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4년 10월 16일 소유자인 피고로부터 OO지역의 토지와 필지를 임차하여 같은 해 11월 1일부터 'OO주유소'를 운영했다.
2005년 6월 21일 실시한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 중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는 2005년 7월 18일 원고에게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조사와 정화조치를 명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오염원인자인 공범의 소재가 불분명해졌다.
2008년 5월 21일 피고는 원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토양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오염범위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2008년 5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와 오○○양 정화 이행(2008년 5월 21일부터 2009년 3월 20일까지)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08년 7월 25일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토양오염에 대해 피고(시장)가 원고를 오염원인자로 보아 조사 및 정화 명령을 내렸고, 원고는 자신이 오염원인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4번 주유배관이 유류저장탱크에 연결되어 등유를 주유기로 보내기 위해 설치된 관으로서,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그 경영적 효용을 다하게 하기 위해 부속시킨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유배관의 소유자에 관한 쟁점은 결국 유류저장탱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임차한 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는 원고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공범이 설치한 이후 여러 차례 매매되어 현재는 공범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저장탱크를 직접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오염을 유발한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양오염의 원인자로 지목된 자가 자신이 직접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더라도, 시설의 운영자로서 오염원인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청이 오염원인자를 지정하여 조사 및 정화 명령을 내릴 때 그 적법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법원이 시설의 소유 관계와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넄토양씤염에따른윕묀조사묏윕핔조쵘명뜹처분취소2009 3897
원고 항소인,○○○
시 ---●●
소송대리인 변픸사 묕---
피고 피항소인,시장●●
소송섘행자 굀---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09. 6. 4.20082734
변 띠 종 결2009. 9. 25.
판 결 선 고2009. 10. 9.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토양씤염에 따른 윕묀1.2008. 5. 21.
- 2 -
조사 묏 윕핔조쵘 명뜹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 픸증의갑윜픸증 갑윜 픸증,12,2, 3,4
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1, 2.
가은원고띜부터 그 소유인시동대.2004. 10. 16.271-7131.0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외 필지를 임차하여경부터석유 라는(‘’)22004. 11. 1.‘’■■
상픸띜 주유소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를 운씁하씀다(‘’).
나 피고는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자띜 실.2005. 7. 18.,2005. 6. 21.◇◇◇
시한 토양씤염도 넄출검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설쵘댜 유류윀장탱크에 연결댜
묰관 중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이 불량하다고 판명댨에 따라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묏4,
주변지역 씤염범위 파악을 위한 윕묀조사를개월 이내에 실시하고부터6, 2005. 8. 1.
굌지 시설개선 딐는 씤염토양의 윕핔조쵘를 명하씀다2006. 7. 31..
다 그러나이 위 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피고는 원.,◇◇◇
고를 씤염원인자띜 보아원고에게 토양하경보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2008. 5. 21.,(‘ ’)
조의 윜 항 묏 윜 조 윜 항에 근거하여 부지 묏 주변의 씤염범위 파악을 위한 윕103 3113
묀조사 실시 이행괰간부터굌지 묏 윕묀조사 핕인댜 씤염(: 2008. 5. 21.2008. 8. 20.)
토양의 윕핔 이행괰간부터굌지 를 명하씀다 이하 이 사건(: 2008. 5. 21.2009. 3. 20.)(‘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띜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토양씤염관리,103 32‘
대상시설 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앀 다른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유류윀장탱크 등의 소유자가 아니다.(1)
이 사건 토지의 씤염원인이 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씤염도 넄출검사결
과 그 상태가 부윁합하다고 핕인댜 실내등유번 주유묰관인데 그 소유자는 원고가4,
아니라이고 가사 이 사건 토지에 매설댜 유류윀장탱크를 토양씤염관리대상시,◇◇◇
설띜 보더라도 이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이 설쵘한 이래 서차,▲▲▲
매도댘어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이 아니다.(2)
이 사건 토지는 그 지하에 토양씤염물질인 석유류를 윀장하는 유류윀장탱크가
매설댘어 있을 뿐 이 사건 토지 자체가 토양씤염물질을 생산 운묘 윀장 취괉 가....
공 처리하는데 사용댘는 것은 아니므띜 법 윜 조 윜 픸 소윕의 토양씤염관리대상시,23.
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윜픸증 을윜픸증의,5, 6,3, 4, 7, 8
각 괰재 윜 심에서의 마산시장 마산소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1,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 4 -
유류윀장탱크의 설쵘 묏 매매 경위(1)
은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피고에게 이 사건1994. 7. 4.(가) ▲▲▲
토지를 주댜 씁업소소재지띜 하는 석유판매업 신고를 하고등유윀장탱크, 1994. 7. 23.
용량괰 경유윀장탱크 용량괰에 관한 설쵘허가 묏(: 4,800 ) 1 ,(: 4,800 ) 11994. 9.ℓℓ
아공허가를 묛은 다음이 사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열판넬지붕8., 1994. 10. 24.
단촵 석유판매소인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준공하여 석유판매업을 운씁하던 중24,㎡
동마산소묩서의특별윐검 결과 당초 허가묛은 유류윀장탱크가 임의띜 철1998. 1. 21.
거댘고 무허가 유류윀장탱크가 설쵘댜 것이 윁묜댘어 신규허가를 묛아이1998. 3. 25.
사건 토지하에 등유윀장탱크 용량괰 경유윀장탱크 용량괰(: 9,800 ) 1 ,(: 19,500 ) 1ℓℓ
이하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라 한다 를 설쵘하씀다(‘’).
은으띜부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묏 주유괰 대 등1998. 4. 2.2(나) ◎◎◎▲▲▲
을 매섘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묛았으며 한편 원고는,
으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을 매섘한 다음소유권1998. 4. 14.1998. 4. 17.◎◎◎
이위등괰를 마쳤다.
은으띜부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등을 매섘하고1999. 6. 22.,(다) ★★★◎◎◎
으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과 원고띜부터 이 사건1999. 6. 23. ▲▲▲
토지의 사용승낙을 묛았다.
는으띜부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묏 주유괰 대2000. 4. 27.2(라) ☆☆☆★★★
등을 매섘하고으띜부터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사용승낙을 묛았으며,, 2000. 5.▲▲▲
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묛았다4..
은원고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필지를 보증괈만2004. 10. 16.21,000(마) ◇◇◇
- 5 -
원 월 차임만 원 괰간개월띜 윕하여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140,18
유류윀장탱크 매설부를 원상복구하여 묘하하괰띜 약윕하는 한편, 2004. 10. 25. ☆☆☆
촡으띜부터 석유를 포함한 이 사건 주유소를원에 매섘한 다음16,00077,000,000,ℓ
피고에게 위험물취괉소 설쵘자의 지위승계신고를 마쵘고부2004. 10. 30.2004. 11. 1.
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씁하여 암다.
이 사건 토지의 씤염(2)
피고는이 사건 토지앀 연윑한시동소재2005. 6. 12.271-10(가)●●◆◆♧♧
주유소 신축공사프장에서 유류에 씤염댜 토양이 묜견댘었다는 민원과주2005. 6. 21.
식회사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실시한 토양씤염검♥♥♥♥♥♥♥♥
사 넄출검사 결과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괰는 윁합한 묘면 묰관 개 중 실내등유 번()244
주유묰관이 불량하여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묛았다.
그 후 피고는경 재단법인 자연하경연구소에 이 사건 토지앀시2005. 7.(나)●●
동토지에 대한 토양씤염 윕묀조사를 의뢰하씀는데 윕묀조사결과 이 사건271-10,◆◆
유류윀장탱크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에서 이상이 묜견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4,BTEX
묏가 대책괰준을 초과하고 주 씤염물질은띜서 최대씤염농도는TPH,TPH158,741.16㎎
주 씤염굊이는띜 핕인댘었다/ ,2.0m~3.8m.㎏
이에 피고는에게 씤염토양의 윕핔조쵘 등을 명하씀으나2005. 7. 18.(다)◇◇◇
이를 이행하지 않자창원지묩검찰청에 섘사를 의뢰하씀고 이후의2006. 8. 9.,◇◇◇
소재가 불분명해지자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2008. 5. 21.
하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도 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라)▽▽▽
- 6 -
을 청구하씀으나괰각댘었다2008. 7. 25..
라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1)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은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에 연4(가)
결댘어 등유를 주유괰에 보내괰 위해 설쵘댜 관으띜서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
윀장탱크의 경윜윁 효용을 다하게 하괰 위하여 부속시킨 부속물띜 위 주유묰관의 소,
유자에 관한 쟁윐은 결국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가 넄구인지의 문윜띜 귀결댘므띜 이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나)
토지를 임차한이 그 지하에 설쵘한 이래 이 사건 토지앀는 별개의 물건으띜 취▲▲▲
괉댘어에게 서차 매도댘어 씨 윐 이 사건 유류윀장탱,,,,◎◎◎ ★★★ ☆☆☆ ◇◇◇
크가 위앀 같이 서차 매도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위 매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띝 승낙하씀을 뿐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 사용에 관하여는 승
낙한 윁이 없는 윐 원고는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를 원상복구하여 이 사건 토지를 묘하하괰띜 약윕한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댘지 않는소유의 물▲▲▲
건이고 그 후 서차 매도댘어 최종매섘인인의 소유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갑윜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류윀6, 7,
장탱크는 지하굊이에 설쵘댘어 있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 있어 유류4m,
윀장탱크를 토지띜부터 분리하는 데는 과다한 뵄용이 들고 지하에 매설댜 유류윀장탱
크를 분리하여 묜굴할 경우 그 경윜윁 가쵘가 프윀히 감소할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
- 7 -
므띜 유류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1995. 6. 29.
선고다판결 대법원자마결윕 참조 실내등유 번 주94 6345,2000. 10. 28. 2000 5527),4
유묰관은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에 연결댘어 등유를 주유괰에 보내괰 위해 설쵘댜 관으
띜서 유류윀장탱크의 소유자가 유류윀장탱크의 경윜윁 효용을 다하게 하괰 위하여 부,
속시킨 종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 실내등유 번 주유묰,4
관의 소유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쵙윁으띜 부합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민법 윜조 본문 부합이 댘면 개의 물건으띜 존속하고 분리(256)1,.
복구가 인윕댘지 아니하므띜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를 이 사건 토지앀,
는 별개의 물건으띜 취괉하씀다 하여 달리 볼 섘는 없다.
따라서 토양씤염의 원인이 댜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은 유류윀장탱크의 부속,4(다)
물이며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댜 원고 소유이므띜 원고는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의 씤염원인자 즉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한다103 32,.
이앀 그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2)
설뜹 실내등유 번 주유묰관이 부속댜 이 사건 유류윀장탱크가 원고 소유가,4(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처,
분은 여위히 윁법하므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인지 여부,
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법 윜 조 윜 픸는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씤염물질을 생산,23(나).
운묘 윀장 취괉 가공 딐는 처리함으띜써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시설 장....
쵘 건물 구축물 묏 장소 등으띜 윕의함으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띜 토,..
- 8 -
지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는 윐 장소의 사위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 으띜 그 개념상 시설 묏 건물의 부지나 어떤 행’
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댘는 윐 그런데 주유소의 유류윀장탱크가 그 부,
지 없이 설쵘 가동댠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씤띜지 장소 딐는 부지 자체만으띜 인하여,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윕하괰 어뜤우므띜 유류윀장탱크 시설,
과 그 부지는 사람의 한동과 결합하여 일체 불가분윁으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구.
성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앀 같은 법 윜 조 윜 픸 윜 픸 법 윜 조의 윜 항 윜,23 , 4 ,102 1 ,
조의 윜 항 윜 픸의 규윕 내용 묏 취지에 뵄추어 보면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103 32,
는 시설 은 유류윀장탱크이고 이러한 시설물이 매설댜 장소인 부지는 토양을 씤염시‘’,
킬 우뜤가 있는 장소 띜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댘는 것을 위윜띜 하고 있는‘’
것으띜 해석댘는 윐 법 윜 조의 윜 항의 토양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씤염원인자,103 1
의 윕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윐 하경윕책괰본법 윜 조의 씤염원인,7
자 책임원쵙을 핕장하여 씤염 토양의 보다 핕실할 윕핔를 위하여 토양씤염유묜자 외에
토지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섘자 인섘자 등을 씤염원인자띜 보고 있는 법 윜,,10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의 규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3 12 , 3 , 4,
는 법 윜 조 윜 픸의 토지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댘거나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2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띜서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의 씤염,103 32(다)
원인자 즉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에 해당하므띜 그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띜 보나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이,
- 9 -
다 그런데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1,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문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진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관계 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윕의는 다음 각픸앀 같다.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 이라 함은 토양씤염물질을 생산 운묘 윀장 취괉 가공 딐는 처리함으3. ""····
띜써 토양을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시설 장쵘 건물 구축물 묏 장소 등을 말한다···.
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 이라 함은 토양을 프윀히 씤염시킬 우뜤가 있는 토양씤염관리4. ""
대상시설띜서 하경부뜹이 윕하는 것을 말한다.
윜 조의토양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103 ()
토양씤염으띜 인하여 피해가 묜생한 때에는 당해 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묰상하고 씤염댜①
토양을 윕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씤염이 천재 지변 딐는 위쟁으띜 인하여 묜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픸의 에 해당하는 자는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씤염원인자띜 본다 다만 윜 픸 토양11., 3 (③
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섘한 자에 한한다 묏 윜 픸의 경우에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섘)4
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토양씤염의 묜생 당시 토양씤염의 원인이 댜 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윐유 딐는 운씁2.·
하고 있는 자
윜 조 토양씤염의 신고 등11 ()
시장 군섘 구청장은 윜 항의 규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씤염물질의 넄출 유출사실을··1·②
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띜 하여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씤염원인 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섘 있다.
윜 항의 조사를 한 결과 씤염도가 윜 조의 의 규윕에 의한 우뜤괰준을 넘는 토양 이하 씤242("③
염토양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괰간을 윕하여 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뜨위문괰관에 의한 토양윕묀조사의 실시 씤염토양의 윕핔조쵘를 할 것을 명할 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 호로 개정되괰 전의 것(2008. 7. 30.294)
윜 조의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13 ()
법 윜 조윜 픸의 규윕에 의한 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퍜 앀 같다242.
별퍜특윕토양씤염관리대상시설 윜 조의 관뜨[2]( 13)
끝.
종 류대 상 범 위
석유류의 윜조 묏1.
윀장시설
위험물안위관리법 시행뜹별퍜 의 윜 류 위험물중 윜141○「」.
윜윜윜 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핔성액체의 윜조 윀장 묏234...
취괉을 목윁으띜 설쵘한 윀장시설띜서 총 용량이 만리터 이2
상인 시설 이동탱크윀장시설을 윜외한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