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60206서울행정법원 1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육군 동내의 납품 시 필수 공정인 재단·봉제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60206 행정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45호로 개정되어 2024. 8.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구 판로지원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육군 동내의 등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뒤, 2023년 5월 17일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육군군수사령부에 육군 동내의를 납품하였다.
  • 내복의 직접생산은 원단 구입 → 재단 → 봉제 → 포장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중 재단과 봉제가 필수 공정이다. 원고가 납품한 육군 동내의의 봉제 작업 일부는 OO지역에 있는 공장 1층에서 공장장 D와 재봉사 E, F, G, 보조인력 H, I, J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 2023년 9월 1일경 육군수사단 K단이 해당 공장 1층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하였고, D 등이 원고가 아닌 L(공장장 D의 배우자로 2층에서 의류임가공업을 운영)에게 고용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재단·봉제 작업을 L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조달청 등에 통보하였다.
  • 피고는 청문과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19일, 원고가 L에게 필수 공정을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육군 동내의를 생산·납품하였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D 등이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이며 L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육군 동내의를 납품하면서 필수 공정인 재단·봉제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해당 작업자들이 자신의 근로자이며 하도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조사 권한 문제를 살폈다.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이행 여부를 조사할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 어디에도 이 권한이 육군수사단 K단에 위임·위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구 조달사업법은 직접생산기준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조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도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조사담당공무원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육군수사단 K단이 조달청장 등으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 육군수사단 K단과 수요기관인 육군군수사령부가 모두 육군 소속이기는 하나, 수요기관이 곧바로 직접생산기준 위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었다.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었다.
  •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데, 육군수사단 K단이 이런 절차를 지켰다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조사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절차적 규정도 위반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기초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이 아무리 실체적 이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 자체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사전 통지·의견 제출 기회 같은 필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행정기관은 조사 권한의 범위와 절차적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긴 조사 결과에 기초한 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0206 직접생산확인 취소 및 직접생산확인 신청제한 처분 취소 원 고주식회사 A 피 고주식회사 B(변경 전: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피고가 2024. 3. 19.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피복.내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45호로 개정되어 2024. 8. 21. 시행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다음 표 기재 품목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세부품명유효기간세부품명유효기간 [생략] 나. 원고는 2023. 5. 17. 대한민국(조달청)과 사이에 육군 동내의(육군 동계용 내복) 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수요기관)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에 따라 육군군수사령부에 육군 동내의를 납품하였다. 다. 내복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원단 등을 구입한 뒤 보유한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 용하여 생산 공정을 거쳐 원재료.원단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공 정은 ‘원단 구입 → 재단 → 봉제 → 포장’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그중 필수 공정은 ‘재 단 → 봉제’인데, 원고가 납품한 육군 동내의에 대한 봉제 작업 중 일부는 ****에 있 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1층에서, 공장장(관리자) D, 재봉사 E.F.G, 보조인력 H.I.J(이하 ’D 등‘이라 한다)에 의해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육군수사단 K단은 2023. 9. 1.경 이 사건 공장 1층을 방문하여 직접생산 - 3 - 여부를 조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D 등이 원고가 아닌 L(D의 배우자로 서 이 사건 공장 2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에게 고용되었 다고 보아, 원고가 육군 동내의에 대한 재단.봉제 작업을 L에게 하도급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조달청 등에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청문,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2024. 3. 19. 원고에게, L 에게 필수 공정(재단.봉제)을 하도급하는 방법으로 육군 동내의를 생산하여 납품하였 다는 이유로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7,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등)은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제5조 본문), 행정조사를 실 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본문),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 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이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제21조 제1, 2항). - 4 -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보면, 육군수사단 K단에게는 원고를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 산 이행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조사 실시에 앞서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원고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 법 제5, 17, 21조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해당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구 판로지원법 제34조, 구 판로지 원법 시행령(2024. 10. 22. 대통령령 제34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 4호,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을 모두 살펴보아도,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이 해당 권한을 육군수사단 K단에게 위임.위탁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은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조사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 19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은 직접생산기준을 위반 하여 납품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조달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직접생산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또한 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4. 8. 29. 조달청공고 제2024-31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담당공무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 5 -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 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 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이 구 조달사업법 제 21조에 따라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나(제14조 제1항), 육군수사단 K단이 특별히 조달청장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의 계약사무 또는 사후 점검.조치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제 출되지 않았다. 3) 육군수사단 K단 및 원고가 체결한 다수공급자계약의 수요기관인 육군군수사령 부가 모두 대한민국 육군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수요기관이 곧바로 직접생산기준 위반 행위를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 즉,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구 조달사업법 제21조 제7항), 조달청이 집행하 는 조달물자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는 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도 수요기관 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계약담당 공무원이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4) 육군수사단 K단이 이 사건 조사에 앞서 원고에게 출석요구서 등을 서면으로 통 지하였거나 원고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6 - 나아가 갑 제6, 18, 19, 20, 2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M은 2022. 4. 20. L로부터 이 사건 공장 1층을 임대차보증 금 21,914,585원, 임대차기간 2022. 4. 20.부터 2024. 4.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22. 5. 2. L에게 임대차보증금 21,914,585원을 지급하였다. 나) D 등은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였다(다만 G는 2022.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다) L, E, F가 작성한 진술서(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성명 자격취득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생략] - 7 - 진술자진술 내용 [생략] 라) 원고는 2023. 1. 1. 재봉사인 E,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 정하였고, E, F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작업 내용을 작업자 수첩에 기재하였다.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자신의 작업 내용을 작업자 수첩에 기재하였다. ○ 근로시간: 월 소정 근로시간(209시간) 내에서 원고와 협의한 시간 ○ 임금 - 월 임금총액: 월 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시간 외 수당 ○ 근로자 준수 의무 - 근로자는 원고의 승인 없이 겸업, 경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L은 2023. 11. 30. 원고에게 ‘11월 육군 동내의 아이롱 및 포장’ 작업에 대 한 대금 19,296,310원(= 공급가액 17,542,100원 + 부가가치세 1,754,21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고가 납품한 육군 동내의에 대한 필수 공정 중 봉제 작업이 이 사건 공장에서 D 등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피고는 육군 동내의에 대한 재단 작업도 D 등 - 8 - 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 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 등이 사실은 L(N)의 근로자라거나 원고가 L에게 이 부분 작업을 하도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 1) 가) 육군 동내의에 대한 봉제 작업은 이 사건 공장 1층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공장 1층은 원고의 대표이사 M이 임차한 것이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D 등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더러 원고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다. L, E, F가 작성한 진술서(확인서)에도 원고가 D, J, H, I, E, F를 직원으로 고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작업을 직접 지시하지 않고 D를 통해 지시하였고, 일감 이 줄어든 시기에 D 등이 N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작업량과 무관하 게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매번 작업량을 확인하였다는 점 등 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로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 등과 형식적으로 근로계 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곳의 작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공 1) 피고는 그 외에 D 등이 2023. 9. 5.부터 9. 8.까지 4일 또는 2023. 9. 9.부터 9. 10.까지 2일 근무하는 등 간헐적으로 출근하였으므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규정된 생산인력(상시근로자)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주장한다(참고서면).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으 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원고가 육군 동내의 필수 공정을 L에게 하도급하였다)와는 기본적 사실 관계가 달라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D 등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 9 - 장 1층의 관리자로 D를 고용하였는바, D를 통해 작업 지시를 한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 없다. D 등이 일감이 부족할 때에 N의 업무를 겸하였던 것 역시 근로계약상 약 정(근로자가 원고의 승인을 받을 경우 겸업.겸영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으로, 사 회통념상 아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와 근로자들이 고정급여 대신 협의한 시간 동안 근무하고 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와 D 등이 형식적으로 또는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봉제업계에서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사건 공장의 E, F 뿐만 아니라 원고의 다른 사업장 소속 직원들도 작업 내용을 작업자 수첩에 기재하 여 작업량을 확인받은 뒤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D 등의 개별 급여를 책정한 뒤 이를 관리자인 D를 통해 각 직원에 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L에게 이 부분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는 원고가 L에게 D 등의 4대 보험료와 급여를 제외한 19,296,31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돈은 봉제.재단 작업과 무관하게 N에 맡긴 아이롱 및 포장 작업에 대한 대금인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라. 소결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뿐더러 그 처분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비례원칙 위 반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관계 규정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24. 2. 20. 법률 제20345호로 개정 되어 2024. 8.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 과를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 하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1조(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자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충족 여부와 직접생산 이행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는 때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 하여 납품한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만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ᆞ위탁) ② 제8조 제2항,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회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10. 22. 대통령령 제 - 11 - 34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판매회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중소기업제 품·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위탁할 수 있다. 2.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명 서의 발급 4.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 무를 고시해야 한다. ■ 직접생산 확인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2. 직접생산 확인 등의 업무 가. 수탁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ᆞ벤처기업제품판매회 사 (위탁기간 : 2022년 4월 25일부터 지정 해지일까지) 나. 위탁업무 1)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 확인의 신청 접수 및 그 확인과 직접생산확인증 명서의 발급 3) 법 제11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및 청문의 시행 ■ 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2024. 1. 2. 법률 제19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ᆞ성능 또는 효율 등 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제12조에 따른 계약(이하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2 - 행위(이하 "불공정 조달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고, 그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 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 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사업장·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⑦ 수요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이 조사를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 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 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 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24. 8. 29. 조달청공고 제2024-31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조(적용범위) - 13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15.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ᆞ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작성ᆞ제출(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여부, 불공 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 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 다. 제12조의4(직접생산 의무) 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 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 및 실태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조달사업법」제21조에 따라 다수공 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ᆞ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ᆞ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 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ᆞ분임 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ᆞ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 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ᆞ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 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ᆞ문서열람ᆞ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ᆞ자료 제출요구 및 출석ᆞ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ᆞ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 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ᆞ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 고요구서ᆞ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 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 15 -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