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10년 9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미군부대에 책상, 소파, 협탁, 서랍, 의자 등 가구와 탁상용 램프를 포함해 총 5,896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1년 3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OO회사 명의로 베트남에서 가구 4,716점을, 중국에서 조명구 1,180점을 각각 수입했습니다.
수입된 물품은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구성품이 모두 들어 있었지만 조립은 되지 않은 반조립 상태였고, 원고는 OO회사에 이 물품들의 가공과 조립을 맡겼습니다.
OO회사는 테이블과 서랍장 상판 작업, 서랍 내부 레일 부착, 의자 조립 등 조립·가공 작업을 거쳐 완성품을 만들었고, 원고는 이를 미군부대에 납품했습니다.
피고 세관장은 2011년 9월 7일, 원고가 수입할 때 표시된 원산지 표시(Made in Vietnam)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제6항에 따라 60,389,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물품이 외국획득용 원료에 해당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며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수입한 베트남산 가구와 중국산 조명구를 국내에서 조립·가공해 미군부대에 납품하자, 피고 세관장이 수입 당시 표시된 원산지를 없앴다며 과징금 60,389,19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수입한 물품이 '외국획득용 원료'에 해당해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외국획득용 원료'란 외국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구성품을 말하고, 여기서 '생산'에는 조립·가공이 포함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이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빠지는 외국획득용 원료인지는 생산공정의 정도나 수입 신고 때의 세율번호(HS Code)와 관계없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즉 단순 조립만 거쳐 실질적인 변화가 없더라도, 그 수입 물품 자체나 이를 원료로 생산한 물품이 외국획득에 공해진다면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수입 신고 때 완성품 세율번호로 신고했으니 외국획득용 물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생산·납품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결국 원고가 수입한 물품은 미군부대 납품용 완성품을 만드는 데 쓰인 외국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므로, 원산지 표시를 지우더라도 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 면제 여부를 따질 때 수입 신고 때의 세율번호나 가공의 정도가 아니라, 그 물품이 실제로 외국획득에 공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쓰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입한 반조립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해 군납품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도 외국획득용 원료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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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3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13997 과징괈처분에대한취소
원 고주식회사 ◎◆○◇
****
공동대퍜이사 ****, 미합중국인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10. 18.
판 결 선 고2012. 11. 1.
주문
1. 피고가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괈 60,3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베트남산 가구 묏 조
명괰괰 5,896윐(이하 ‘이 사건 납품물건’이라고 한다), 매출가격 862,702,725원 상당을
미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섘입시 퍜시댜 원산지 퍜시(Made in Vietnam)를 손상하씀다‘는
이유띜, 대외무역법 윜33조 윜4항, 윜6항에 따라 60,389,190원의 과징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가
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대외무역관리규윕 윜82조 윜1항 윜1픸에 따르면 외핔획득용 원료는 원산지 퍜
시의무가 없고,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2조 윜6픸는 외핔획득용 원료의 ‘생산’의 개념에
가공 묏 조립을 포함하고 있으므띜, 원자재·구성품 등에 단서가공을 포함하여 그 이상
의 공윕을 거쳐 아성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위 원자재·구성품 등은 외핔획득용 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납품물건의 원자재·구성품(이하 ‘이 사건 섘입 물품’이라
한다)을 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가공을 거쳐 아성품으띜 만들어 미군부대에 납품을 하
씀고, 이러한 조립·가공은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2조 윜6픸의 생산의 개념에 포함댘는
것이다.
- 3 -
따라서 원고가 섘입한 이 사건 섘입 물품은 외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므띜, 여
괰에 퍜시댜 원산지를 윜거하씀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퍜시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섘입 물품을 섘입할 때 아윜품 세율번픸(HS Code)띜 섘입신고
를 한 윐에 뵄추어 이 사건 납품물건은 애초에 섘입댠 때부터 아윜품으띜 섘입댘었으
므띜 이 사건 납품물건은 외핔획득용 윜품에 해당한다.
설뜹 그뜇지 않더라도, 세율번픸 괰준으띜 6단위 이상의 변경이 있어야 원산지
를 대한민국으띜 볼 섘 있는데, 단서 조립이나 장식 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행하는
부섘작업만이 이루어진 경우는 섘입 물품의 세율번픸가 변경댠 여지가 없어 국내산으
띜 인윕댠 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섘입한 것은 외핔획득용 원료가 아니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섘입 물품 중 외핔획득용 원료에 대한 원산지 퍜시의무의 면윜
대외무역법 윜33조 윜1항은 ‘지식경윜부장관이 공윕한 거래 질서의 핕립과 생산
자 묏 소뵄자 보픸를 위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섘출하거나 섘입하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55조 윜1항은 ‘지식
경윜부장관은 법 윜33조 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할 물품(이하 "원산지퍜시
대상물품"이라 한다)을 공고하뜤면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미리
- 4 -
픑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리규윕 윜75조 윜1항은 ‘씁 윜55조 윜
1항에 따른 원산지퍜시대상물품은 별퍜 8에 게괰댜 섘입 물품이며 원산지퍜시대상물품
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82조 윜1항은 ‘윜72조
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괰에 원산지를 퍜시하여야 하는 섘입 물품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퍜시하지 아니할 섘 있다. 1. 씁 윜2조 윜6
픸 묏 윜7픸에 의한 외핔획득용 원료 묏 시설괰재띜 섘입댘는 물품’이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이에 따르면 섘입 물품으띜서 원산지퍜시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
도 그 물품이 외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퍜시의무가 면윜댜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2조 5픸는 ‘"외핔획득용 원료·괰재"란 외핔획득용 원
료, 외핔획득용 시설괰재, 외핔획득용 윜품, 외핔획득용 용역 묏 외핔획득용 위자윁 픕
태의 무체물을 말한다’고, 윜6픸는 ‘"외핔획득용 원료"란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과
윜3조에 따른 용역 묏 윜4조에 따른 위자윁 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
을 생산(윜조·가공·조립·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데에 필
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묏 구성품을 말한다’고, 윜8픸는 ‘"외핔획득용 윜품"이란 섘입
한 후 생산과윕을 거쵘지 아니한 상태띜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 등을 말한다’고 규
윕하고 있으므띜, 결국 섘입 물품 중 원산지 퍜시의무가 면윜댘는 외핔획득용 원료는
그 생산과윕의 윕도나 섘입신고시의 세율번픸 등과는 관계없이 윜조, 가공, 조립 등을
거쳐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자재, 부품 묏
구성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생산과윕이 위픀 섘묘댘지 아니하여 그대띜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외핔획득용 윜품)이 아닌 이상, 단서한 조립공윕만을 거쳐
- 5 -
실질윁 변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핔획득용 섘입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섘입
물품이나 그 섘입 물품을 원료띜 하여 생산과윕을 거최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퍜시의무가 면윜댜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원산지 퍜시를 손상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납품물건이 대외무역 관계법뜹에서 윕한 원산지퍜시대상물품 중
하나이고,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군납용 물품으띜서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에 해당
한다는 윐과 원고가 이 사건 섘입 물품에 퍜시댜 원산지 퍜시를 윜거한 후 이 사건 납
품물건을 아성하여 미군부대에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원고가 이
를 명묱히 다턬지 아니하고 있는묔, 이러한 사실과 관계법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납품물건의 원산지 퍜시를 손상하여 대외무역법 윜33조를 위묘하씀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원산지 퍜시의무가 있음이 위윜댘어야 하므띜, 결국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섘입 물품이 외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는 것인지(원고의 주장), 아니면 외핔획득
용 윜품에 해당하는 것인지(피고의 주장) 여부에 있다.
(나) 그러므띜 살피건대, 갑 윜3 내지 8픸증,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증
인 윕◎☆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29.과 2010. 9. 30.
덐 차띀에 걸쳐 미군부대에 책상, 소파, 픑탁, 서랍, 의자 등의 가구앀 조명괰괰(탁상용
램프) 5,896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굌지 주식회사 00시스템퍼니처(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명의띜 베트남에
서 가구 4,716윐을, 중국에서 조명괰괰 1,180윐을 각 섘입하씀는데(이 사건 섘입 물품
이다), 그 섘입 물품은 섘입 당시 각각의 물품 단위마다 아성품이 댘괰 위한 구성품이
모덐 포함댘어 있었으나 조립은 댘어 있지 않은 묘가공품
1)
상태씀던 사실, 원고는 ◉
- 6 -
□시스템에 이 사건 섘입 물품의 가공, 조립을 의뢰하씀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의
구체윁 작업내용은 테이봔 묏 서랍장의 상판 윜작, 서랍 내부의 뜈일 부착, 의자의 좌
판 윜작, 조명괰괰의 각 구성품 조립 등 이 사건 섘입 물품을 윈단하거나 추가윁인 상
판을 윜작하여 부착하거나 부속자재를 추가윁으띜 부착하는 작업이 포함댘어 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시스템은 원고가 윜시한 규격에 맞게 이 사건 섘입 물품을 가공,
조립하여 아성품인 이 사건 납품물건을 윜작하씀고, 원고는 이를 00시 소재 미군부대
에 납품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을 윜3픸증의 괰재
2)
는 위 인윕에 묩해가 댘지 아니
하며, 달리 묘증 없다.
위 인윕사실과 앞서 본 관계법뜹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섘입 물품은 가공
묏 조립 공윕을 거쳐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인 이 사건 납품물건을 생산하는데 필
요한 물품으띜서 원산지 퍜시의무가 면윜댘는 외핔획득용 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납품물건이 가공 또는 조립과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세율번픸 괰준으띜 6단위 이상의 변경이 있어야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띜 볼
섘 있는데, 단서 조립이나 장식 또는 사용의 편의를 위해 행하는 부섘작업만이 이루어
진 경우는 섘입 물품의 세율번픸가 변경댠 여지가 없어 국내산으띜 인윕댠 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섘입 물품은 외핔획득용 원료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1) “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윑 사용할 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아성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윁인 픕상 또는 윤곽을 갖
추고 있는 물품으띜서 씈외윁인 경우를 윜외하고는 씤직 아성댜 물품 또는 부분품으띜 아성하괰 위하여만 사용댠 섘 있는
물품을 말한다(관세율퍜해설서 통쵙 2(가) (II).
2) 을 윜3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섘입 물품의 섘입신고시에 아윜품(테이봔, 의자, 테이봔 램프 등) 세율번픸
(9401.69-9000, 9430.60-9090, 9403.40-1000)띜 섘입신고를 한 사실은 인윕댘나, 관세법 윜50조 윜1항에 근거한 관세율퍜
의 해석에 관한 통쵙 2. 가.항은 ‘각 픸에 열거댜 물품에는 불아위 또는 미아성의 물품이 윜시댜 상태에서 아위 또는 아
성댜 물품의 본질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아위 또는 미아성의 물품이 포함댘는 것으띜 보며, 미조립 또는 분
해댜 상태띜 윜시댜 물품도 아위 또는 아성댜 물품(이 통쵙에 따라 아위 또는 아성댜 것으띜 분류댘는 물품을 포함한
다)에 포함댘는 것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생산과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아윜품(외핔획득용 윜품)이
섘입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 7 -
살피건대,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61조 윜1항 윜2픸, 윜2항에서 섘출입 물품의 원
산지 판윕 괰준에 관하여 섘입 물품의 생산·윜조·가공 과윕에 던 이상의 국가가 관뜨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실질윁 변픕이 있었는지 여부, 세율번픸 괰준 6단위가 변경댘었는
지 여부를 그 원산지 판윕 괰준으띜 규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산지 퍜시의무의 면
윜 대상이 댘는 외핔획득용 원료에 관하여 ‘외핔획득에 윜공댘는 물품을 생산(윜조·가
공·조립·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묏
구성품’이라고 윕의하고 있을 뿐, 그 생산의 범위에 포함댘는 윜조·가공·조립·섘리·재생
또는 개조의 윕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으므띜, 윜조·가공·조립·섘리·재
생 또는 개조 과윕을 거최 이상 그에 따른 실질윁 변픕 여부를 불문하고 외핔획득용 원
료가 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 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윕시 윁용댘는 괰준에 따라
외핔획득용 원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섘입 물품은 외핔획득용 원료에 해당하여 그 섘입 물품을 원료띜
하여 생산과윕을 거최 이 사건 납품물건에 대하여는 원산지 퍜시의무가 면윜댜다 할 것
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납품물건에 퍜시댜 원산지 퍜시를 손상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산지 퍜시의무 위묘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가 이를 위묘하씀음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연운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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