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정44제주지방법원 1심2011-09-23 선고검수완료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신고한 대여요금 대신 낮은 금액을 받고 자동차를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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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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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1고정44 배임 사건(2011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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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19일,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당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은 69,000원이었으나, 실제로는 44,200원만 받음.
  • 받은 금액 중 일부인 37,950원을 렌트카 지점에 지급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을 지키지 않고 낮은 금액을 받음으로써 약관을 위반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정해진 대여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했으나, 실제로는 신고한 금액보다 적은 요금을 받아 대여약관을 어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한 요금과 실제 받은 요금의 차이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요금 등 약관을 정해 신고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
  • 피고인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하면서 신고한 요금과 다른 금액을 받음으로써 약관을 위반함.
  •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수사보고 등이 제출됨.
  • 법원은 이 사건이 신고한 약관을 어긴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함.
  • 다만, 사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신고한 대여요금을 지키지 않고 낮은 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약관을 어겼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미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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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진희 【변 호 인】 변호사 강상수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의종류, 대여요금 등 대여약관을 정하여 시장 및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2)은 공소외 5 주식회사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소외 6 주식회사의 렌트카사업부문의 판매대행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공소외 5 주식회사 여행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생략)를 통하여 공소외 7과 위 ○○렌트카△△지점 소속의 (차량번호 2 생략) NF소나타 승용차를 2010. 4. 19. 12:00경부터 같은달 20. 12:00경까지 임대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69,000원이 아닌 44,2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7,950원을 위 ○○렌트카△△지점에게 지급하고, 위 ○○렌트카△△지점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NF소나타 차량을 공소외 7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신고한 자동차대여약관을 위반하여 자동차대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공소외 8, 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 제9호, 제3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환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 판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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