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4486춘천지방법원 1심2015-09-23 선고검수완료

골프장 부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자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라며 50% 경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486 행정 사건(201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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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가 2010년부터 2011년경 골프장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였다.
  • 원고(신탁회사)가 2011. 6. 28. OO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2011. 6.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OO회사가 골프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13. 9. 16. 강원도지사로부터 대중제 골프장업 등록을 받아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
  • 원고가 2013. 11. 15. 피고에게 경감되지 않은 간주취득세 합계 1,294,017,2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가 2014. 1. 10. 50% 경감된 647,008,64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2014. 2. 25. 거부하였다.
  •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불복하였으나 2015. 3. 30.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신탁받은 골프장 부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자, 원고는 자신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50% 경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였다. 법원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례규정은 문언상 취득자가 사업시행자여야만 적용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이므로,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특례규정은 문언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므로, 취득자가 사업시행자여야만 한다.
  • 신탁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증가분도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조세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신탁을 이용해 감면요건을 벗어난 이상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신탁받은 부동산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조세감면 특례규정은 문언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신탁을 이용해 감면요건을 우회하려 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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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2014. 10. 31. 주식회사 ****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라고만 한다)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내지 2011년경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1. 6. 28. ****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비고란에 ‘신탁등기’라고 기재된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 받아 2011. 6. 2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여 2013. 9. 16. 공사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강원도지사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대에 관하여 대중제 골프장업(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목변경’이라 한다). 라. ****는 2013.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소정의 취득세(이하 ‘간주취득세’라 한다)로,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50% 경감된 취득세 등만을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이 50%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가 아닌 원고이고, 원고는 관광단지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경감이 되지 않은 취득세 합계 1,294,017,2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1,294,017,280원을 50% 경감된 647,008,640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25.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실질적으로 ****의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은 ****에게 있고, 담보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례규정은 그 해석상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일 경우에만 한정해서 지방세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형식적인 소유명의자인 원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인 ****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실질적으로 세액을 부담하는 신탁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고, 신탁관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신탁자인 ****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특례규정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상 그 부동산 취득자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이어야만 한다 할 것인데, ②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는 소유자인 원고가 ****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게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역시 원고에게 있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증가에 대한 간주취득자 역시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이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원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사실상 이 사건 지목변경 행위를 한 ****에게 토지가액의 증가분이 사실상 귀속되므로 ****를 사업시행자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목변경에 따른 토지가액의 증가분은 실질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위탁자인 ****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감면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등 참조), 신탁법상의 신탁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벗어나게 된 이상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 신탁자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증가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신탁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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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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