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허7131특허법원 1심2003-07-18 선고검수완료

리얼네임 웹사이트 접속 방법 특허 출원 거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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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9년 6월에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이라는 발명을 특허출원했다.
  • 특허청은 2000년 10월, 이 발명이 이전에 공개된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이라는 인용발명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원고는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하며 명세서를 보정했으나, 특허청은 다시 거절 결정을 유지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2년 9월 특허심판원은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 방법 특허는 이전에 공개된 비슷한 기술과 목적, 효과, 구성이 거의 같아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출원발명이 인용발명과 비교해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원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비영어권 사용자가 자국어로 인터넷 주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
  • 출원발명의 기술 구성 중 웹브라우저 입력창에서 리얼네임을 검출하는 방법은 인용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구현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출원발명이 추가한 검색엔진을 이용한 2차 검색 기능도 기존 기술의 일반적인 링크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인용발명과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 따라서 출원발명은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거절 결정과 심판 기각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웹사이트 접속 방법 특허는 이전에 공개된 비슷한 기술과 차이가 없어 새롭거나 발전된 기술로 보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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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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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칭을 "리얼네임에 의한 웹사이트 접속 및 정보제공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시스템"에 관한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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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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