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1225부산고등법원 2심2013-09-06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1225 행정 사건(2013년 9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징수법 제1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남편이 OO지역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1년경 공사대금 약 8,000만 원을 받는 대신 그 임야 중 약 700㎡를 양도하기로 약속했다.
  • 2001년 9월경 남편은 자신의 최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해당 임야는 분할·합병 과정을 거쳐 2002년 11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 원고는 2007년 6월 분할된 임야를 매도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 피고인 북부산세무서장은 2012년 2월 15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46,311,1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토지이므로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매도한 뒤 부과된 양도소득세 처분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 위반이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 부동산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절차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 사실 역시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토지를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이 확인되어, 원고를 실질적 양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명의신탁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세금을 신고했다면 실질적 납세의무자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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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2013 1225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픸사소송구조B()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4. 18.20124235 변 띠 종 결2013. 8. 23. 판 결 선 고2013. 9. 6.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원의 부과처분을 취소2012. 2. 15.46,311,120 한다. - 2 -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처분의 경위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1 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82 ,420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1). 이 사건 토지는 실윜띜는 원고의 남편인의 소유씀는데은에게 명의신****① 탁을 하씀다가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씀는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 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의 상대묩이 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의 원쵙에 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설뜹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띜 인② 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으띜부터 사괰를 당하.D 여 근윀당권을 설윕하씀고 그 근윀당권의 실행에 의한 임의경매띜 인하여 위 토지가, 매각댘었는묔 원고는 위 토지의 매각대괈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씀으므띜 양도, 소득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이띜부터 공사대괈 억만 원의 대물변윜띜 묛.CE2 8,000 은 ****임야에서 분할댜 것이므띜 그 취득가액은 위 분할 위F1,278,㎡ - 3 - 임야의가격인 억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하산 취득가액으띜 하여 이 사건1/21 4,000 처분의 양도소득세 액섘를 산윕한 것은 위법하다. 피고는 아래앀 같은 취지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원고의 청구2) 는 부당하다고 다터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 윜공하고 대출묛은 돈을 사용하씀으므띜이C①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씀다고 볼 섘 없고이 대물변윜띜 위 토지, C 를 취득한 후에게 명의신탁을 하씀다가 다시 묰우자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M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지를 으띜부터 증여묛은 것이다C. 원고는 분할 위 이 사건 토지앀 한 필지씀던 ****임야F639② 를에게 매각하씀을 때에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씀고 원고는 이 사건L,㎡ 토지가 윕상윁으띜 매각댘었다면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가 경매윈차에서 매각댘었다는 우연한 사윕 때문에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쵙 또는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자이므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쵙에 위. 묰댘는지 여부 관뜨 법리1) 국세괰본법 윜 조 윜 항은 과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 섘익 재산 행위 또는141“,,,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댘는 자가 따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댘 는 자를 납세의무자띜 하여 세법을 윁용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위앀 같이 소득의 귀.”. 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띜 있다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나아가 부동산에 관(1984. 12. 11.84 505). - 4 - 하여 그 소유자띜 등괰댘어 있는 자는 윁법한 윈차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그 등괰가 명의신탁에 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8. 4. 24.2007 90883). 인윕 사실2) 갑 윜 내지 픸증의 각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 을 윜 픸251, 2,614,7, 8,4 증의을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앀 윜 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1, 2,11151C 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EG8,370, 2001. 8. 2.①㎡ 고의 남편인원고앀은경 이피함 에게 위 토지의 도띜토목공사 자연석C(C2008. 10.), 쌓괰 씤폐섘공사 씹벽공사 등의 공사대괈 약 억만 원의 지괉에 갈음하여 위,,2 8,000 토지 중 약를 양도하괰띜 약윕하씀다 위 약윕에 관하여앀사이에 작성댜700.EC㎡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섘인란은외띜 괰재댘어 있다위 월평동“C1”. 2001. 8. 23.G 임야에서 같은 동임야묏 같은 동임야가 분할댘었다8,370H736I1,287.㎡㎡㎡ 이자신의 최구인에게 ****임야묏 같C2001. 9. 6.MF74②㎡ 은 동임야에 관하여가 같은 날에게 같은 동임야에 관하여 각J468, EMH736㎡㎡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는데 위 필지 임야 이하 합병 위 필지 임야 라 한다 는,3(‘3’) 같은 달합병댘어 같은 동임야가 댘었다19.F1,278.㎡ 위앀 같이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합병댜 대위 서구M③ 월평동임야이하 합병댜 월평동임야 라 한다 묏가 소유한 같은 동F1,278 (‘F’)E㎡ 임야에 관하여채권최고액 억만 원 채무자근윀당G6,3472001. 10. 24.2 8,000,C,㎡ 권자 핔덕농업픑동조합 이하 핔덕농픑 이라 한다 으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 - 5 - 다은 하도괉업자들에게 공사대괈으띜 지괉할 돈이 없어 같은 날 핔덕농픑으띜부터. C 억 원의 대출을 묛았고 위 대출 채무의 변윜를 담보하괰 위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2, 여 위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음다. 합병댜 월평동임야는이 사건 토지가 분할댨으띜써 면윁이F2002. 10. 19.④ 띜 감축댘었다639.㎡ 은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묏 분할 후 위 월평동임야M2002. 11. 1.F639⑤ 이하 분할댜 월평동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는데 그(‘F’),㎡ 띜부터 약 개월이 지난 후인위 각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자 핔덕농픑12002. 12. 2. 명의의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모덐 말소댘었다. 원고는에게 분할댜 월평동임야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2007. 6. 26. LF⑥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다. 은이 사건 토지를 매섘할 의사나 능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D2007. 8. 8.C⑦ 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억만 원에 매섘하겠다 다만 이를 선담보띜 윜공해 주면‘2 8,950. 이를 담보띜 대출묛아이 소유한 신탄진 산토지에 건물을 지어주고 나뤸지 잔괈CK, 억 원에 대해서는굌지 지괉하겠다 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은 이에12008. 6. 30..’. D 속은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윀당권설윕등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묛아 같C 은 달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으띜 댜 근윀당권설윕9. N3,O 등괰를 마쳐 주었다. 검사는 원고앀이 이피한 후인이 위앀 같이을 괰망하여C2008. 12. 9. DC⑧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에게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쳐 줌으띜써에게 억만NC2 8,950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다는 이유띜을 사괰죄띜 괰소하씀는데 대위지묩법원은D, - 6 - 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씀고 위 판결은 같은 해2009. 10. 21. D, 핕윕댘었다12. 25.. 은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계약양도를 원인N2008. 3. 13. P, Q⑨ 으띜 한 근윀당권이위등괰를 마쳐 주었고은 같은 해대위지묩법원으띜부터, P, Q7. 3. 위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윕을 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위 경매,2009. 1. 22. 윈차에서 에게 매각댘었다P. 판단3)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은 합병 위 필지 임야 중 ****임야, **** 는 실질윁으띜의 자괈 또는 노뜥에 의하여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은 것736CE㎡ 이고 같은 동임야묏 같은 동임야는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괉하지****468C㎡㎡ 않은 채으띜부터 소유권이위등괰를 묛은 것이며은명의인 합병댜 월평동임C, **** 야를 담보띜 윜공하고 핔목농픑으띜부터 대출을 묛거나에게 괰망을 당하여 원고 명D 의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윀당권설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등 사실상 이 사 건 토지의 실질윁인 지묰 관리권 묏 대외윁인 처분권을 계속하여 행사해 암음을 알ᆞ 섘 있고 여괰에 대위지묩법원고단픸노픸에 대한 사괰 픕사사,20085120 , 2009 2676 D 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윜 소유자를으띜 특윕하고 원고는 명의자에 불과한 것으C 띜 본 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댜 윐 갑 윜 픸증의을 더하여 보면은에게 이 사건(64), CM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씀다가 다시 소유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여 신탁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댘는 자는이라,C 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으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묛았다고 보괰는 어뜵다,C. 한편 갑 윜 픸증의을 윜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을 윜,91, 2,2, 3, 12,2114,22 - 7 -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앀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이하 **** 이라고만13(‘’ 한다 에 대한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합병 위), ① 필지 임야에 관하여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질 당시이 대위 서구아파3MCR 트 ****임야등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S61,C㎡② 에게 ****임야묏 같은 동임야에 관하여2001. 9. 7. M****468㎡㎡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것과 관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이 원고에게 이, M 사건 토지 묏 같은 동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 준 것과 관뜨하F639㎡ 여 ****이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2003. 7. 1. M 런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이 사건 토지를 담보띜,2006. 12. 11.③ 윜공묛고 원고를 채무자띜 하여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씀는데 위 대출괈 중4,500, 원이 원고 명의의 씈괈계좌에 입괈댘었고 그 중원이 ****보44,279,658,20,009,658 험료 **** 지묩세납부 교과서대괈 일묘보험료 카드대괈 도시가스요괈,,,,,,, 신문대괈 아파트관리뵄 대출괈이자 학교괉식뵄 섘업료 통신요괈 등 생한뵄띜 지출,,,,, 댜 사실원고가에게 분할댜 월평동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2007. 6. 26. LF④ 괰를 마쳐 준 것과 관뜨하여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윕 할 섘 있다. 그러나이 자신의 명의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띜 이 사건C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는 윐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 묏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응에 관한 의사결윕은 원고가 아닌에 의하여 이루어C 음을 것으띜 보이는 윐 위 ****의 대출 당시 원고앀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C 었고 부부 공동생한을 위하여 대출괈 일부가 사용댘었을 뿐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 8 -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섘탁자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 세의 대상이 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댘는 자는이라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는 부족C 하고 달리 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 다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쵙 또는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뜨한 신 의성실의 원쵙의 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윁 신뢰를 보픸할 필요성이 있다 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뵄띜소 윁용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 청에 대하여 자괰의 과거의 언동에 묘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픜택의 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윜재 세법상의 벌쵙 등 불이익처분을 묛게 댠 것,, 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 처분의 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쵙윁으띜 과세관청에 있다는 윐 등을 고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쵙의 윁용은 극히 윜한윁으띜 인윕하여야 하고 이를 핕대해석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7. 3. 20.95 18383). 원고가에게 분할댜 월평동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2007. 6. 26. LF 쳐 준 것과 관뜨하여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만약 이 사건 토지가 경매가 아닌 통상윁인 매매의 묩식으띜 처분댘었다면 원고, 명의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명의신탁에 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 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씀다거나 원고가 위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여 그것, - 9 - 이 윕의 관념에 뵄추어 용인댠 섘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원고가, 위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괈묘언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는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씤씁덐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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