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613부산고등법원 2심2013-10-16 선고검수완료

자신 소유 토지 지하의 씨천을 이용하려고 구청장을 상대로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과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청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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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누3613 행정 사건(2013년 10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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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하에 있는 씨천을 이용하려는 사람으로, 피고인 OO지역 구청장이 내린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과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때문에 씨천을 쓸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05년 5월 10일자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과, 2011년 7월 21일자 자신에 대한 씨천이용허가신청 불허처분의 취소, 그리고 2012년 2월 28일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씨천이용허가연장처분의 취소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1구합496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씨천법 시행규칙상 개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적합한 수질, 1일 양수량 300톤 이상, 수위강하 범위 100미터 이내 등)이 씨천법상 개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씨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 씨천공과의 거리 제한, 씨천공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들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 항소심 법원은 2013년 9월 4일 변론을 마치고 2013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하에 있는 씨천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구청장을 상대로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원고가 씨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법령상 제한 때문이라며 원고에게 소송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지만,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에게 소송을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부터 살폈다.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이용허가 연장처분이 취소되면 원고가 다시 관련 서류를 갖춰 씨천공보호구역 지정처분과 씨천 이용허가를 받아 자신의 토지 지하 씨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원고에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어서 씨천법 시행규칙이 정한 개인 이용 가능 기준(수질 적합, 1일 양수량 300톤 이상, 수위강하 범위 100미터 이내 등)은 어디까지나 씨천법에서 말하는 '개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법원은 그 기준이 씨천 묻힘신고를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요건일 뿐, 씨천 이용 연장허가의 요건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결국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며,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씨천법상 개인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시행규칙의 수질·양수량·수위강하 기준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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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누씨천공보픸구역지윕처분취소 등2012 3613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피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2. 10. 12.20114962 변 띠 종 결2013. 9. 4. 판 결 선 고2013. 10. 1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씨1.2005. 5. 10. - 2 - 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2011. 7. 21. 씨천이용허가신청 불섘리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보조참가인에 대하여.2012. 2. 28. 한 씨천이용허가연장처분을 취소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당심에서 추가띜 윜출 또는 윜시댜, ① 증거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한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151, 2,16 각 괰재 당심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묰척하고윜 심 판결 윜 면 윜 행 다음에 아래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윜,1618,10②③ 면 윜 행 개연성이 상당한 윐 다음에 씨천법 윜 조 윜 항은 개묜 이용 가쵘 를21 “”“212‘’ᆞ 씨천 묜견신고 섘리요건으띜 규윕하고 있고 씨천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씨천법,132 윜 조 윜 항에 따른 씨천의 개묜 이용 가쵘 유무의 판단요소띜 지하띜부터 용출댘는212·‘ 섭씨도 이상의 씨섘띜서 그 성분이 씁 윜 조에 따른 괰준에 윁합할 것일 윁윕252, 1 양섘량이톤 이상일 것 이 경우 일 윁윕 양섘량을 산윕함에 있어서 양섘에 따른300(1 섘위강하 범위는시간 동안 양섘하씀을 경우 괰준섘위띜부터미터 이내이어야48100 한다 인근 씨천 묏 지하섘공에 대한 씁향 유무 씨천개묜띜 인한 하경씤염 등 공익상),, 피해 여부 섘요 위망 묏 주변 여건 씨천묜견신고자가 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 하고 있는지 여부 를 규윕하고 있는묔 씨천법 시행규쵙에 규윕댜일 윁윕 양섘량이’,‘1 톤 이상이고 양섘에 따른 섘위강하 범위가 괰준섘위띜부터미터 이내이어야 한300,100 다 는 요건은 씨천법에서 규윕한 개묜 이용 가쵘를 판단하는 유일한 괰준이 아니라’ᆞ - 3 - 하나의 고뜤요소에 불과하고 개묜 이용 가쵘는 그 외에도 씨천법 시행규쵙에서 규윕,ᆞ 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윐 위앀 같은 괰준은 씨천 묜견신고 섘리요건, 이지 씨천이용연장허가 요건이 아닌 윐 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부분”, 1 괰재앀 같으므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82 ,420 그대띜 인용한다. 추가 판단부분2. 다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무효 핕인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는 씨천섘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 사, 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또는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때문이 아니라 괰‘ 존 씨천공과 묜견신고공의 섘평거리가 천 미터 이내인 경우 씨천묜견신고를 섘리할1 섘 없다 는 씨천법 윜 조 윜 항 윜 픸 규윕 또는 씨천이용 허가 신청자앀 씨천공 소.’2211‘ 유자가 다른 경우 씨천이용 허가 신청서에 씨천공괉계약서를 첨부하야 한다 는 씨천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의 규윕 때문이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1714, 윕처분 무효 핕인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이 무효띜 댘거나 이 사건 씨천 이용허,, 가 연장처분이 취소댘어 씨천공 보픸구역 지윕이 해윜댘는 경우 원고는 관뜨 서류를 보아하여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묏 씨천 이용허가를 묛아 그 소유 토지 지하에 있 는 씨천섘를 이용할 섘 있으므띜 원고에게 이 사건 씨천공보픸구역 지윕처분 무효 핕, 인 이 사건 씨천 이용허가 연장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띜 피고의 이,, - 4 -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1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판사이효인 판사굀프철 부동산 목띝 ********51.8㎡ 같은 동****2.8㎡ - 5 - 같은 동****7.2㎡ 같은 동****221.1㎡ 같은 동****1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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