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6구합50033서울행정법원 1심2026-07-23 선고검수완료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영상제작 부분을 하도급한 혐의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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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6구합50033 행정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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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원고 회사들과 온라인 통합홍보 기획·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2가 물적분할로 원고1을 설립하자, 피고는 용역계약의 당사자를 원고2에서 원고1로 변경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용역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영상제작 부분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처분권한이 없고, 하도급이 묵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출연기관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처분서에 법령상 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흠이 있었지만, 원고들이 불복 절차에 지장을 받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 회사들에게 발주기관 승인 없이 영상제작을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각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처분권한이 없고 하도급이 묵시적으로 승인되었으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있고 절차상 흠도 치명적이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4항, 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
  • 지방계약법은 요건 충족 시 제한하여야 하나, 지방출자출연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어 재량이 인정된다.
  • 처분서에 근거 법령을 잘못 기재한 흠이 있으나, 원고들이 사전통지 의견서 및 청문회에서 이미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문제를 다투었으므로 행정구제절차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 따라서 처분서 이유제시의 흠은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처분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

핵심 정리

출연기관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있으며, 처분서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었더라도 당사자가 불복 절차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은 출연기관의 처분권한과 절차적 흠의 경중을 판단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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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4부 판 결 사 건2026구합5003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피 고재단법인 F 변 론 종 결2026. 7. 9. 판 결 선 고2026. 7. 23. 주 문 1. 피고가 2025. 12. 29. 원고들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각 5개월 제한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광고대행 및 이벤트 대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피 고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F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가 출 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 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입찰 공고 및 선정절차를 거쳐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2’라 한다)와 20xx. x. xx. ‘20xx년 F 온라인 통합홍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계약’(계약기간: 20xx. x. xx. ~ 20xx. x. xx.)을, 20xx. x. xx. ‘20xx년 F 온라인 통합홍보 기획 및 운영 계약’(계 약기간: 20xx. x. xx. ~ 20xx. x. xx.)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하되, 연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2○년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2가 20xx. x. x. 프로모션마케팅 사업부문 등에 대한 물적분할을 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1’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피고는 20xx. x. xx. 20xx년 용역계 약의 당사자를 원고2에서 원고1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영상제 작 부분을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20xx. xx. xx. 원고들에게 각 5개월(제한기간: 20xx. x. x. ~ 20xx. x. x.)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9호증, 을 제4~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처분권한 인정 여부 - 3 - 1)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서에 법령상 근거로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는 처분권자가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일 뿐이므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지방출자출연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연 기관인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는 제4항 본문에서 “출자ᆞ 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 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 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6항에 따 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는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4 항,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할 권한이 있 다.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에 법령상 근거로 지방출자출연법과 그 시행령 조항 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와 그 하위의 시행령, 시행규칙 조항만을 기재한 잘못 (처분서 이유제시의 흠)은 있다. - 4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 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 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갑 제36호증의 1, 2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이 루어지기 전인 20xx. xx.경 사전통지에 관한 의견서 및 청문회 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지방계약법이 아닌 지방출자출연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미 다툰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서 이유제시의 흠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와 쟁점의 정리 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계약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을 대비 해 보면, 그 규정 내용과 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지방계약법은 그 목적을 계 약업무의 원활한 수행만을 들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사경제 주체성에도 주목하여 그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 5 - 목적으로 하고 있다(각 제1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건 등과 관련해서도, 지방계약법 은 ‘부정당업자’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양정에 관해서만 재량이 있을 뿐 처분 여부의 결정에 관해서는 재량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1조 제1항), 지방출자출연법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요건을 강화하면서도 요건 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분 여부에 관한 재량까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태양이 동일하더라도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이미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 등 전통적인 행정청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 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의 차이를 다룬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지방계약법의 규정은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모범으 로 하여 만들어졌고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지방출 자출연법의 규정은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에 관한 지방계약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내용.형식이 국가계약 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의 규정내용.형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사안에서도 중요하게 참조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에게 2 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제3호)를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6 -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안에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를 직접 ‘적용’하 는 것이 아니라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 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것에 불과하며, 피고의 처분권한은 본래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4항에서 도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방계약법 제31 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원고들이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요건인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 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원고들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발주관 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4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차 례로 살펴본다. 2)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자신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하도급이 아닌 장비 임대차계약 또 는 시스템 사용계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8, 3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의 세부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들이 협력업체인 (주)C, D(주), E에 ‘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제작(편당 5분 내외), 기존영상 사이즈 바리에이션/하이라이트(1분 이내)’, ‘기획영상 제작(1분 이내/촬영 및 편집)’, ‘기획영상 자젝(1건/1분 이내)’, ‘사업별 영상 - 7 - 콘텐츠/vlog 제작(편당 5분 내외)’, ‘시스템 구축(생중계 스트리밍)’ 등의 명목으로 비용 을 지급한 점, ② 견적서나 전자세금계약서에도 ‘스케치 영상 제작_4건’, ‘영상 외’ 등으 로 기재된 점, ③ 협력업체의 외부 촬영감독에게 촬영을 맡기기도 한 점 등을 살펴보 면, 원고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은 단순한 장비 임대차계약이나 시스템 사용계약이 아니라 영상 제작, 생중계 스트리밍 등의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서면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담당자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게 영상제작을 맡기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영상제작 하도급을 묵시 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규정상 ‘서면’ 승인만이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서면에 의한 승인으로 제 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2. 1. 17. 행정안전 부 예규 제197호, 1) 이하 ‘이 사건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 절 제2호 가.목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1) 피고는 20xx. x. xx. 체결한 20xx년 용역계약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가 적용되고, 20xx. x. xx. 체결한 20xx년 용역계약에는 20xx. x. xx.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을 제7호증의 4 참조). 그러나 개정된 예규 제252호는 그 시행일(20xx. x. x.)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 의계약 안내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되는데(부칙), 20xx년 용역계약의 경우 20xx. x. xx. 입찰 공고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전 예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서면 승인 관련 규정의 경우 편제와 표현만 다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다. - 8 - 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 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직원에 게 계약사무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주기 위하여 제정.운용하는 행정규칙일 뿐 이므로, 피고의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다만,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집행기준의 중 요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지침은 계약조항으로서 원고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할 여지는 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7호증의 1~4에 의하면, 이 사건 용약계약서에 ‘계약자는 붙 임 일체의 계약내역과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 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붙임 문서에 이 사건 집행기준 이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승인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내용은 거래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고자 하였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 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피고는 자 신이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가 붙임 문서의 내용을 스스로 숙 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을 반드시 ‘서면’의 형식으로 받아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 9 -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들이 하도급에 관한 피고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원고들이 하도급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음은 당사자들 사 이에 다툼이 없고, 명시적인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러나 갑 제16~28 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묵시적으로 승인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서 정한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2는 이 사건 용역계약 착수보고서에서 스트리밍 전문 업체를 통해서 스 트리밍 중계를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원고1은 이 사건 20xx년 용역계약 체결 전부터 제안서에 외부 온라인 중계 전문 업체를 활용할 계획을 명시하여 외부 협 력업체 사용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으며, 이 사건 20xx년 용역계약 체결 이후 착수보고 서에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써서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원고들은 피고의 담당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이메일 등을 통하여 협력업체 팀장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오히려 피고 담당자가 원고1 측에 감독 섭외가 가능 하냐고 요청하기도 하는 등 협력업체 사용을 전제로 한 메일이나 메시지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오고 갔다. ③ 피고의 행사 일정상 같은 날 다른 지역에서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피 고로서도 현실적으로 원고들 소속 직원만으로는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이 협력업체에게 일부 영상제작이나 라이브 스트리 - 10 - 밍 촬영 등을 협력업체를 통하여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xx년 서울특별시 종합감사에서 하도급이 문제로 지적되기까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3)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 여부 가)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제4항의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기관 이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를 가리킨다(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3헌바40 결정 참조.) 나) 설령 피고가 원고들의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묵 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 29~32, 37호증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달성하려 는 목적은 피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피고 사업 홍보 효과 극대화, 조직적 통합홍보 시스템 관리로 정보 및 채널에 대한 대내외 신뢰 구축, 서울시민 문화예술 정보 공급 처이자 플랫폼으로서의 인식 형성, 서울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콘텐츠 발굴, 콘텐츠 유통망 다각화를 통한 예술의 가치 확산 도모 등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20xx년 x월, 20xx년 xx월 각 월간보고서에 의하면 한 달 동 안 피고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자 모두 많이 증가하여 원고들이 위 목적에 부합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1 -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는 영상제작 외에도 전략 수립 및 과제관리, 기획 및 운영, 시민기자단 운영, 서울예술인희망캠페인 운영 관리, 통합홍보 디자인, 언론 홍보 및 광고집행 등이 있다. 또한 원고들은 유튜브 및 영상에 관하여 영상 부문을 총괄하는 내부 직원을 따로 배치하였고, 그에 따라 협력업체를 통 해서 영상을 제작할 때에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자사 인력을 투입할 것처럼 발주기관을 기망하였다거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무단 하도급으로 전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총 계약금액 중 피고가 무단 하도급이 라고 문제 삼고 있는 영상제작하도급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30%로서 그 비중 이 그리 크지 않다. ④ 피고는 원고1과 ‘20xx년 F 온라인 통합홍보 기획 및 운영 용역’ 계약도 체결 하였고, 위 계약 수행 과정에서 종전과 동일한 협력업체인 (주)C에게 행사촬영을 하도급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승인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의 종전 협력업체 사용이 이 사건 용 역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거나 계약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 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 13 -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ᆞ고시된 출자기 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ᆞ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ᆞ출연 기관의 지정ᆞ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 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 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ᆞ출연 기관 을 설립한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ᆞ도지사” 라 한다)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 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ᆞ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출자ᆞ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1. 출자ᆞ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ᆞ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ᆞ폐지ᆞ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ᆞ폐지 등 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④ 출자ᆞ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 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ᆞ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 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 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 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 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 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출자ᆞ출연 기 관”으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ᆞ출연 기관의 장”으 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 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ᆞ제7항, 제31조의2제1항ᆞ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ᆞ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 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 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 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 15 - 한다)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법 제 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 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해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 3호ᆞ제5호ᆞ제6호, 이 조 제2항제1호라목ᆞ마목ᆞ사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ᆞ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22. 1. 7. 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2. 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 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끝] 5.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 다. 면허ᆞ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사. 하도급 거짓 통보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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