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파10322서울지법 1심2003-02-07 선고검수완료

OO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조가 법정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인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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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법 98파10322 민사 사건(200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회사정리법 제27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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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재정 회복을 위해 2002년 11월에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2월에 수정허가를 받았다.
  • 2003년 2월에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일반 정리담보권자조, 일반 정리채권자조, 출자전환예정 정리담보권자조는 법정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 하지만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는 61.93%의 찬성률에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 이에 법원은 동의하지 않은 해당 채권자조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마련하는 절차를 검토하였다.
  •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부동의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뒤 최종적으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회사의 관리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제출했으나, 특정 채권자조가 찬성 표결에서 법정 기준인 3분의 2에 못 미치는 61.93%의 찬성만 얻어 가결에 실패했다. 이 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해당 채권들의 실질이 주식에 가까우며 회사가 파산할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의 조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뒤 변경계획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권리는 이미 금원 지급 청구가 불가능하고 장차 주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 실질이 채권보다는 주식에 가깝다.
  • 따라서 이 채권들에 대해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를 변경한 것은 공정과 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다.
  • 현재 회사의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으로는 원 계획의 변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생하지 못하면 파산적 청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회사가 파산하여 청산될 경우 청산가치는 공익채권과 정리담보권에만 충당되어 정리채권자나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전혀 없다.
  • 일반 정리담보권자, 일반 정리채권자, 출자전환예정 정리담보권자 등 대다수 이해관계인이 동의하고 있으며,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회사정리법의 목적과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부합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부 채권자조의 반대로 가결 조건을 채우지 못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법원이 채권과 주식의 실질적 성격과 전체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권리보호조항을 통해 인가 결정을 내린 사례이다. 회사가 파산 위기 속에서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얻고 근로자의 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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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리채권은 실질상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ㆍ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정리회사】 **** 【관 리 인】 관리인 【주 문】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자들을 위하여 별지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3장 제4절 제2항, 제9장 제3절 제2항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한다. 【이 유】 관리인으로부터 2002. 11. 7. 제출되고, 2003. 2. 4. 수정허가된 별지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라 한다)은 2003. 2. 4.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일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180,897,420,622원의 95.43%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어 법정 요건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일반 정리채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액 102,516,646,154원의 76.21%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어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출자전환예정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 의결권 총수 145,483주의 100%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어 법정 요건인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수 16,026,098주 중 61.93%인 9,924,316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찬성을 얻는데 그쳐 법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주주는 이 사건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다). 이에 정리회사의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의 인가 여부를 심사하건대, 먼저 가결이 되지 아니한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의 내용, 성격 및 권리변경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는 원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채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출자전환이 연기된 정리채권(이하 ‘출자전환연기채’권이라 한다), 정리회사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됨에 따른 미확정 보증채권 및 정리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보증인이 됨에 따른 미확정 구상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정리계획에 따르면, 출자전환연기채권은 정리계획기간 중 출자전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의 최종연도에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확정 보증채권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원금의 50%는 면제되고, 나머지 50%의 원금은 출자전환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되는데, 만약 최종연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는 금원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원금 전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확정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시 원금은 전액 출자전환되고, 이자는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출자전환연기채권을 출자전환하고, 미확정 보증채권의 50%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면제하고, 미확정 구상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위변제시 전액 출자전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 출자전환의 조건은 위 채권들이 원 정리계획의 조건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주식으로 되었다가 다시, 그 주식들이 주주의 조의 실제 주식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즉, 25:1로 감자되었을 경우와 동일한 조건이다. 앞서 본 원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권리는 원 정리계획의 권리변경에 의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과 장차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채권이라기 보다는 주식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주식과 동일하게 권리변경을 한 것이 공정ㆍ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정리회사는 본격적인 원금상환기가 도래하는 2005년부터는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정리담보권, 정리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현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가 위와 같은 액수를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추가적인 권리변경과 변제 재원의 마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원 정리계획은 수행불가능한 것인바, 회사정리법 제276조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정리회사에 대하여 파산적 청산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리회사가 파산적 청산을 하게 될 경우, 청산가치 전부가 공익채권, 정리담보권에 충당되고, 정리채권자나 주주에게 배당될 몫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조의 정리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주주와 같은 지위에 있고, 정리회사가 파산하여 파산적 청산에 의한 배당이 실시될 경우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제출될 당시 정리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애초에 부여되지 아니한 점, 일반 정리담보권자의 90% 이상, 일반 정리채권자의 70% 이상 및 출자전환예정 정리담보권자의 100%가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인가되면 정리회사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바, 이는 회사의 정리재건이라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이바지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비록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가결되지는 못하였지만,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동의한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를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획안 중 출자전환예정 정리채권자의 조의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관한 별지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3장 제4절 제2항, 제9장 제3절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이를 인가하는 것이 정리담보권자, 정리채권자,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또 이는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변동걸(재판장) 손지호 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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