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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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53958·서울행정법원·2017-08-11·1심
막구조물 생산업체인 원고가 제품 생산 과정 중 일부인 철골조 밴딩 공정을 외부 업체에 맡겼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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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0206·서울행정법원·2025-04-24·1심
원고 회사가 육군 동내의 납품 시 필수 공정인 재단·봉제 작업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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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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