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드134대전지방법원 1심1984-06-08 선고검수완료
3살, 1살 자녀를 10년간 방치한 친권자의 무단가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4드134 가사 사건(1984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아이의 어머니가 3살과 1살 된 두 자녀를 집에 두고 무단가출한 뒤 10년 넘게 소식이 없자, 법원은 어머니가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이는 아이들의 외삼촌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어머니는 1969년과 1971년에 각각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 1972년 4월경, 어머니는 3살과 1살 된 두 아이를 집에 남겨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 그 후 10년 넘게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연락하거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 아이들의 외삼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법원에 어머니의 친권을 상실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어머니가 10년 넘게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연락도 없이 방치한 것은 민법 제924조에서 정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한 당시 아이들은 각각 3살과 1살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 10년간의 장기 방치는 아이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친 행위로,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 따라서 외삼촌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 상실을 인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면 친권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면 법원이 친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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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제924조 소정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청 구 인】
【피청구인】
【주 문】
1. 피청구인은 청구외 미성년자청구외 1,2에 대한 친권을 각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사실조회회보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천취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청구외 3과의 사이에청구외 1을 1969. 1. 30.,청구외 2를 1971. 4. 15. 각 낳은 사실, 그런데 피청구인은 1972. 4.경 3살과 1살 밖에 안되는청구외 1과청구외 2를 남겨 놓고 무단가출한 이래 현재까지 10여년간 아무런 소식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자인 미성년자청구외 1,2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청구외 1,2의 외숙부인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심판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심판관 이기영(심판장) 홍기종 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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