄띜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묛은 이외에 벌괈, 1970
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
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식품 윜조 가공업 신고를 한 묔 없는,·
앀 공모하여의 천섘하 윜조 판매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범행내용 식품위생법 입법AA·,
취지에 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괰굌지의,,A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에,
게 식품위생법위묘죄띜 이미 회의 벌괈픕을 묛은 위과가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2
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들을 종합,,
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3)
앞서 본 묔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B
앀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
합해 보면 원심의 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윕댘지 아니한다,.
- 8 -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4
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식품위생법위묘 부분의 식품윜조 가공업 등띝 은 식품윜조 가공업 신고 의 윁용A, B()’‘·’ ‘·’ ,
법조 부분의 식품위생법 은 구 식품위생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2013. 3. 23.11690
위의 것 의 씤괰임이 명묱하므띜 픕사소송규쵙 윜 조에 의하여 위앀 같이 경윕한다)’,25].
재판장판사이승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미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