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1280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5-09-30 선고검수완료

F이 2005년 원고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그 매도대금으로 2010년 C 주식을 취득해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1행정부 2024구합12806 행정 사건(2025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F이 2005년 3월 31일 원고에게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 2010년 7월경 1차 주식이 매도되어 매도대금 865,000,000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 2010년 11월 26일 위 대금 중 799,999,963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여 C 주식을 인수하고, 2010년 12월 13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고하였다.
  • 피고는 2022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0년 12월 13일 증여분 증여세 537,340,96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23년 2월 16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년 2월 1일 기각되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F이 2005년 3월 31일 원고에게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2010년 12월 13일 그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2차 주식(C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해,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 537,340,965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고 설령 인정되더라도 최초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명의로 1차 주식이 취득된 경위, 원고와 직원 H의 진술, I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F이 2005년 3월 31일 1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원고)에게 있다고 보았다.
  • F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2차 주식을 인수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번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2차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 관계가 반복될 때 과세관청이 최초 명의신탁이 아닌 각각의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 128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변 론 종 결2025. 6. 10. 판 결 선 고2025. 9. 30. 주 문 1. 피고가 202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37,340,965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18. 4. 19. 부터 2022. 10. 12. 까지 ****(이전 상호는 ****, 현재 상호는 ****, 이하 ‘C’라 한다 )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원 고의 E 계좌에 2010. 12. 13. 입고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C 주식 756,859주의 실소유자 가 명의신탁자 F인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 조의 2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을 946,073,750원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2. 12. 1.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2010. 12. 13. 증여분 증여세 537,340,965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4, 11 호증 ,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F은 2005. 3. 31. **** 주식 (이하 ‘이 사건 1차 주식 ’이라 한다 )을 원고에 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대금으로 2010. 12. 13. 취득한 C 주식 (이하 ‘이 사건 2차 주식 ’이라 한다 ) 역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러한 명의신 탁의 주된 목적은 조세회피에 있지 않았으며, 이미 2005. 3. 31. 부터 이 사건 1차 주식 - 3 - 이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다시 F 명의로 회복시키는 번잡 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설령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F이 200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한 최초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한 대금으로 2010. 12. 13. 이 사건 2차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최초의 명의신탁인 2005. 3. 31. 자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이미 15 년이 훨씬 경과된 이후인 2022. 12. 1.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증여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 ,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2010. 9. 30. 이 사건 1차 주식을 2005. 3. 31. 취득했다는 이유 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던 사실 , 원고와 **** 직원이었던 H이 2016. 9. 26. **** 대표이사였던 I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 시 원고는 “2011년 초에 동대문세무서에서 원고의 J 사무실로 8천 몇 백만원짜리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때 처음 제 이름으로 이 사건 1차 주식이 있는 것을 알았다.” 라 고 진술하였고, H도 “원고는 ****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라고 진술하면서 원고 - 4 -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L로부터 8억 6,500만 원이 입금된 것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대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한 사실 , I은 2016. 10. 21. 자본시장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주식은 F 소유의 차명주식이다.” 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이 2005. 3. 31. 이 사건 1차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 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 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 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 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 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 24968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17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은 2010. 11. 26. C에 신주인수대금으로 799,999,963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2차 주식 - 5 - 을 인수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런데 F이 원고와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 를 해소한 후 이 사건 2차 주식을 인수하거 나 이 사건 1차 주식의 명의신탁 관계 에 얽매임이 없이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2차 주 식을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데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 건 2차 주식의 명의신탁이, 단지 이 사건 1차 주식을 명의신탁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F 에게 회복시키는 데 따른 번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F의 이 사건 2차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F이 원고에게 이 사건 2차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 3) 증여세 과세 가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 16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10. 7. 1. ****에게 이 사건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고, ****는 그 매도대금 865,000,000원을 그 잔액이 ‘1 원’ 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차명계좌인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송금하였다. (2) ****의 직원이었던 H은 2010. 8. 4. **** 대치북 지점에서 위 K은 행 계좌에 있던 865,000,000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금원을 잔액 이 ‘0 원’이었던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M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에 입금하였 다. 원고 명의의 위 **** 계좌의 경우 2010. 7. 1. 부터 2010. 8. 4. 까지 위 (1) 항 기재 - 6 -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3) H은 2010. 8. 24. 위 M 계좌에 들어있던 86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원고 명의의 N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 )를 개설하여 그중 80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5,000,000원은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위 **** 계좌에 입금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M 계좌의 경우 2010. 8. 4. 부터 2010. 8. 24. 까지 위 (2) 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4) H은 2010. 11. 26.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 원고 명의 N저축은행 계좌를 해약하고 같은 날 ****의 모회사인 C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4 생략 )에 799,999,963원을 위 신주인수권 행사대금으로 납입하였다. 원고 명의의 위 N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2010. 8. 24. 부터 2010. 11. 26. 까지 위 (3) 항 기재 입금내역 이외의 다른 거래는 없었다. (5) 위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이 사건 2차 주식이 원고 명의의 명 의신탁 계좌인 O(E) 계좌로 입고되었다. 나) 판단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 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 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 7 -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 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대법원 2020. 6. 25. 선 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이 원고 명의의 K은 행 계좌로 이체되어 그대로 보관되다가 2010. 8. 4. 현금으로 865,000,000원이 출금되 었고 , 같은 날 원고 명의의 M 계좌로 865,000,000원이 입금되어 그대로 보관되었으며, 2010. 8. 24. 원고 명의의 M 계좌에 들어있던 위 865,0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위 돈 중 800,000,000원을 원고 명의로 된 명의신탁 계좌인 N저축은행 계좌 (계좌번호 5 생략 )로 입금한 후 이를 그대로 보관하였고, 2010. 11. 26. 위 N저축은행 계좌를 해 지하고 위 금원 중 799,999,963원이 같은 날 이 사건 2차 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매수자금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 중 일부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주식은 이 사건 1차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주식 매도시점과 이 사건 2차 주식 인수시점이 4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거나 이 사 건 1차 주식은 비상장주식인 반면 , 이 사건 2차 주식은 상장주식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2차 주식의 취득이 이 사건 1차 주식과 시기상, 성질상 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 려우므로,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8 - 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 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 2에서 정한 증여세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 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 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면, 비록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채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 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주식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1) 이 사건 1차 주식은 2005. 3. 31. 원고 명의로 신탁되어 그 무렵부터 구 상증세법 제45 조의 2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 었고 , 이 사건 1차 주식 및 이 사건 2차 주식은 모두 F의 명의로 실명 전환된 적이 없 다. 이같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에 따 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었음에도 부과되지 않은 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 유로 다시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하여 제한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를 과세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의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 . (2) 이 경우 과세관청은 임의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을 증여세 부과대상 - 9 - 으로 선택하기 위하여 최초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선별적으 로 과세가액이 높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우려가 있다 . (3) 조세법상의 법률관계를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 제에서 국세기본법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에 관하여 제척기간을 설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조세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조세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 . 그런데 최초 명의신탁 주식인 이 사건 1차 주식에 관하여 부과제척기간 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2차 주식에 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을 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장래아 판사최서은 판사이은명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 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 (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 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 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 중 1997 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 여 1998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한 경우 . 다만 ,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 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 조세의 이중과세방지 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ᆞ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ᆞ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다만 , - 11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 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ᆞ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ᆞ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 조의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다만 ,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 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 (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5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 (逋脫 )하거나 환급ᆞ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 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ᆞ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 년간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 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ᆞ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ᆞ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 조 및 제68 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