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9드24893서울가정법원 1심1989-10-05 선고검수완료

피청구인의 친권 남용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9드24893 가사 사건(1989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어머니가 자신의 친권을 남용해 상속재산 분할을 불리하게 진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머니의 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이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사망한 후, 그의 아내였던 여성과 다른 여성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 아이의 출생신고는 사망한 남성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신고되었습니다. - 아이의 양육은 다른 여성이 맡아 동거하며 키웠고, 아내는 친권자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고, 아이는 이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 법원은 아내가 친권을 남용해 아이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이의 출생신고가 실제 부모와 다르게 이루어져 친권 행사가 부적절했습니다. - 아이에게 불리한 상속재산 분할이 친권자인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는 친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 아이가 소송을 통해 일부 재산을 돌려받은 점이 친권 남용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 법은 친권자가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친권 남용이 명확해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친권은 아이를 보호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한 권한이지만, 이를 남용하면 법원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권자가 상속재산 분할에서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법이 개입하는지 보여줍니다.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친권 남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 / 1건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각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제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판결문), 공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등기신청서)의 각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청구외2(청구외 2, 1934.12.19. 생, 1982.7.7. 사망)은 1954.4.20. 피청구인과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서 1954.12.13. 청구외3을, 1958.12.16. 청구외4를, 1961.2.13. 청구외5를 각 출산하는 한편, 청구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와의 사이에서 1973.8.16. 사건 본인을 출산(위 청구외 망인은 1973.9.29.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가 마치 그 자신과 호적상 처인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1986.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여 같은 해 7.26. 심판확정으로 사건본인의 모의 이름을 청구인으로 바꾸었다)한 사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이래 현재까지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양육해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2의 생존시는 물론, 그가 사망한 이후로도 청구인과 사건본인 모녀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생활비 한푼 보태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알고보니 피청구인은 위 망 청구외2의 사망 직후 그가 낳은 청구외3,청구외 4,청구외 5와 함께 사건본인에 대하여는 그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해서 위 망 청구외2의 상속재산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지번 생략) 대 2,645평방미터 및 위 지상 4호 건물 점포 및 사무실 1동(2층 건물)을 위 청구외3,청구외 4의 것으로 하고, 위 같은 대지상 주택 1동(지하1층, 지상 2층)을 그자신과 위 청구외5, 사건본인의 것으로 하는 등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마친 사실 및 그러나 위 상속재산분할은 사건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피청구인이 친권자로서 사건본인을 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에게 불리하게 이루어진 까닭에 그 후 사건본인은 위 청구외3,청구외 4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8.9.14. 선고 88가합1449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에서는 위 청구외3,청구외 4는 위 상속재산분할 당시 그들의 것으로 되어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서울 관악구봉천동(지번 생략) 대 1,659평방미터 중 사건본인의 상속분인 6분지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건본인 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는 피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서 그에 대한 친권을 남용한 경우로서민법 제924조 소정의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이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김원제(심판장) 김종훈 박보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