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이 2005년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2010년 C 주식을 취득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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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1행정부 2024구합12806 행정 사건(2025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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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F이 2005년 3월 31일 원고에게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2010년 7월경 1차 주식이 매도되어 매도대금 865,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010년 11월 26일 위 대금 중 799,999,963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C 주식을 인수하고, 2010년 12월 13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고하였다.
피고는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0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537,340,9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23년 2월 1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2월 1일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F이 2005년 3월 31일 원고에게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010년 12월 13일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2차 주식(C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해,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537,340,965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최초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 명의로 1차 주식이 취득된 경위, 원고와 직원 H의 진술,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F이 2005년 3월 31일 1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F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2차 주식을 인수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2차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가 반복될 때 과세관청이 최초 명의신탁이 아닌 각각의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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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12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10.
판 결 선 고2025. 9.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7,340,965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8. 4. 19. 부터 2022. 10. 12. 까지 ****(이전 상호는
****, 현재 상호는 ****, 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
고의 E 계좌에 2010. 12. 13. 입고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C 주식 756,859주의 실소유자
가 명의신탁자 F인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 조의 2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을 946,073,75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12. 1.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2010. 12. 13. 증여분 증여세 537,340,965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 11 호증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F은 2005. 3. 31. **** 주식 (이하 ‘이 사건 1차 주식 ’이라 한다 )을 원고에
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2010. 12. 13. 취득한 C
주식 (이하 ‘이 사건 2차 주식 ’이라 한다 ) 역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명의신
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에 있지 않았으며, 이미 2005. 3. 31. 부터 이 사건 1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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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시 F 명의로 회복시키는 번잡
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이 200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한 최초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2010. 12. 13. 이 사건 2차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최초의 명의신탁인
2005. 3. 31. 자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미 15 년이 훨씬 경과된 이후인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10. 9. 30. 이 사건 1차 주식을 2005. 3. 31. 취득했다는 이유
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사실 , 원고와 **** 직원이었던 H이 2016. 9. 26.
**** 대표이사였던 I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원고는 “2011년 초에 동대문세무서에서 원고의 J 사무실로 8천 몇 백만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때 처음 제 이름으로 이 사건 1차 주식이 있는 것을 알았다.” 라
고 진술하였고, H도 “원고는 ****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라고 진술하면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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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L로부터 8억 6,500만 원이 입금된 것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한 사실 , I은 2016. 10.
21.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은 F 소유의 차명주식이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2005. 3. 31. 이 사건 1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
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
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
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
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4968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은 2010. 11. 26. C에 신주인수대금으로 799,999,963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2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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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F이
원고와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 를 해소한 후 이 사건 2차 주식을 인수하거
나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 에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2차 주
식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2차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지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F
에게 회복시키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3) 증여세 과세 가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0. 7. 1. ****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고, ****는 그 매도대금 865,000,000원을 그 잔액이 ‘1 원’
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차명계좌인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였다.
(2) ****의 직원이었던 H은 2010. 8. 4. **** 대치북 지점에서 위 K은
행 계좌에 있던 865,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잔액
이 ‘0 원’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M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에 입금하였
다. 원고 명의의 위 **** 계좌의 경우 2010. 7. 1. 부터 2010. 8. 4. 까지 위 (1)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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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3) H은 2010. 8. 24. 위 M 계좌에 들어있던 86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N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를 개설하여 그중 80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위 ****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M 계좌의 경우 2010. 8. 4. 부터 2010. 8. 24. 까지 위 (2) 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4) H은 2010. 11. 26.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 원고
명의 N저축은행 계좌를 해약하고 같은 날 ****의 모회사인 C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에 799,999,963원을 위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N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2010. 8. 24. 부터 2010. 11. 26. 까지 위 (3) 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5)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이 사건 2차 주식이 원고 명의의 명
의신탁 계좌인 O(E) 계좌로 입고되었다.
나) 판단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
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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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
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대법원 2020. 6. 25. 선
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K은
행 계좌로 이체되어 그대로 보관되다가 2010. 8. 4. 현금으로 865,000,000원이 출금되
었고 , 같은 날 원고 명의의 M 계좌로 865,000,000원이 입금되어 그대로 보관되었으며,
2010. 8. 24. 원고 명의의 M 계좌에 들어있던 위 86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돈 중 800,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N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로 입금한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고, 2010. 11. 26. 위 N저축은행 계좌를 해
지하고 위 금원 중 799,999,963원이 같은 날 이 사건 2차 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매수자금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주식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시점과 이 사건 2차 주식 인수시점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이 사
건 1차 주식은 비상장주식인 반면 , 이 사건 2차 주식은 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취득이 이 사건 1차 주식과 시기상, 성질상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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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 2에서 정한 증여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
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
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1) 이 사건 1차 주식은 2005. 3. 31.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그 무렵부터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
었고 , 이 사건 1차 주식 및 이 사건 2차 주식은 모두 F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적이 없
다.
이같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
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음에도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
유로 다시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
(2)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
- 9 -
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선별적으
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 .
(3)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
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래아
판사최서은
판사이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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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 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중 1997 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
여 1998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한 경우 . 다만 ,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 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ᆞ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ᆞ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다만 ,
- 11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 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ᆞ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ᆞ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逋脫 )하거나 환급ᆞ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ᆞ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 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ᆞ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ᆞ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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