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건축물을 분양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 내용 중 일부가 분양신고 내용과 달랐고 법에서 정한 필수 정보도 빠져 있었다.
원고들은 광고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정보를 바로잡은 정정광고를 기존 광고가 실린 간행물과 분양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원고들은 수분양자들에게도 정정 내용을 문자메시지와 등기우편으로 알렸다.
피고는 2024. 11. 5. 원고들에게 분양광고 위반사항을 바로잡으라는 시정명령을 했다. 이때 원고들은 이미 위와 같은 정정조치를 해 둔 상태였다.
원고들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긴 피고가 항소했다. 항소심은 2026. 6. 12.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축물을 분양한 원고들은 광고 내용이 분양신고와 다르거나 필수 정보가 빠진 문제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행정청이 명령하기 전에 정정광고와 수분양자 통지로 잘못된 광고 상태를 바로잡은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이미 정정조치로 위반 상태가 해소돼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시정명령은 과거에 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하거나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남아 있는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조○○라고 보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적한 누락·오기와 이를 바로잡은 내용을 정정광고에 담아 기존 광고 매체와 홈페이지에 알리고, 수분양자들에게도 통지했다.
정정광고가 원래 광고의 4분의 1보다 작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정광고의 구성과 글자 크기 등을 보면 사람들이 잘못된 내용과 정정 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에서 정한 광고 크기 기준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공표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지, 명령 전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정정한 경우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건축물분양법의 시정명령은 소비자와 수분양자에게 잘못된 광고 내용과 정정 사실을 알리고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 목적이 처분 전에 달성됐다면, 이미 사라진 잘못된 상태를 다시 시정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분양광고에 오기나 누락이 있었더라도, 행정청의 시정명령 전에 정정광고와 수분양자 통지로 잘못된 상태가 충분히 바로잡혔다면 그 결과를 다시 시정하라는 명령은 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정정조치가 소비자와 수분양자가 정정 내용을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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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누884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1. A
2. B
원고C
피고, 항소인D
피고보조참가인E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구합74572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27.
판 결 선 고2026. 6. 12.
주 문
1.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
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1. 5. 원고들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5행 “원고 F 주식회사”를 “원고 A”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 “2021. 6. 10.” 다음에 “별지3 기재와 같이”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중 “하였다”를 “하였다(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 “2024. 11. 4.” 다음에 “별지4 기재와 같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 중 “공표.통지하였다”를 “공표.통지하였다(이하 위 정정
조치를 통틀어 ‘이 사건 정정조치’라 한다)”로 고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은 수분양자 보호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건축물분양법
1)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
1) 제1심판결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건축물분양법’으로 약칭하였다.
- 3 -
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 광고에 존재하는 이 사건 각 위반사
항에 관한 정정 광고를 게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결
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은 단순한 누락 또는 오기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은
수분양자들의 집단적 계약해제권 행사 등을 초래하여 원고들의 분양사업과 존립 자체
에 중대한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
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별지 관련법령에 이 판결 별지2 추가 관련법령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지 여부
1)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행한 분양광고의 내용에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처분사유로 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을 명한 것이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제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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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 따라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해당
허가권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분양사업자
가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①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할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같
은 조 제2항), ②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였거나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그 공표내
용을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2조가 시정명령
에 따른 공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
게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매체 및
광고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제1항), 허가권자가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분양사업자에게 미리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허가권자와 협의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
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분양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여야 하고(제3항), 제3항에 따른 공표는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
외한 날)에 게재하되, 공표 제목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하
며,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분양 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제4항).
2) 이 사건 정정조치로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이 사건 분양광고 중 이 사건 각
위반사항과 같이 오기 및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므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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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내용과 정정사항 등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해당 간행물, 분양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라는 것으로(갑 제5호증),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분양광고에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
여 이 사건 각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정정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별지 4와 같은 정정광
고를 기존에 분양광고를 하였던 해당 간행물에 게재하였으며, 같은 취지를 전자매체인
원고의 분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수분양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등기우편으로 발송하
는 등의 이 사건 정정조치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적한 위반사항 및 정정사항을 피고가
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공표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정정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정조치는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광고에 존재하는 이 사건 각 위반사항과
그 정정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따라
서 이 사건 각 위반사항은 이 사건 정정조치에 의하여 시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이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의
각 주장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이라 한다]는, 정정 분양 광고는 이 사건 분양 광
고의 약 6분의 1 크기에 불과하여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정한 ‘최초 분
양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로써 위반행위의 결과가 적
법하게 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① 원고들이 정정 분양 광고를 통하여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부분을 정확히 기
- 6 -
재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분양 광고의 위법한 결과, 즉 '해당 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제6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 상태'가 제거된 사실은 분명하다.
② 건축물분양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기본적으로 허가권자에 의한 시
정명령이 내려졌을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분양사업자가 자신이 한 분양광고에 건
축물분양법 위반사항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이 있기 전에 그에 대한 정정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더욱이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을 할 때 해당 허가권자가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분양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역시,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할 때 재량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정한 것일 뿐,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④ 나아가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이 간행물에 의한 정정공표의 경우
최초 분양광고 크기의 4분의 1 이상으로 공표하도록 정한 취지는 정정 내용의 가독성
과 정보 전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분양 광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일간신문 전면광고 형태였고 정정 분양 광고는 별지 4 기재와 같
이 일간신문의 약 1/6 크기로 게재되기는 하였으나, 정정 분양 광고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나 활자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위반사
항과 그 정정사항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시정(是正)’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
련 법령에서 특별히 동일한 유형의 행위에 대한 반복 금지까지 명할 수 있는 것으로
- 7 -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시정명령이란 본질적으로 법 위반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
거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이
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함에 그친다고 볼
것이다. 특히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법 위
반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
가 시정명령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대
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대법원 2017. 6. 15. 선
고 2015두39156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21. 6. 8. 법률 제18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
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건축물분양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까지의 사정을 고려함이 원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 광고에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가 있었다 하더
라도, 행정청의 처분 시점에 이미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정한 시정명령 공표에 준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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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이 사건 분양 광고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여부 및 그 위법상태의 해소 여부를 명
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더 이상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
재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
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잘못된 광
고 내용을 바로잡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적으로 확
정하고 이를 근거로 수분양자들이 건축물분양법이 보장하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하며, 향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이 임의로 그 주장과
같은 정정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시점에 이 사건 분양 광
고로 인한 위법상태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었다거나 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수분양자 보호를 목
적으로 하는 건축물분양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건축물분양법이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 시 분양광고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치.용도.규모
등 분양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
자로 하여금 분양사업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한 것은,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에 대한 규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분
양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9 -
부당한 분양광고에 대한 이러한 공법상의 규제는,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을 분양받
으려는 사람으로서는 목적물에 관한 정보의 취득을 상당 부분 분양광고에 의존할 수밖
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건축물분양법 제9조 제1항의 위반사항이 발생
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직접적인 제재가 아니라 ‘시정(是正)명령’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시정이 완료된 사항의 내용을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
당하다.
② 건축물분양법상 시정명령에 공법상 규제로서의 제재적 성격이 일부 있음을 부인
하기는 어려우나, 시정명령을 둔 주된 취지는 앞서 본 것처럼 잘못된 사항을 바로잡고
그 내용을 수분양자들과 분양을 받으려는 일반 소비자에게 알려 위법사항을 사후적으
로 제거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의 법 위반행위를 확인
하여 그 위반행위 또는 그 결과를 소급적으로 제거, 치유하거나, 분양사업자에게 응
분의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분양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규범적 고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벌칙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가령 분양신고 시 제출한 분양광고안의 허위성이 심하여 거짓이나 부
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나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
보받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한 경우(건축물분양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호) 등이 이
에 해당된다]. 즉 시정명령 이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면 시정명령
을 통해 일반 소비자나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취지 내지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문언의 의미를 넘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거나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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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건축물분양법에서 시정명령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
가 될 수 있다.
③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가목은 분양계
약서에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
약할 수 있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과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갑 제4호증)에서도 그에 따라 ‘원고들이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계약서 제3조 제4항 제1호). 그런데 약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게 된 위반사항
이 반드시 중대한 위반사항에 해당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불문하고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약정해제권이라는 수단이 부여되게 되는
바(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참조), 건축물분양법이 수분양자 보
호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건축물분양법 제1조)을 고려한다면,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부과
요건을 오히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④ 원고들에 대한 시정명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제3조 제
4항 제1호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때도
수분양자들로서는 가령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거나 분양사업자의 기
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오, 사기 등을 원인으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민사적 수단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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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건축물분양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위법상태가 해
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재량권 일
탈.남용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심연수
판사이영미
판사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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