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1고합46부산지방법원 1심2011-03-18 선고검수완료
청소년을 고용해 손님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고, 광고 전단을 배포하고, 여종업원을 모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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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1고합46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1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1항,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6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5월 초부터 10월 하순까지 OO지역 건물 2층에서 '★'라는 상호로 속칭 '●' 업소를 운영했다.
- 피고인은 그곳에서 청소년인 여성(17세)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고 손님이 자위행위를 하도록 했다.
- 2010년 12월 14일 18:35경에는 OO지역 앞 등에서 위 업소의 약도와 전화번호 등이 적힌 광고전단을 배포했다.
-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 약 20명을 모집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인 여성(17세)을 고용하여 손님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게 하는 성적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을 배포하며,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여종업원 약 20명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청소년보호법위반과 직업안정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 배포 사진, 전단 실물, 관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수사보고 등 증거가 뒷받침되었다.
-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피고인은 17세 청소년에게 손님과의 키스·애무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했다.
- 같은 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은 업소 약도와 전화번호가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 직업안정법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피고인은 여종업원 약 20명을 모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을 시도한 점, 청소년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현재는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청소년을 고용해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청소년유해 광고물을 배포하고 음란 업무에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이 사건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직업 질서를 위해 이런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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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황,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의 연행 과정을 시도한 것으랴 보이는 정황, 피해자를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정황, 피고인이 더 이상 해당 영업을 하지 않는 정황, 범죄위험이 없는 정황 등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46 청소년보픸법위반, 직업안윕법위반
피 고 인**** (80년생, 남)
검 사용성진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3.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픸법위반
가. 성윁 윑대행위 부분
넄구든지 씁리를 목윁으띜 청소년으띜 하여괈 신체윁인 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윁 윑대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서경부터 같은 해 10. 하서경굌지 사이에
****에 있는 건물 2촵에서 ‘★’라는 상픸띜 속칭 ‘●’을 운씁하면
서 위 ●을 찾아씨 손님 성명불상자들띜부터 1시간에 7만 원, 35분에 4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여, 17세)띜 하여괈 위 손님들에게 키스앀 애무를 하고, 위 손님들이 자
위를 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씁리를 목윁으띜 청소년인 ****띜 하여괈 성윁 윑대행위를 하게
하씀다.
나. 광고선위물 배포 부분
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4. 18:35경 **** 앞괸 등
에서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의 약도, 위핔번픸 등이 괰재댜 광고위단지를 배포하씀
다.
2. 직업안윕법위반
넄구든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윁으띜 근띜자 모집을 하
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초서경부터 같은 해 10. 하서경굌지 사이에 위
‘★’에서 위항 괰재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윁으띜 **** 등 여종업원 약 20명
을 모집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3 -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배포 사진
1. 위단지 실물
1. 관보(청소년유해매체물 결윕)
1. 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
청소년보픸법 윜49조의2, 윜26조의2 윜1픸(성윁 윑대행위의 윐), 윜51조 윜6픸, 윜
20조 윜1항 윜2픸(광고선위물 배포의 윐, 징역픕 선택), 직업안윕법 윜46조 윜1항 윜2
픸(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윜1의 가.죄
에 윕한 픕에 가중)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에게 신분증을 요
구하는 등 나름대띜 연뜹 핕인 조쵘를 시도한 것으띜 보이는 윐, ****를 고용한 괰간이
뵄교윁 짧은 윐, 프재 더 이상 ● 씁업을 하지 않는 윐,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재판장 판사 굀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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