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3061서울행정법원 1심2021-09-10 선고검수완료

할부판매업체가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1구합53061 행정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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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이륜자동차 할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3월 설립됐다.
  • 원고는 고객에게 이륜자동차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할부금이 모두 갚아질 때까지 차량을 원고 명의로 보유했다.
  • 원고는 해당 이륜자동차들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6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원고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1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과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 원고는 과태료 부과와 압류를 모두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할부로 판매한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유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미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재산 압류도 당했다. 쟁점은 과태료 부과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압류가 잘못됐는지였다. 법원은 과태료 취소 청구는 이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았고, 압류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원고는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 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이 별도의 과태료 재판 절차로 부과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한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자체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는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할부계약 상대방이 보험 가입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압류 자체가 아니라, 압류의 원인이 된 과태료 부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 과태료 부과가 이미 확정된 뒤에는 원고가 그 부과의 옳고 그름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압류 자체에 별도의 위법한 점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먼저 이의를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나중에 압류를 다투면서 과태료 부과의 잘못을 다시 주장하기 어렵다. 법원은 과태료 부과 취소 청구는 절차상 다룰 수 없다고 보았고, 재산 압류 취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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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부 판 결 사 건2021구합53061 과태료 처분 및 재산압류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7. 9. 판 결 선 고2021. 9. 10. 주 문 1.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9.부터 2020. 10.까지 한 각 과태료 부과처분과 2020. 11. 2. ****와 원고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에 관하여 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이륜자동차 할부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고객들 에게 갑 제3호증 표 ‘과세대상’란 기재 각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할부로 판매하면서 그 할부금 완납 시까지 해당 이륜자동차를 자기 명의로 보 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 1, 2항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원고 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갑 제3호증 표 ‘납기내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 고, 원고는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2020. 11. 2. 지방행정제재·부과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은행 예금계좌를 압류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 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 3 - 있는 경우 그 과태료 부과는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 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이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이륜자동차에 관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이 륜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한 할부계약 상대방이므로,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역 시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원고를 상대로 이 루어진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각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한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 4 - 각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 각 부과처분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과태료 부 과처분의 당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압류처분 자체에는 어떠한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을 따름이므로,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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