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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법인인 원고는 전문대학인 이 사건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다.
교육부장관인 피고는 2011년부터 고등교육법과 한국장학재단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해 왔고, 2020년 9월 1일에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육여건, 교육성과, 행·재정책무성 등 6개 지표를 평가하고,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표가 3개면 I유형, 4개 이상이면 II유형으로 지정해 정부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정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2021년 2월 25일 이 사건 대학에 신입생 충원율 76.719%, 졸업생 취업률 60.919%, 법인책무성(법정부담금 부담률 1.244%, 법인 전입금 비율 0.847%)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정지원제한 I유형에 해당한다는 평가 결과를 보냈다.
이 사건 대학은 문제가 된 학과가 학과분류상 의약계열로 분류돼 취업률이 60.919%로 산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체능계열에 해당해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만약 그 학과가 취업률 산정에서 빠지면 취업률이 61.342%가 되어 최소 기준인 61%를 넘는다는 것이 학교법인의 주장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교육부는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책무성 등 3개 지표가 최소 기준에 못 미친다며 재정지원을 제한했지만, 학교법인은 문제가 된 학과가 실질적으로는 예체능계열에 해당해 취업률 산정에서 빠져야 하고 그러면 기준을 충족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문제가 된 학과를 의약계열로 분류해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지정 방안상 졸업생 취업률 산정에서는 전문대학의 경우 예체능계열 학과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학과의 실제 성격이 예체능계열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법원은 학과의 명칭이나 행정상 분류만이 아니라 교육 내용과 성격 등 실질을 기준으로 계열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이 학과를 예체능계열로 보아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면 취업률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것을 전제로 한 지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2021년 4월 1일 학교법인에게 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교육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대학 평가에서 학과의 계열 분류는 행정상 명칭이 아니라 실제 교육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분류 오류 하나가 취업률 산정과 재정지원 제한이라는 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대학은 평가 지표 산정의 전제가 되는 분류가 실질에 맞는지 꼼꼼히 따져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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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0854 정부재정지원사업 등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피 고교육부장관
변 론 종 결2022. 3. 24.
판 결 선 고2022. 4. 7.
주 문
1. 피고가 2021. 4. 1. 원고에게 한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문대학인 A(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 2 -
다.
나. 피고는 2011년부터 고등교육법 제7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1조의5,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제15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최소 수준의 교육여건 담보를 통해 국고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 선택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해왔다(이하 ‘이 사건
지정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9. 1. 국공립 및 사립 일반대학,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안내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III. 주요 내용
나. 평가 지표
° 교육여건(①교육비환원율, ②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③신입생충원율, ④재학생충원율, ⑤졸업
생취업률), 행⋅재정책무성(⑥법인책무성, (별도)대학책무성)의 총 6개 지표
° 지표산정방식
구 분산정 방식비 고
교육
여건
교육비
환원율
총 교육비 / 등록금 수입 총액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수 / 교원법정정원설립별 차이
교육
성과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주간 입학자 / 정원내 주간 모집인원
재학생
충원율
(정원내 주간+계절제과정+원격학과 재학생) /
(정원내 주간 학생정원⋅학생모집정지인원)
졸업생
취업률
취업자 / 취업대상자
* 제외: (대학) 인문, 예체능, 의학계열학과
(전문대학) 예체능 계열 학과
※ 종교⋅예체능계 대학은 평가지표에서 제외
유지취업률
제외
행⋅재정
책무성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정부담금 부담액 / 법정부담금 기준액
둘 중 하나
충족시 충족
※사립대학만 해당
[법인전입금 비율]
법인 전입금 /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별도)
대학
책무성
부정⋅비리 사안 제재,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패널티 등 제재
- 3 -
다. 지표별 최소 기준
° (최소 기준) 평가 대상 대학의 최근 1개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수준으로 정하되, 교육성과
관련 지표는 지역이라는 조건이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하위 7% 수준으로 설정
마. 평가주기 및 활용 자료
° (주기) 매년 실시(2월 경)
° (자료) 최근 1개년
- 재정 관련 지표(교육비 환원율, 법인책무성)는 대학별 ‘19 결산 자료, 이외 지표는 ’20학년도 대
학 정보공시 자료 등 활용
바. 지정 방식
° 최종 미충족 지표 수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 최소 기준 미충족 지표와 부정⋅비리 등 패널티 적용에 따른 미충족 지표 수의 합
- 미충족 지표가 3개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I유형, 4개 이상인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II유
형 지정
사. 정부 재정지원대학에 대한 조치
평가지표
대학전문대학
일반대(종교⋅예체능계)전문대(예체능계)
교육비 환원율12710211794
전임교원 확보율68555444
신입생 충원율97789072
재학생 충원율86698266
졸업생 취업률56(제외)61(제외)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부담률10854
법인전입금 비율10854
평가지표대상기간자료출처
교육비 환원율
‘19 회계연도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정보공시 자료
법인
책무성
법정부담금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시⋅도교육청 자료
법인전입금
전임교원 확보율
‘20학년도
(정보공시기준)
대학 정보공시 자료, B 고등교육통계 자료
신입생 충원율
대학 정보공시 자료, 교육부 자료, B 고등교
육통계 자료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대학 정보공시 자료, B 고등교육취업통계 자
료
(별도)
대학책무성
‘20.1.1. ~ ’20.12.31.
대학 제출 자료, 교육부 자료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공동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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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사항
°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따라 정부(일반 및 특수)재정지원사업 제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
출 차등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다음 해 제한대학에서 해제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만
해제(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은 유지*)
* (’21년 진단 기본계획)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시, 진단 미참여 대학 수준의 재정지원 가능
□ 조치 적용 기간: ‘22학년도 (1년)
□ 대학 명단의 공개
° ’21년 진단 참여 대학을 확정⋅반영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대
출 제한대학 명단 발표(‘21.4월)
[평가지표별 산정방식]
졸업생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
건강보험 DB연계 취업자 + 해외취업자 + 영농종사자 + 개인창작활동종사자 + 1인창(사)업자 +
프리랜서(명) /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대상자)(명) × 100
구분
정부재정지원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I유형II유형일반취업 후 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I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 제한
-
유형
II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대학(기관) 단위로 신청하여 선정⋅지원하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 지자체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업 성격을 판단하여 결정
※ 대학의 전체 여건 내지 역량과 관계없이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연구비와 장학금,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업의 주 수혜대상이 대학이 아닌 경우, 사업 소관 부처가 사업의 취지와 성격 등을 고려하
여 제한 완화 가능
※ 예) 사업비의 대부분을 외부 위탁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프로그램 참여자
연수비 등에 지출하는 사업 등
- 5 -
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정사업을 위탁받은 B는 2021. 2. 25. 이 사건 대학의 총장
에게 ‘이 사건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평가지표 중 신입생 충원율
(76.719%), 졸업생 취업률(60.919%), 법인책무성(법정부담금 부담률 1.244%, 법인 재정
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0.847%)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정지원제한 I
유형 대학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대학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안)을 송부하였다.
마. 이 사건 대학 측은 위 평가 결과(안)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재활운동건강과
(이하 ’이 사건 학과‘라 한다)가 B 학과분류상 의약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이 사건 대학
의 졸업생 취업률이 60.919%로 산정되었으나, 이 사건 학과는 레저스포츠학과의 명칭
을 변경한 학과로서 실질상 예·체능계열로 분류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이 사건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61.342%로 최소 기준을 충족하게 되므로, 이 사건 대학을 재정지원제
한 I유형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B
는 ‘편람에 제시된 평가지표별 자료 출처, 산출식 및 자료 기준일에 따라 평가가 이루
어졌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는 2021.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학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
가 결과, 재정지원 제한 I유형에 해당하므로,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전문대학은 예체능 계열 학과 제외
(계열 및 학과분류는 B 학과분류 기준(7대 계열) 적용)
- 6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학과는 종래 ‘레저스포츠학과’가 학과명을 변경한 것으로서 학과의 목
적이나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예체능 계열로 분류함에 타당함에도, B는 이 사건 학과
를 의약 계열로 분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학과가 B의 학과 분류상 의약 계열에 속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학과를 포함시켜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대학이
졸업생 취업률을 포함한 3개의 평가지표를 미충족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
다. 이 사건 학과를 실질에 따라 예체능 계열로 분류할 경우, 졸업생 취업률 산정대상
에서 제외되고, 이 사건 학과를 제외하여 산정한 이 사건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61.342%가 되어 최소기준인 61%를 상회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
재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2015년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시에 평가 대상기간을 최근 3개년
으로 설정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각종 지표를 관리·준비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평가 대상기간을 최근 1개년으로 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전에 평가에 대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
었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대학은 최근 3개년 동안 모든 지표에서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
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학과를 예체능계열이 아닌 의약계열로 분류하여 이 사건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한 것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9, 13,
15, 21, 29, 34, 44,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8,
- 7 -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학과가 의약계열에 속
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학과를 포함시켜 이 사건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한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B는 피고로부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
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2003년경부터 교육통계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대분류[7대 계열
(인문, 사회, 교육, 의약, 자연, 공학, 예체능)], 중분류, 소분류로 구성된 학과(전공) 분
류체계인 이른바 ‘KEDI 7대 계열’을 구축·운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대학의 레저스포츠학과는 본래 KEDI 7대 계열상 예체능 계열로 분류
되어 있었다가 2011년 이 사건 학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당시 B의 교육통계조사시스
템상 ‘재활운동건강과’라는 명칭의 학과에 대하여 고유의 학과코드가 부여되어 있지 아
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학은 B에 이 사건 학과를 예체능 계열로 입력하여 신규
학과코드 부여 신청을 하였고, B는 이 사건 학과를 의약 계열로 분류하여 신규 학과코
드를 부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학과가 의약 계열로 분류된 근거에 관하여 ‘B가 해당 학과의
학교 교육과정 및 학과정보 등에 관련된 자료,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대계열
(교육부 5대 계열), 학교 및 유관기관의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작성권한
자로서 전문 분야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최대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B가 이 사건 학과를 의약 계열로 분류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료
- 8 -
와 정보 등을 검토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피고는 ‘학
과 간 융·복합에 따라 어느 학과가 복수의 학과의 실질을 중첩적으로 가지고 있어 복
수의 계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B의 고등교육통계팀에서 1차로 분류하고, 학
과분류 TF팀에서 2차로 검토를 거쳐 학과 분류를 결정하며, 만약 위 TF팀에서도 학과
분류가 어려운 경우 3차로 외부 전문가의 검토·자문을 거쳐 엄격하게 계열 분류를 실
시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학과의 계열 분류가 실제로 어떠한 절차를 거
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도 ‘이 사건 학과의 계
열 분류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에 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계열 분류에 참고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등을 질의하는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학과의 분류시 B
가 이 사건 대학 측에 자료를 요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당시 B에서 검토한 이 사건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가 교육통계조사
시스템의 운영 주체로서 계열 분류에 관하여 고유의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
도, 이 사건 학과의 계열 분류가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학과의 특성이나 실질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고, 수집 정보의 내용, 분석, 결과, 분류기준의 합리적
근거 등 그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
4) 더구나 이 사건 학과와 유사한 명칭의 다른 대학의 학과들의 KEDI 7대 계열
분류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학과가 예체능 계열 내지 사회 계
열로 분류된 다른 대학의 학과들에 비하여 어떠한 특성이 고려되어 의약 계열로 분류
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 측에 의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 특히 아래의 다른 학과들 중 K의 스
- 9 -
포츠재활과의 경우 교육과정상 이 사건 학과보다 재활학 관련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
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학과와 달리 예체능 계열로 분류되었다.
5) 또한 ① 이 사건 학과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이른바 ‘교육부 5대 계열’
에 따른 분류상 예체능 계열로 분류되어 있고 이 사건 대학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시요강에서도 예체능 계열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학과의 2011학년도부
터 2020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표에 의하더라도 종래 레저스포츠과의 교육과정표에 포
함된 교과목에서 일부 재활 관련 과목이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체육 관련 교과
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③ 이 사건 학과의 교원 중 대다수는 체육학, 체육교육
학, 스포츠마케팅학 등 전공의 학위소지자인 점, ④ 이 사건 학과의 졸업생들 중 보건
의료 분야 종사자보다 체육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학과의 실질에는 예체능 계열이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피고는 교육통계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KEDI 7대 계열에 따른 분류를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지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대학이 재정지
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의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학교명학과명KEDI 7대 계열교육부 5대 계열대교협 표준분류
C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예체능 계열예체능 계열예체능 계열
D재활복지스포츠학부사회 계열예체능 계열인문 계열
E스포츠재활과예체능 계열자연과학 계열자연과학 계열
F운동재활과예체능 계열자연과학 계열자연과학 계열
G재활스포츠과의약 계열예체능 계열자연과학 계열
H스포츠재활과(자연)의약 계열자연과학 계열자연과학 계열
I재활스포츠과의약 계열예체능 계열예체능 계열
J재활스포츠과의약 계열자연과학 계열자연과학 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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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의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 재정지원이 제한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
학금 및 학자금 대출 또한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
부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는 평가도구로서의 KEDI 7대 계열 분류의 객관적 타당
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단순 통계 목적의 계열 분류에 대한 기준에 비하여 보
다 엄격하고 실질적일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학과를 의약 계열로 분류한 B의 판단이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부족
하다.
라. 소결
결국, 피고가 KEDI 7대 계열상의 분류에 따라 이 사건 학과가 의약 계열에 속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학과를 포함하여 졸업생 취업률을 산정한 결과, 이 사건 대학이 졸업
생 취업률을 포함하여 3개의 평가지표를 미충족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를 재정지
원제한대학 I유형으로 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보호 원
칙 위반 주장,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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