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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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13740·의정부지방법원·2022-07-07·1심
원고가 특1급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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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누53862·서울고등법원·2023-04-04·2심
호텔 신축 계획을 특2급에서 특1급으로 변경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2년 안에 호텔을 착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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