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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두 대학의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해 인증 만료일을 정한 간호교육인증 판정을 했고, 두 대학은 각각 간호학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교육부장관에게 한 대학을 폐지하여 다른 대학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조건부 승인했다. 통합된 대학은 교명을 변경하고 두 부지를 나누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간호학과는 그중 한 부지에 위치하게 되었다.
통합된 대학은 피고에게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고, 피고는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진행한 결과 비전과 운영체계, 교육과정, 교수, 시설과 설비, 교육성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며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따라 해당 대학에 대해 간호학과 신·편입생 입학정원의 100%를 인증 유효기간이 아닌 시기 동안 모집정지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피고가 한 '인증불가' 통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는 대학이 통·폐합 후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지만, 피고가 비전과 운영체계·교육과정·교수·시설과 설비·교육성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증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장관이 간호학과 신·편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인증불가 판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 간호대학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피고는 그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장관의 관리·감독 아래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므로 국가사무를 맡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살폈다. 피고는 평가 결과 교육과정이 다수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증불가 판정을 하는데,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대학은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의 심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적용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고, 그 기관이 내린 '인증불가' 판정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대학 통·폐합 후 인증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로 인증불가 판정을 받으면 교육부장관의 모집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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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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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3428 간호교육인증평가불인증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29.
판 결 선 고2026. 7. 24.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24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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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고는 20xx. x.경 원고가 운영하는 ****와 ****의 각 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증 만료일을 20xx. x. xx.까지로 한 간호교육인증 판정을 하였고, ****와
****는 20xx. x. x.부터 각 간호학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나.원고는 20xx. x. xx. 교육부장관에게 ****를 폐지하여 ****로 통합하는 내
용의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xx. x. xx. 이를 조건부 승인
하였다. ****와 통합된 ****는 20xx. x. x. 교명을 ****로 변경하고, 구 C대
학교 부지를 ‘****’, 구 **** 부지를 ‘****’로 운영하고 있는데, **** 간
호학과는 ****에 위치하고 있다.
다.****는 20xx. x.경 피고에게 20xx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이하 ‘이 사
건 인증평가’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에 대하여 20xx. x.경 서면평가,
20xx. xx.경 방문평가를 진행한 결과, 20xx. xx. xx. ****의 간호학 교육과정(통·폐
합된 ****의 간호학 교육과정 포함)이 별지 1 평가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전
과 운영체계 영역, 교육과정 영역, 교수 영역, 시설과 설비 영역, 교육성과 영역에서 인
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며,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로 ‘인증불가’ 판정(이하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교육부장관은 20xx. x. xx. ****에 대하여 ‘간호학과 신·편입생 입학정원의
100%를 인증 유효기간이 아닌 시기 동안 모집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모집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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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3.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원고가 간호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
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모집정지 처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행정처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가 간호
교육인증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에 대한 간호교육인증은 20xx. x. xx.
자로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
리보호의 이익도 없다.
나.처분성 인정 여부
1)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
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
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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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
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
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
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등
참조).
2)피고가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이하 ‘간호대학’이라 한다)을 졸업하여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바, 고등교
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는 간호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간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인정기관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등교육기관의 평
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 및 제
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의 명의로 의학계열 대학의 교육과정 평가·인
증 업무를 수행하고, 그 평가·인증 업무를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다.
피고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관으로서,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교육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여야 하고(제13조 제2항), 정관을 변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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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제38조), 피고가 해산하고자 할 때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잔여재산은 대한간호협회에 귀속되게
된다(제39조, 제40조).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교육부장관의 인정
기관 지정을 받아 그 관리·감독 하에서 간호대학의 교육과정과 여건이 국가의 요구수
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의 판정을 하는 것은 국가의료
체계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
3)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간호대학으로부터 평가·인증 신청을 받으면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를 실
시하고, 평가 결과 해당 대학의 교육과정이 다수 항목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불가 판정을 하는데(간호교육
인증평가 규정 제15조, 제17조), 인증불가 판정을 받은 간호대학은 위 판정 결과에 대
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같은 규정 제20조), 인증불가 판정을 받
은 간호대학이 그 판정 결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등 다른 기관에 의한 심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한편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은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부장
관은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 [별표 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
부기준’은 의학계열 대학이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
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입학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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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를 폐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간호대학이 피고로부터 확정적으로 인증불
가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그 판정 사실 자체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것이 되어 시정명령, 모집정지, 학과 폐지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므
로, 피고의 인증불가 판정과 간호대학의 불이익 사이에는 실질적 견련성이 있는 것으
로 인정된다. 또한 인증불가 판정의 당부에 관하여 심사·검토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기 보다는, 그 판정 주체인 피
고로 하여금 소송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
변은 이유 없다.
다.권리보호의 이익 존부
의학계열 대학의 인정기관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제2조의2 제4항에 따라
대학의 인증 신청에 대해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가 20xx. x.경 피고
에게 이 사건 인증평가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신
청에 대한 인증 여부의 판정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이 취소되는 경우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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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인증평가 신청에 대하여 다시 인증 여부의 판정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4.본안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평가대상 대학이 다수의 항목
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증
불가 판정의 대상이 된다. ****는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에는 비전과 운영체계 영
역, 교육과정 영역, 교수 영역, 시설과 설비 영역, 교육성과 영역의 인증기준을 일부 충
족하지 못하였으나, 인증평가 이후 해당 항목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단기간에 개선이 완료된 항목들은 인증불가 판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는 ****와 ****가 통·폐합된 대학으로, 피고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
하여 인증평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일반적인 대학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으로 인해 ****는 간호대학이
폐지될 수 있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1)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29, 32, 33,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는 피고가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 인증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한 ‘비전과 운영체계’ 영역, ‘교육과정’ 영역, ‘시설과 설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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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교육성과’ 영역의 항목들 전부와, ‘교수’ 영역의 일부 항목들에 대하여, 인증평가
이후로 개선을 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는 이 사건 인증평가가 있은 이후로 간호학과 건물 벽면과 학생 강의실
에 교육목적, 교육목표, 학습성과 등에 관한 게시물을 부착하여 두었고, 중장기 발전계
획(20xx-20xx년)에 간호학과 전략과제별 예산계획을 포함시켰으며, 학과발전위원회 위
원으로 외부위원 2명을 위촉하였다. 또한 ****는 20xx년 편제정원 300명에 비례하
여 행정 전담 인력을 2.5명 확보하였고, 20xx년 학과 실험실습비 예산으로 74,760,000
원을 배정하여 1인당 200,000원 이상으로 확보하였으며, 20xx년 실험실습비 및 학과
예산 집행률 90% 이상을 달성하였다. ****는 20xx. x. xx.경 ****에 간호학과
동아리실, 학생회실 등을 새로 확보하여 운영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 피고가 ‘비전과 운영체계’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항목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다.
② ****는 20xx. xx. x.부터 ‘방학 중 실습은 4주를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의 간호
학과 학사규정을 시행하고, 위 규정에 따라 방학기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실습과
정을 운영하였으며, 교과목별 수업계획서를 취합하여 보관하고 있다. ****는 20xx
년 1학기부터 강의계획서 및 CQI 보고서
1)
에 교과목 내용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수업
개선내역 및 미달성자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고, 교육과정 운영개선
을 위한 사전진단평가를 의무화하였다. ****는 20xx년 교육과정 운영개선 과정에서
학생용과 지도자용 실습교과 지침서를 재점검하고,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20xx.
x.부터 자율실습 전담인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 피
1) 지속적인 강의 품질 개선(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을 위한 보고서를 의미한다.
- 9 -
고가 ‘교육과정’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항목들에 대한 개선을 완
료하였다.
③ ****의 실습교과 담당 교수는 현장지도자와 20xx년 1, 2학기에 사전간담회,
순회지도 과정, 실습 후 평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인
증평가 당시 피고가 ‘교수’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항목 일부에 대
한 개선을 완료하였다.
④ ****는 이 사건 인증평가 이후 ****에 부착되어 있던 구 ****의 UI 로
고 등을 ****의 것으로 변경하였고, **** 내 학생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
며, 인터넷 접속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외 전자저널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 피고가 ‘시설과 설비’ 영역에서 인증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항목들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다.
⑤ ****는 이 사건 인증평가 이후 문서화된 체계 내에 수행수준, 평가체계를 구
체화하고 미달성자에 대한 관리계획(재시험, 추가보고서)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개선하였고, 핵심간호술의 단계별 성취수준을 시간 내 수행 여부, 적절한
간호술 선택 여부, 사전지식 여부 등에 따라 상, 중, 하 등급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간호
교육평가원과 인근 5개 대학 등 자료를 토대로 국가고시 합격률 및 취업률 목표를 확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 피고가 ‘교육성과’ 영역에서 인증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한 개선을 모두 완료하였다.
2)그러나 갑 제37, 38, 4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인증평가 당시 인증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교수’ 영역의 나머지 항목들은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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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간호교육 인증평가기준에 따르면, 간호대학은 교원 법정정원의 61% 이상의 전임
교원 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
의 교원 법정정원은 20명(= **** 간호학과 편제정원 400명 ÷ 자연과학계열 교원 1
인당 학생 수 20명)이므로, ****는 교원 법정정원의 61%에 해당하는 12.2명(= 20명
× 61%) 이상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여야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② ****의 전임교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xx. x. x. 기준 10명이었고,
20xx. x. x. 이후 6명이 추가로 임용되었으나, 20xx. x. x.까지 16명 중 14명이 퇴직하
였고, ****는 20xx. x. xx.부터 20xx. x. x.까지 수차례 간호학과 교수초빙 공고를
하였으나 전임교원을 임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가 전임교원을 12.2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는 인증기준을 단기간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
다.
[생략]
③ 간호교육 인증평가기준에 따르면, 간호대학의 전임교원은 담당 교과목 분야의 박
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의 20xx
년 전임교원 2명 중 1명, ****의 20xx년 전임교원 10명 중 5명이 박사학위 미소지
자였던 데다가, 위와 같이 ****의 전임교원 대다수가 퇴직하고 새로 전임교원을 임
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가 전임교원의 경력 관련 인증기준도 단기간에 충족
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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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육부는 20xx. x.경 ****에 대하여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에 따라, ****
는 피고가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를 신청하고, 인증을 받을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xx. xx. x.부터 같은 달 x.까지 인증평가를
신청’할 것을 통지하였다. ****는 피고에 대하여 20xx. xx. x. 위 인증평가를 신청하
였다가, 20xx. x. x. ‘지난 x월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간호학과 교원 모집에 최
선을 다하였으나, 현재까지 교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위 인증평가의
신청을 취소하였는바, 원고도 전임교원의 수와 경력과 관련한 ‘교수’ 영역의 인증기준
을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따라서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의 사유들 중 ‘비전과 운영체계’ 영역, ‘교육과정’
영역, ‘시설과 설비’ 영역, ‘교육성과’ 영역의 사유들 전부와, ‘교수’ 영역의 일부 사유는
단기간 개선이 가능하여 이를 인증불가 판정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교수’ 영역의 나
머지 사유는 단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워
인증불가 판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대학의 전임교원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학과의 중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바, 풍부한 연구·실무경력을 갖춘 전임교원을 적
정 수 이상 확보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
이므로, 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②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의 사유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전임교원 수가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고,
- 12 -
전임교원의 경력도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사유만으로도 이 사
건 인증불가 판정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
2826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등 참조), ③ 간호교육인증평
가 규정 제7조의2 제1항은 대학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인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모집정지 처분을 받은 원고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피고에 대하여 다시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점, ④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
는 불이익이 이 사건 인증불가 판정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의료인 교육의 질적 수
준 유지’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피고가 통·폐합된 E대학
교의 사정을 고려하여 완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는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세칙 제46조의2 제3항에 통·폐합된 학교의 인증 유지·관리에
관하여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외에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의 통·폐합은 **** 교지 141,315㎡ 중
115,943㎡를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전환하고, 9,771㎡를 매각하는 등 원고 측의 사정
에 따라 추진된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별한 배려를 제공할 이유도 없어 보이
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
증불가 판정이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3 -- 14 -
별지 1
평가 결과
[생략]
- 15 -
별지 2
관계 법령 및 규정
▣ 간호법
제4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간
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
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
다]을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ᆞ학과ᆞ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
할 수 있다. 다만,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
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學事),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ᆞ경영자 또는 학
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
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
지하거나 그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또는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다.
- 16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1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교육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한 후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른 행
정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 고등교육기관의 평가ᆞ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ᆞ인증 절차)
①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하려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운영 개시 예정일 1년 3개월 전까지의 기
간 중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ᆞ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ᆞ방법ᆞ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라.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 및 「고
등교육기관의 평가ᆞ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대통령령 제27228
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ᆞ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평가ᆞ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ᆞ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의학ᆞ치의학ᆞ
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
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해당 의학ᆞ치의학ᆞ
한의학 또는 간호학
전공 학과등 또는 전
문대학원 폐지
- 17 -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
운영학교”라 한다)로서 인증을 받은 학교는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가ᆞ인증의 유효기
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ᆞ인증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ᆞ방법ᆞ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
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ᆞ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ᆞ
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ᆞ인증을 재신청
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전단에 따라 재신청한 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ᆞ방법ᆞ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
료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평가ᆞ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
월 이내
2. 제3항에 따라 평가ᆞ인증을 신청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 의료과정운영
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4조(인정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의 평가ᆞ인증 관련 업무의 지도ᆞ감독 등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ᆞ
감독을 할 수 있다.
▣ 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7조(평가.인증 신청)
① 대학은 프로그램의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학이 인증 유효기간 중에 ‘인증불가’ 판정된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 평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인증 절차)
- 18 -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인증 절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평가.인증 실시 공고
2. 대학의 평가.인증 신청
3. 대학의 자체평가
4. 서면평가 및 현지 방문평가
5.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6. 평가결과의 조정
7.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한 대학의 사실 여부 검토
8. 평가결과의 재조정(필요 시)
9. 평가결과의 판정
10. 이사회 승인
11. 평가결과 통보(평가결과보고서 포함)
② 위 제1항의 절차에 따른 평가서식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7조(평정 및 판정)
① 평가결과 판정은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에서의 평정결과에 따른다.
② 평가항목과 평가영역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충족’, ‘보완’, ‘미충족’으로 평정한다.
③ 평가항목 및 평가영역의 평정기준은 운영세칙에 의한다.
제18조(판정유형)
①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판정유형은 ‘인증(5년)’, ‘인증(3년)’,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인증불
가’로 구분한다.
1. 인증(5년):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2. 인증(3년):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3. 인증불가: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
능한 경우
4.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
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 피고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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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회구성)
① 평가원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대한간호협회장, B장,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장, 한국간호과학회장, 한국간
호대학(과)장 협의회장, 한국전문대학간호학(과)장 협의회장, 병원간호사회장,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의 장관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제38조(정관의 변경)
평가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보건복지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신고)
평가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분)
평가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대한간호협회에 귀속하도록 처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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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간평원을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인증불가 판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인증불가 판정과 간호대학의 불이익 사이에 실질적 견련성이 인정되며, 교원 수와 경력 요건 미달이라는 결정적 사유는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워 인증불가 판정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평가 인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역할에 법적인 무게가 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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