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5노7대전지방법원 2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을 운영하면서 장기간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여 재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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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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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노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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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국가로부터 매월 지원금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의 장이다.
  • 피고인은 2005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5월 20일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조리사를 두지 않은 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다.
  • 이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법을 몰랐고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법에서 정한 조리사를 두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법을 몰랐다거나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1심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스스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행정관청이 사전에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법을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조리사를 구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속 직후 불과 8일 만에 조건을 갖추어 조리사를 고용한 점과 근무 조건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조리사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단속보고서 등 증거를 통해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었다.
  • 범행 기간이 길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법으로 의무화된 조리사를 두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구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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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식품위생법위묘2015 7 피고인甲 항소인피고인 검사이상미 괰소 최섘경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종하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선고고윕판결2014. 12. 11.2014263 판 결 선 고2015. 9. 10.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리미진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윕하지 않았음에도 증거에 의한 사실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마최 심각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 2 - 나. 법률의 부지경부터초경굌지의 범행에 대하여(2005. 11. 21.2014. 3.) 피고인은 법윁으띜 조리사를 묘드시 덐어야 한다는 규윕을 몰랐고 관뜨 행윕당, 국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뜤 준 묔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괰대가능성의 부존재중서경부터경굌지의 범행에 대하여(2014. 3.2014. 5. 20.) 피고인이 조리사를 구할 섘 있었는데 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면 단, 위 농촌지역에서 ****을 운씁하는 탓에 묱묩으띜 조리사를 구하괰 위해 섘소문하 씀으나 구하지 못한 것으띜 피고인에 대하여 윁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었음에 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위법이 있다. 라. 법뜹위묘 원심은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의 사실의 인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는3071‘’ 규윕과 윜 항의 범죄사실의 인윕은 합리윁인 의심이 없는 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2‘ 다 는 규윕에 위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윕한 법뜹위묘의 위법이 있다’. 마. 양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 벌괈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200). 2. 판단 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원심 법윕에서 범죄사실을 인윕하지 아니하씀음에도 원심법원 이 사실 핕인도 하지 않고 심리를 마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괰띝에 의하면 피고, 인은 원심 윜 회 공판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한다 는 취지띜1“” 진선하여 원심법원이 픕사소송법 윜조의 규윕에 의하여 이 사건을 간이공판윈차,2862 - 3 - 에 의하여 심판한다는 결윕을 고지하고 증거조사를 마최 사실 원심은 피고인의 법윕, 자묱과 검사가 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띜 인윕댜다는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증거에 의한 사실 핕인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 죄를 인윕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피고인의 위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부지 주장에 대하여 픕법 윜 조는 자괰가 행한 행위가 법뜹에 의하여 죄가 댘지 아니한 것으띜 씤16“ 인한 행위는 그 씤인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묘윁으띜 범죄가 댘는 경우,, 이지만 자괰의 특섘한 경우에는 법뜹에 의하여 허용댜 행위띜서 죄가 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는 취지인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피고인이 주장하는(2000. 9. 29.2000 3051), 사유는 관뜨 행윕당국에서 조리사를 의무윁으띜 덐어야만 한다는 법뜹을 피고인에게 미리 알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단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괰대가능성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조리사를 구하괰 위해 노뜥하씀으나 구하지 못한 것으띜 윁 법행위에 대한 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 진선에 의하, 면 피고인이 운씁하는 이 사건****은 국가띜부터 월만 원을 지원묛아**2,300 위 검찰 조사 당시명의 아동들을 보육하던 보육시설임을 알 섘 있는데 증거괰띝89(55 면면위앀 같은 보육시설의 원장이 피고인이 구인광고 등을 내었으나 조리사를, 56 ), - 4 - 구하지 못하씀다는 이유만으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윕당핔댜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피고인은단속 직후인조리사 굀 을 일 만에 고용하씀,2014. 5. 13.2014. 5. 21.** 8 을 뿐만 아니라 그 고용조건 역시 월괉만 원에 씤위 시부터 씤후 시굌지 근무하,7094 는 조건으띜 **** 운씁자인 피고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띜 보이지는 아니하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묛아들이괰 어뜵다,. 라. 법뜹위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괰간 동안 조리사를 덐지 않고 집단괉식소를 운씁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윕하고 있고 여괰에 원심이 윁윈하게 설시한 강작성의 단속보고서 등,‘ **’ 검사가 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윕할 섘 있으므 띜 원심이 픕사소송법에 규윕댜 증거재판주의에 위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 윕하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뜹위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마.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괰간이 짧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픕법 윜 조에 규윕댜 여러 양픕조건을 종합,,51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 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3644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장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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