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53862서울고등법원 2심2023-04-04 선고검수완료

호텔 신축 계획을 특2급에서 특1급으로 변경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2년 안에 호텔을 착공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53862 행정 사건(2023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년 1월 OO지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안의 토지를 135억 1,100만 원에 사들여 그 위에 호텔을 짓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1월 계약보증금, 2014년 11월 1차 중도금, 2016년 8월 2·3차 중도금, 2017년 5월 4차 중도금과 잔금을 차례로 지급했고, 실제 지급한 돈은 약 146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 11월에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2017년 8월 '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미 낸 1~3차 중도금 취득세도 돌려받았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7년 5월 26일부터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 2019년 5월 관할 관청은 원고에게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아 추징 대상에 해당하니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추징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을 거쳤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호텔 신축 계획 변경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지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토지 취득일을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므로, 일부 취득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어 그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 건축도 미뤄지던 상황에서 불과 두 달 뒤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특1급 호텔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는 착공을 서두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원고의 요청에 따라 착공기한이 두 번이나 연기되었는데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하지 않았고, 다시 호텔업계 침체와 사업 지연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했습니다.
  •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토지는 성질상 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떼어 쓸 수 없고 전체를 한꺼번에 사용해야 하므로,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어 그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착공하는 등 감면 목적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단순히 계획을 바꾸거나 기한 연기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 취득일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추징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연부 취득의 경우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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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사업이 지연되어 특2급 호텔의 건축도 연기하였던 원고는 불과 두 달 뒤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특1급 호텔로 신축계획을 변경하였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희망하는 일자로 두 번이나 착공기한이 연기되었음에도 연기된 기한까지 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호텔업계의 침체 및 이 사건 사업의 지연 등을 이유로 착공연기를 요청하는 등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투자 유치나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전체를 일괄 사용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 기산일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므로, 이 사건 신고일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추징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 (중과세율을 적용한 하자가 있음)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 가운데 연부취득(계약금)에 관한 취득세 108,174,790원, 지방교육세 16,226,210원에 대한 부분 중 취득세 54,087,390원, 지방교육세 5,408,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주위적으로,피고가2019. 10. 9.1)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기재 각 징수(부과)처분 및2019. 12. 9.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기재 각 독촉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예비적으로,피고가2019. 10. 2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주1)원고가 기재한 처분일자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고쳐 적는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이 사건 토지의 취득 1)원고는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경기도지사는2004년경,****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를 별도로 지칭할 때에는‘****’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5. 4. 21.도시개발계획 승인고시를, 2005. 11. 24.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였다.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2)장이다. -------------------------------------------------------------------- 주2)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경기도시공사’라고만 한다. -------------------------------------------------------------------- 3)원고는2013. 1. 28.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원고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A3BL구역(이하‘A3구역’이라 한다)중 **** ****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135억1,100만 원(계약보증금, 1~4차 중도금,잔금으로 연부 분할 지급)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는2013. 1. 28.계약보증금, 2014. 11. 12. 1차 중도금, 2016. 8. 19. 2·3차중도금, 2017. 5. 26. 4차 중도금 및 잔금을 각 지급하고(납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총액은14,601,257,070원이다), 2017. 11. 23.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취득세 등의 면제 원고는 계약보증금, 1~3차 중도금까지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7. 8. 25. ‘2017. 7. 23.특2급 호텔에서 특1급 호텔로 건물 신축계획을 변경하였다’는 사유로4차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여 구「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7. 12. 29.경기도조례 제5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달리 특정하는 외에는 이와 같다)제12조에 따라 이를 면제받고,같은 사유로 계약보증금 및1~3차 중도금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다만,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7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중도금 일부에 대하여는 납부한 세액에서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액(15%)을 차감한 후 환급받았다]. 다.추징사유 발생 안내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 1)****장은2019. 5. 30.원고에게 서면으로‘원고는「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인2017. 5. 26.부터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하므로, 2019. 7. 25.까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에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였다. <p class="0" style="line-height: 150%; text-align: center; word-break: keep-all; font-family: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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