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70014서울행정법원 1심2021-08-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비상장 연예기획사 주식 45%를 주당 1,382,476원에 취득한 뒤, 70% 지분을 주당 1,800,000원에 양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8부 2020구합70014 행정 사건(2021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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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비상장 연예기획사인 이 사건 회사는 2011년 설립됐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고가 주식 50%, H 측이 45%, 다른 주주가 5%를 보유했으며, 원고는 이후 다른 주주의 몫을 취득해 55%를 보유했습니다.
  • 2015년 G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려 했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식 70%를 넘겨 달라고 원고에게 요청했습니다. 회계법인의 평가 등을 바탕으로 주당 1,800,000원에 거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 원고는 2015. 11. 20. H 측으로부터 주식 45%를 주당 1,382,476원에 사들여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 원고는 닷새 뒤인 2015. 11. 25. G에게 회사 주식 70%를 주당 1,800,000원에 팔았습니다. 이 거래에는 G가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이사 선임 등 여러 조치를 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과세관청은 G와의 거래가격인 주당 1,800,000원을 앞선 거래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H 측으로부터 주식을 싸게 사 차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8. 9. 3. 증여세 471,542,400원과 가산세 221,200,539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과세관청은 원고가 H 측으로부터 회사 주식 45%를 낮은 가격에 취득해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G에게 70% 지분과 경영권을 넘긴 거래의 가격을, 앞서 산 45% 지분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거래의 대상과 조건이 달라 G와의 거래가격을 앞선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앞선 거래는 회사 주식 45%를 사는 거래였지만, G와의 거래는 70% 지분과 함께 회사 지배권·경영권을 넘기는 거래였습니다. 70% 지분은 회사 의사결정에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입니다.
  • G와의 계약에는 주식 인도뿐 아니라 이사 선임과 공동대표이사 취임 등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주당 1,800,000원에는 주식 자체의 가치 외에 경영권 가치도 반영됐다고 보았습니다.
  • G는 연예기획 사업 확장과 회사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이런 목적과 기대가 반영된 거래가격을 일반적인 주식 가격으로 그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H 측은 G가 70% 지분을 인수하려는 사실과 예상 가격을 알고 원고와 별도로 협상했습니다. 보유 주식을 바로 현금화하는 점, 소수주주로 남지 않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가격을 정했으므로 거래가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두 거래의 지분 규모와 거래 조건, 가격이 정해진 배경이 달라 비교거래 가격이 앞선 거래 당시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를 적절히 나타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경영권까지 넘기는 70% 지분 거래가격에는 일반적인 주식 가치뿐 아니라 경영권과 사업상 기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가격을 경영권이 포함되지 않은 45% 지분 거래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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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부 판 결 사 건2020구합700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7. 13. 판 결 선 고2021. 8. 17. 주 문 1. 피고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 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1. 3. 설립된 비상장회사인 ****(변경 전 상호 ****, 이하 ‘이 사건 회사’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2015. 10. 3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0. 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2,476원에 양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원고와 F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 주식을 ‘이 사건 쟁점주식’ 이라 하며, 1주당 거래가액인 1,382,476원을 ‘이 사건 쟁점가액’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1. 25. 소외 ****(이하 ‘G’라 한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 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 수도계약을 ‘이 사건 비교거래’라 하고, 원고와 G 사이의 1주당 거래가액인 1,800,000 원을 ’이 사건 비교가액‘이라 한다). 라. ****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F 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1,382,476원에 매수하여 곧바로 그 중 일부를 1,800,000원 에 G에 매도하였고, F 명의의 주식은 원래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중 1인인 H가 명의 신탁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하 H, F를 통틀어서는 ’H 측‘이라 한다). 서울 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일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 일하게 1주당 1,800,000원이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낮은 1주당 1,382,476원에 양수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 여 원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러한 취지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3 -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자료로 하여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 471,542,400원 및 가산세 221,200,53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4.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와 H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로서 이 사건 회사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한 점, 원고 보유 지분은 과반수인 55%이어서 이 사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더 크므로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점, 관련 세금과 거래비용을 반영한 실질적인 현금취득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진 지한 협상 끝에 이 사건 쟁점가액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 45%로서 회사에 주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소수지분인 반면, 이 사건 쟁점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70%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 비재무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거래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달라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4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비교거래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G와 원고 사이의 거래이다. G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회계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현 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 으로 이 사건 비교가액을 결정하였고 위 가액에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교가액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 당 시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성장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H 측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도, 원고와 H 측은 이 사건 비교가액이 정해진 이후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비교가액보다 약 30% 낮은 액수로 이 사건 거 래의 가액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비교거래와 동일한 1주당 1,800,000원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경위와 그 지배구조 가) 이 사건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음반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 하여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나) H는 유명 연예기획사인 J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08년경 연예기획사인 - 5 -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L의 홍보이사로 근무하였는 데, H와 원고는 2011. 1. 3. L과 독립된 연예기획사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주된 운영을 원고가 맡아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10,000주였고, 이 사건 회사 주식 지 분 중 원고가 50%를, 소속 작곡가이던 N이 5%, H가 나머지 45%(이 사건 쟁점주식)를 각각 취득하였는데, H는 조카인 F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 고는 2014년경 N으로부터 그 보유 지분을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55%를 보유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 과정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2015. 11. 25. 이 사건 거래에 따라 G가 내세운 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G의 감독 아래 이 사건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나) 현재 유명 걸그룹이 된 P 구성원들 대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에는 L에 소속된 연습생이었는데, 원고와 H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직후 P를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하여 데뷔시켰고, 그 활동 등에 직접 관여하였다. 다) H는 2011년 4월경 P의 데뷔 당시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L와의 연습생계약 을 해지하고 이 사건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활동 하게 하였다. P는 데뷔 후 곧바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2015년 6월 경까지 국내외에서 여러 앨범과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속사인 이 사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격히 상승하였다. - 6 - 3) 이 사건 비교거래와 이 사건 쟁점거래 가) G는 2015년 중반경 컨텐츠 제작 및 연예기획 사업 확장을 위해 인수합병 (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합병에 관심을 갖고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G는 그 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인수 후 다른 주주의 간섭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지분 중 최소 70%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H 측에게 G의 인수 제안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하여 알렸다. 나) G는 내부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R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DCF법으로 평가 한 결과 2015.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치는 172억 내지 193억 원, 1주 당 가치는 약 172만 원 내지 193만 원으로 각 평가되었다. G 경영진은 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하여 위 평가액 범위 내인 1주당 1,800,000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70%를 매수하기로 정하였다. 다) H 측은 위와 같이 원고와 G 사이의 주식 매각 규모 및 예상 매매 가액 등 이 정해지자,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2015. 11. 20. 원고에게 H 측이 보유 하던 이 사건 쟁점주식 전부를 1주당 1,382,476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쟁점거래). 이는 원고와 H 측이 이 사건 쟁점거래 및 이 사건 비교거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각자 비슷한 액수의 대금을 취득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라) 원고는 2015. 11. 25.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0,000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정식 체결하였다(이 사건 비교거래).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G에게 주식 인 - 7 - 도의무 외에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G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여러 의무를 이행하여 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이 사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 장하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비교가액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가액을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 은 이 사건 비교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2) 관계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 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 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 5.1. 매도인의 종결시 이행사항 (전략) (6) 대상회사의 등기임원 중 F, T이 종결일 자로 대상회사의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하는 데 필요한 사임서 (7) 종결일 자로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3인으로 구성하고 매수인이 지명하는 자 2인이 대상 회사의 이사(특히, 그 중 1인은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결의한 대상회 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된 사본 (8) U으로부터 본건 거래를 이유로 2014. 4. 30.자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하지 않 겠다는 내용의 동의서 - 8 - 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에서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 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 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 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9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주 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2. 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비교가액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소수지분(45%)이고 이 사건 쟁점 거래의 목적물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지분(70%)이다. 회사 발행 주식의 70%를 보유하 - 9 - 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주주의결권의 2/3, 상법 제434조, 제329조 의2 등)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지분 70%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영향력은 소수주주가 가지는 영향력과는 비 교할 수 없다. ② H 측은 원고로부터 G가 이 사건 회사 주식지분 중 70% 이상을 취득하고 자 희망한다는 점과 그 예상 매수가액 등을 전달받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바탕 으로 원고와 협상한 끝에 이 사건 쟁점거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원고와 비슷한 액수 의 대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가액으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결정한 데에 는 당시 H 측은 보유 주식 전부를 즉시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이익을 누리는 점, H은 루게릭병 발병으로 향후 적극적인 활동이 어려웠던 점, H 측은 즉시 주식 지분 45%를 넘김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는 것임에 비하여 원고는 주식 지분 70%를 G에게 넘김과 동시에 회사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사실상 G에게 넘긴 채 소수지분 30%만 보유하며 그로 인한 위험부담도 지는 상황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거래의 가액은 거래당사자인 원고와 H 측이 대등하 게 협상을 하여 결정된 결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G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이 소속된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권 내지 경영권을 취득함으로써 장차 컨텐츠 제작 및 연예기획 사업 확장에 상당한 시 너지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G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교거래 당시 결 정된 거래가액은 단순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의 가치만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응당 그 주식 취득과 함께 얻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 10 - 가치도 반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영권 등의 가치는 H 측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보유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소수주주로서의 간섭을 포기하 는 것에 대한 대가보다는 객관적으로 더 많은 가액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인 다. ④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H 측과 원고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 및 부속합의서(을 제5호증)상 매도인 H 측이 이행할 주된 의무는 주권 인도 의무이었던 데 비하여, 이 사건 비교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원고와 G 사이의 주식양수 도계약서(갑 제3호증)상 매도인인 원고가 이행할 의무로는 주권 인도의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3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2인을 매수인인 G가 지정하는 자로 선임(그 중 1인은 원고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도록 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 으며, 나아가 G가 향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매도인인 원고가 보장하는 것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다(갑 제3호증 8 내지 12면 참조). 이와 같은 객관적인 계약 내용상 이 사건 비교가 액과 대가관계에 있는 주된 급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000주 소유권이전뿐만 아 니라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의 원활한 이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 교가액에는 그러한 경영권 이전 대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 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설령 이 사건 쟁점가액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정당한 시가에는 미치지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비교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 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 - 11 - 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정당한 시가를 찾기 어렵다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는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의 보충 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가 이 사건 비교가액과 동일 한 1주당 1,800,000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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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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