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목장을 조합원 소득기반 시설로 활용하며 토지 임대료 수입을 얻고, 마을주민 복지사업을 일부 수행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21누1314 행정 사건(2021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마을주민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1973년 목장조합규약과 2018년 정관을 통해 목장을 조합원의 소득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 이 조직의 주된 수입원은 토지 임대료였는데, 2017년 수입은 847,763,150원, 2018년 수입은 701,433,024원에 달했다.
- 같은 기간 마을주민 복지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은 2017년 91,400,000원, 2018년 118,200,000원으로, 전체 수입의 약 10.78%와 16.85%에 불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한다며 재산세 면제를 주장했고, 이 점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마을주민들로만 구성된 조직이 재산세 면제 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직이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목장을 통한 조합원 소득기반 유지가 주된 목적이라고 보아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제2항과 시행령 제43조를 종합해 볼 때,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시설을 설치·운영·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부수적인 사업에 불과한 조직은 이 조항의 '마을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규약과 정관상 목적사업에는 마을발전이나 마을 지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설립 주된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의 복지 증진'에 있었고, 조합원이 마을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조합원 복지가 곧 마을주민 복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실제로 원고는 토지 임대료 수입 대부분을 운영비, 목장 정비, 조합원 배당 및 지원금, 조합원 교육비 등 조합원 관련 명목으로 사용해 왔다.
- 마을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고령 주민 지원금, 전기료 지원 등도 임대사업 수입에 기초한 부수적 결과일 뿐, 그것만으로 마을주민 복지증진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예산집행상황을 보더라도 마을주민 복지 관련 지출이 전체 수입의 10~17% 수준에 그쳐, 마을주민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마을주민들로만 구성된 조직이라도 그 주된 목적이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이 아니라 조합원의 소득기반 유지에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직의 성격은 이름이나 구성원만이 아니라 정관상 목적, 실제 사업 내용, 예산 집행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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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를 위해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의 보편적 이익 증진이 그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조직은 위 조항에서 정한 ‘마을회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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