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9748서울행정법원 1심2017-07-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매입한 국유지에 소매점 건물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용산구청장이 주민 민원과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거부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748 행정 사건(2017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 12. 9.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유지를 사들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당시 그 땅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작은 공원처럼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 해당 토지는 도로 옆 삼각형 모양의 땅이었지만, 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결정은 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6. 3. 28. 그 땅에 소매점으로 쓸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건물은 지상 1층이고, 건축면적은 76.02㎡, 연면적은 333.07㎡였습니다.
  • 피고인인 용산구청장은 주변 주민들이 공원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민원이 있다며, 원고에게 민원을 해결할 계획을 내라고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 원고가 계획을 제출하지 않자 용산구청장은 2016. 8. 11. 공공복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허가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자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지를 사들인 뒤 소매점 건물을 짓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용산구청장은 공원 유지에 관한 주민 민원과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주민들이 공원 존속을 바란다는 사정만으로 건축을 막을 만큼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런 필요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 신청이 관련 법규의 요건을 갖췄다면, 법규에 정해진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매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용산구청장은 건축법 등에서 정한 구체적인 허가 거부 사유가 아니라,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처분했습니다.
  • 이 땅은 오랫동안 공원처럼 이용됐고, 일부 주민이 건물 신축에 반대했다는 점은 인정됐습니다.
  • 그러나 행정기관은 이 땅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기관은 이를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춰 행정기관이 해당 공원의 존속을 중대한 공익으로 보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민들이 공원이 계속 남기를 원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런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땅이 실제로 공원처럼 이용되고 주민들이 그 상태를 원하더라도, 공원으로 공식 지정되지 않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그것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용산구청장의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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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201679748 원고**** 피고**** 변 띠 종 결2017. 6. 23. 판 결 선 고2017. 7. 21. 피고가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1.2016. 8. 11..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대한민국으띜부터 **** **** 원효띜 가대.2013. 12. 9.2-○○ ○○○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양섘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는 압복 차선 도띜에 윑한 삼각픕 모양의 대지띜서 원고가 취득할 당시 가띜섘 묏6, 핔단이 조성댜 소규모 공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아님 으띜 이용댘고 있었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윜 종 근린생한시설 소매윐.2016. 3. 28.‘1() 촵 건물 건축면윁연면윁을 신축하뜤 하니 허가하여 달라 고 신청5(76.02 ,333.07 ).’㎡㎡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4‘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괰 위한 조쵘계획을 보아하라 고 통보하씀고 원고가 조쵘.’, 계획을 보아하지 않자 결국공공복리에 윁합하지 않다는 이유띜 원고에게2016. 8. 11.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13, 9, 1318( 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5, 6,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등 관계법뜹에서 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없이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 으띜 내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뜹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과 재산권 행사를 윜한묛는 원고의 사익을 뵄교하면 원고의 사익이 더 크므띜 이 사건 처분은 뵄띀원쵙에 위묘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 3 -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섘선하뜤는 자는 특별자1)111‘ 쵘시장 특별자쵘도지사 딐는 시장 군섘 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 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 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뜹에서 윕하는 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09. 9. 24.2009 8946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나 내용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2) 윕한 윜한사유에 해당댜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가 있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괰재 묏 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2,3, 4 지는년 항공사진 촬씁 당시에도 나무가 심어진 공원으띜 사용댜 사실 프재 인근1982, 주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묘대하고 있는 사실은 인윕 할 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1, 3, 17, 18,1 피고는 씤랜 괰간 공원으띜 사용댘던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띜 결윕한 묔 없고 나아가 대한민국으띜부터 위임묛아 국유일묘재산으띜 관리하던 이 사건 토지, 를 자산관리공사띜 다시 이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 지위에서 원 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도 인윕댘는묔 이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조성댜 공원이 중대한 공익윁 가쵘가 있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딐한 국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공원이 설쵘댜 경우 인근 주민이 그 공원이 존 - 4 - 속댘리라고 괰대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윕하 괰 어뜵고 달리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인윕할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결띠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하태흥 판사묕용근 판사이윕훈 - 5 - 별지 관계 법령 건축법▣ 제 조건축허가11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① 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 21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 항 각 호15③ 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 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 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21 다 끝. .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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