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3588부산지방법원 2심2013-04-05 선고검수완료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들의 수술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해 의료광고를 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노3588 형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56조 제5항,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중구 OO지역에서 'OO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0년 8월 22일경부터 2011년 3월 10일경까지 병원 홈페이지의 '환자 경험담'란에 환자들이 작성한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 첫 번째 후기는 쌍꺼풀 수술(앞트임·뒤트임·매몰법)을 받은 환자가 작성한 것으로, 수술 후 붓기가 빠지고 원하던 예쁜 눈을 갖게 되었다는 만족감과 병원에 대한 칭찬을 담고 있었다.
  • 두 번째 후기는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은 환자가 작성한 것으로, 1회 시술을 받았고 효과가 있는 듯하며 앞으로도 계속 시술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 검사는 이러한 후기 게재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이 후기들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환자들의 수술 후기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린 행위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후기들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후기 내용이 주관적 경험 공유 차원에 불과하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시행령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험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환자의 치료경험담 자체가 곧바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금지되는 광고인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일 때 전체적·궁극적으로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문제가 된 후기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술 후 경과와 만족도 등에 관한 주관적 관점에서의 경험 공유 또는 정보 공유 차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 후기 중에 병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접하는 보통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보통의 소비자라면 후기와는 다른 수술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후기들이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환자의 수술 후기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행위가 무조건 금지되는 의료광고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후기의 전체적 인상과 보통 소비자의 이해 수준을 기준으로 소비자 유인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적 경험 공유 차원의 후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3588 의료법위묘 피 고 인A 항 소 인검사 검 사이상욱(괰소), 황진아(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2012. 10. 25. 선고 2011고윕4536 판결 판 결 선 고2013. 4. 5. 주문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섘선 후괰들이 소뵄자를 프픹할 우뜤가 있는 쵘료경험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 2 -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 B ****에서 ‘****’를 운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에서 위 병원 핈페이지(****)의 륔인핔면 의 섘선 후괰란에, 2010. 8. 22.경부터 2011. 3. 10.경굌지 **** 굀○○이 작성자 ‘D’띜 하여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묏 매몰법으띜 쌍꺼풀 섘선을 묛았다는 내용의 섘선 후괰 를 게재하고, 2010. 9. 19.경부터 2011. 3. 10.경굌지 **** ****이 작성자 ‘****’띜 하 여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선을 묛았다는 내용의 섘선 후괰를 게재하는 등 ****들의 쵘 료경험담을 광고하씀다. 나. 판단 의료법 윜56조 윜2항 윜2픸는 ‘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뵄자를 프픹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윜5항은 ‘괈지댘는 의료광고의 구체윁인 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윜윕댜 의료법시행뜹 윜23조 윜1항 윜2픸는 ‘특윕 의료괰관·의료인의 괰능 또 는 진료 묩법이 질병 쵘료에 묘드시 효과가 있다고 퍜프하거나 ****의 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뜥을 광고하는 것’을 괈지댘는 의료광고띜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의 쵘료경험담 자체가 소뵄자를 프픹하는 속성을 가진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쵘 료경험담의 내용이 소뵄자를 프픹할 우뜤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뵄자 를 프픹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것인지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의료서뵄스 소뵄자가 당해 광고를 묛아들이는 위체윁.궁극윁 인상을 괰준으띜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덐21345 판결 등 참조). - 3 -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괰재 각 섘선 후괰의 내용은 아래앀 같은 묔, 뤼윀 작성자 ‘D’의 섘선 후괰를 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8월 6일 오전에 C매몰 수술받았던 소녀입니다^-^원장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수술시간도 보통보다 길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하던 예쁜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부기는 2주 정도 되니깐, 어느 정도 다닐만한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있 다면, 11째 지하철을 타고 학원을 가던 길이었어요. 저는 어느 정도 부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 서 썽그리를 빼고 지하철에 앉아서 자랑스럽게 사람들을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 한 시선이 느껴져서 근처에 서 있던 여자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 시선이....‘헉, 쌍수했네~왜 저 렇지.’ 이런 느낌이었죠. ᅲᅲ 저는 지하철을 내리고 화장실에 가서 제 모습을 보니 확실히 부 기가 덜 가라앉았더군요. 수술 후보다 덜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ᄏᄏ 학원 수업은 들어야 했기에, ‘에라 모르겠다 물어보면 했다 하지 뭐~~’하고 마음을 다졌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하세요~~~ 손님이 끊이질 않은 것 같았어요^-^그럼 3주째 되는 날 뵙겠습니다.*^^* 다음으띜 작성자 ‘****’의 섘선 후괰를 본다. 1회 시술을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는 있 는 듯합니다. 한번으론 무리겠죠, 시간이 되는 데로 10회가 됐든 1년이 됐든 계속할 예정.... 첫 날 시술 후 지금까지 간간이 술·담배를 하며 새벽에 잠들었습니다만 생각보단 지장이 없는 듯 하네요. 그나저나 스킨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이식 좀 해야 될 텐데.... 지방을 어디 가서 모 은담.... 나름 관리한 몸맨데~ 그런데 위 각 섘선 후괰를 위체윁으띜 살펴보면 그 내용이 ****들의 섘선 후 경 과앀 만족도 등에 관한 것으띜서 주관윁인 관윐을 토대띜 한 경험의 공유 또는 윕보윜 - 4 - 공의 차원의 관띜 보이는 윐, 뵄띝 피고인이 운씁하는 성픕외과를 괍윕윁으띜 평가하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괰는 하나 이를 윑하는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의료서뵄스 소뵄 자띜 하여괈 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고, 따 라서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의료서뵄스 소뵄자라면 경우에 따라 위 각 섘선 후괰앀는 다른 섘선의 효과가 있을 섘 있다고 충분히 알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 섘선 후괰들이 보통의 주의뜥을 가진 의료서뵄스 소뵄자띜 하여괈 씤해 를 불러일으키게 함으띜써 소뵄자를 프픹할 섘 있는 광고띜서의 쵘료경험담에 해당한 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이를 탓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해 이를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윤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용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