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07고합683인천지방법원 1심2008-03-10 선고검수완료

종업원이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자, 영업주가 그 종업원의 행위 때문에 함께 재판을 받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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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고합683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2008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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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17일 새벽 1시 20분경, OO지역에 있는 한 가게에서 영업주의 종업원이 손님으로 온 청소년에게 청소년에게 해로운 술인 소주 3병을 9,000원에 팔았습니다.
  •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의 '양벌규정'으로, 종업원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해 이런 위반을 저지르면 실제로 판 종업원뿐 아니라 영업주에게도 똑같이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영업주인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OO지방법원 2007고합683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을 하던 법원은 영업주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종업원의 행위만으로 처벌하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 결국 법원은 2008년 3월 10일, 이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달라며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 영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헌법상 책임주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 조항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도록 위헌 여부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이 조항이 영업주에게 종업원의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혹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종업원이 위반하기만 하면 곧바로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즉 영업주가 그 범죄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는지, 지시하거나 도움을 줬는지, 종업원을 제대로 지도·감독했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 재판부는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책임주의)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자기 책임에 따른 행동 결정, 그리고 법치국가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이 조항을 '영업주에게 감독상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한다'는 식으로 억지로 해석하는 것도 문구와 입법 취지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무죄가 갈리므로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종업원의 잘못만으로 영업주까지 자동으로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헌법상 책임주의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사례입니다. 영업주에게 아무 잘못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책임 없는 자를 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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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2 형 사 부 위 헌 제 청 결 정 사 건2007고합683 청소년보호법위반 피 고 인최 ○ ○ 검 사검사 변 호 인경인법무법인 주 문 위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 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 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을 제청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07. 8. 17. 01:20경 ****에 있는 ****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9,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07고 - 2 - 합683호로 재판이 계속 중이다. 2. 위헌제청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 는 외에 그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을 과한다.”라고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과 관련조항은 다 음과 같다. ○ 청소년보호법 제54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 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2 내지 제49조의4 및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 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① 누구든지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3. 재판의 전제성 - 3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유무죄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 4.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고 한다) 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이하 ‘영업주’라고 한다)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귀책사유나 면책사유에 대하여 규정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를 위반한 범죄사실이 인 정되면, 영업주는 그와 같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즉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였거나 지시 또는 도움을 주었는 지, 아니면 영업주의 업무와 관련한 종업원의 행위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력을 게을 리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곧바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이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 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합헌적 법률해석은 어디까지나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법률조항의 문구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입법자 의 명백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언상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해석하기도 곤란 - 4 - 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 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 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 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10.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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