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새로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690 행정 사건(2020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3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15년 11월 18일 설립되었고, 같은 해 12월 21일 OO지역의 토지와 건축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이라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피고는 2017년 11월 16일, 원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사업체인 소외 회사(2010년 2월 10일 개업)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67,776,700원(무신고가산세 9,690,000원 포함), 지방교육세 5,808,670원, 농어촌특별세 2,904,33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2018년 1월 2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5월 8일 기각되었다.
- 원고와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가 소외 회사와 원고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가족기업으로서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며 동일한 상호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
- 2016 사업연도 기준 원고의 매출액은 소외 회사에 미치지 못했고, 거래처·매출액·매출품목이 겹쳤으며, 소외 회사 직원 3명 중 2명이 원고 회사로 옮겨가는 등 인적·물적 결합이 확인되었다.
- 소외 회사 매출은 2015년 약 18억 원에서 2016년 약 39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7년 약 14억 원으로 줄었고, 원고 매출은 2016년 약 9억 원에서 2017년 약 41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독립 운영으로 보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2015년 설립되어 부동산을 취득하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지만, 피고는 원고가 기존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해 창업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불복했으나 기각되었고, 이 소송에서 법원은 창업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면서도 무신고가산세 부분만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취득세 75%를 깎아주지만,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원고와 소외 회사는 대표이사 지분 100%, 가족 관계, 동일 상호 사용 등으로 인적 동일성이 인정되고, 거래처·매출품목·직원 이동 등에서 인적·물적 결합이 확인되어 원시적 사업창출로 보기 어렵다.
- 일부 생산품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회사의 사업 목적 달성이나 확장을 초월한 창업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상담 표준해설서는 조세감면 여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무신고가산세 9,690,00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로 나누어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새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사업체와 사람·자금·거래처·상호가 사실상 이어져 있다면 사업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감면 요건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중소벤처기업부의 유권해석,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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