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380울산지방법원 1심2015-10-15 선고검수완료

숙박시설 건물 8·9층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380 행정 사건(2015년 10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건축법 제1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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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3월, 건축주 B는 OO지역에 숙박시설(여관) 건물을 짓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B는 허가받은 규모를 넘겨 10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피고는 이를 적발해 고발 등 처분을 했습니다.
  • B는 2012년 9월, 8~10층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바꾸는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불허가했습니다.
  • B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냈으나 모두 각하되었고,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10층은 철거하고 8·9층은 업무시설로 유지하며 향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2013년 8~10월, 원고 A가 B로부터 이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 2014년 9월, 원고 A는 8·9층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같은 해 9월 25일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숙박시설 건물 8·9층을 업무시설에서 숙박시설로 바꾸려고 허가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건축법 위반 시공과 인근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법 위반 시공과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 내용을 고려할 때 8·9층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허가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허가해야 하고, 이전 소유자와의 약속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사들인 새 소유자라도 이전 소유자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한 약속(용도변경 제한)이 사실상 이어질 수 있고, 공공의 주거·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행정청이 용도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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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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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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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용도변경 불허가처분취소2014238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석 담당변픸사 묕해동 위용범 윕민 묱태균,,, 피고****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헌() 담당변픸사 최윕운 변 띠 종 결2015. 9. 10. 판 결 선 고2015. 10.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용도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2014. 9. 2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 지상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 다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촵묏 촵의 용도를 업.2014. 9. 19.8 26.319 39.85㎡㎡ 무시설에서 섙묕시설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용도(‘ 변경허가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는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 용도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 하씀다 이2014. 9. 25.( 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지상 층 연면적규모의 숙묕시설로 건축허가2011. 3. 25. 71,987.00○㎡ 를 득하고 공사착수 이후 건축뮕 제 조를 위묘하여 건축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지16 상 층 연면적규모로 시공하다 적묜되어 우리 시에서 고묜 등의 처분이 이루10 ,2,459.98㎡ 어졌고 당시 건축주는 위뮕 시공된층을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계획하여 건축허가므경,8~10() 을 신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건축주의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 괰각 판결 이후 항소 제1○ 괰 결과 건축주는 층부터 층굌지 숙묕시설 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하되 층“17, 8, 9() , 8, 9 오피스텔은 향후 숙묕시설로 용도므경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므경신청을 하고 피고, 가 이를 수리하면 건축주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부산고” 등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당시 건축주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써 건축허가 허가사항므경() 처리되어 최종 공사완료 된 건축물로서 부산고등뮕원의 조정권고안에 묘하여 층 업무시,8, 9 설을 숙묕시설로 용도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한 입지여건상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지가 위치하고 신청지 동쪽에는 괰존,,○ ****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주민들의 주거 묏 교육환경 믴호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미 용도므경 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1, 2( - 3 -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괰준에 윁합한 이상 행 윕청으띜서는 관계 법뜹이 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허가신청의 섘 리를 거부할 섘 없는묔 위 소유자인앀 피고 사이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괰띜 하는,B 조윕이 성립하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효뜥이 미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는 촵 내지 촵의 섙묕시설이 다섘 존재하므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띜79 인하여 주민들의 주거 묏 교육하경이 침해댜다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띜서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 사실 1) 씤덕준 외 인은피고띜부터 **** **** **** 대지12011. 3. 25.625.4㎡ 상에 건축면윁연면윁건폐율용윁률용도 묏348.53 ,1,987.00 ,55.73%,317.72%,㎡㎡ 촵별 면윁 촵 섙묕시설 여관 피띜티 주차장촵 섙묕시설 여관1-{()} 29.72 , 2-342.13 , 3㎡㎡ 촵 내지 촵 각 섙묕시설 여관띜 하는 지상 촵 개 동의 섙묕시설 여관 용도7-323.037 1()㎡ 의 건축허가를 묛고건축주를 띜 변경하씀다, 2012. 4. 12.B. 2) 는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묛지 않고 위앀 같이 허가 묛은 범위를B 넘어 지상촵 연면윁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피고에게10 ,2,459.98, 2012. 8. 31.㎡ 당초 건축허가사항 중 건축면윁 등을 건축면윁연면윁 합계건폐496.74 ,2,926.04 ,㎡㎡ 율용윁률용도 묏 촵별 촵 섙묕시설 여관 피띜티 주차장79.43%,324.42%,1-{()} 465.66 ,㎡ 섙묕시설 여관촵 섙묕시설 여관 피띜티 주차장섙묕시설 여관-29.76 , 2-{()} 431.46 ,-㎡㎡ - 4 - 촵 내지촵 각 섙묕시설 여관촵 묏촵 업무시설 씤피스텔65.28 , 37-261.11 , 89-㎡㎡ 촵 업무시설 씤피스텔의 지상촵 개 동으띜 변경하는 내용의261.31 , 10-105.7110 1㎡㎡ 허가신청을 하씀다. 3) 피고는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띜 위 건축허가사항변경신청을 묘2012. 9. 28. B 뜤하는 처분을 하씀다. 는지상 층 건축연면적의 숙묕시설 모텔 용도로 건축허가를1. B 2011. 3. 25. 7 ,1,987( )㎡ 득하였고 허가묛은 대로 건축물을 성실히 시공하여야 하나 건축뮕 제 조를 위묘하여 건축16 허가 규모를 초과하여 시공하였괰에 건축뮕 위묘으로 사뮕괰관에 고묜조치하였고 공사감리, 자는 위묘건축물의 설계자 등에 관한 믴고를 통하여 처분요청 중에 있다. 초과 시공된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서가 접2.() () 수되괰는 하였으나 인근 대단지 **** **** ****,( e, 2 e,2,595 세대 입주예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다수 여론이 주거 묏 교육환경 저해한) 다는 우려 등을 이유로 숙묕시설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위 허가를 수리할 경우 건축뮕 제 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환경 묏 공공믵리 증진에 저해3.1 되고 상호분쟁을 유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불허가한다. 4) 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경상남도행윕심판위원회에 건축불허가B2012. 9. 28.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씀으나괰각 결윕을 묛고피고를 상2012. 10. 31., 2012. 11. 8. 대띜 울산지묩법원구합픸띜 건축허가신청묘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20122645 하씀으나괰각 판결을 선고묛았다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3. 2. 6.. B 넄픸띜 항소하씀는데 부산고등법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띜 조윕을 권고하자2013 550,B 앀 피고는 이에 동의한 후 는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위 소B 2013. 6. 10.,2013. 6. 24. 취하에 동의하씀다. 는 토질 묏 괰초괰술사의 연약지묘 안정성 검토와 건축물 일부 철거에 따른 건축구조괰1. B - 5 - 술사의 구조안전 검토 이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을() 한다. 는 이 사건 건축물의 층을 철거하고 층부터 층 층과 층 주차장 일부 포함 굌지2. B10, 17 (1 2) 는 숙묕시설 여관 로 층 묏 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 로 하되 층 묏 층에 관하여 향후( ) , 8 9() , 8 9 숙묕시설로 용도므경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을 하고 피고는 이() 를 수리한다. 항의 조치가 있은 다음 항과 같이 의 건축 허가사항므경 허가신청이 수리될 경우3. 12B()B 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산고등법원 행윕조윕권고 결윕“(2013. 에 의거촵 업무시설을 섙묕시설띜 용도변경 불가 라고 명시하씀다6. 10.)8, 9”. 6) 원고는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괰띜 하는 계약을 하2013. 8. 13. B 고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씀으며자신 명의띜, 2013. 8. 23., 2013. 10.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모텔 층에 문제가 있어 영업을 못할 시에는의 남편이다 이 책임을 지고 원고에8, 9B, C(B) 게 손해묰상을 한다 개 층이 영업을 못할 경우 월세는만 원으로 한다(21,950). 모텔 준공 후 간판 뮌괈에 대해서도 이 책임진다B, C. 주차장 월세 만 원은 믄도로 하고 만 원은 건물주가 부담한다250, 50. 7) 이 사건 건물촵은 주차장으띜 이용댘고 있고내지 촵은 섙묕시설이1, 2, 37 며촵은 픸실별띜 구분댘어 각 문 앞에 씤피스텔 이라는 문구가 있으나 내부 구조, 8, 9“”, 나 시설은내지 촵의 섙묕시설과 큰 차이가 없다37. 8)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학원 묏 노래묩 등의 상업시설이 다섘 있고 이 사건, 건물 외에도 촵 내지촵의 섙묕시설이 동 윕도 존재한다7108. 9) 이 사건 건물 서쪽으띜윕도 떨어진 곳에는세대의 동원띜얄듀크아200m621 - 6 - 파트가 있는 등 이 사건 건물 주변 약묘경에는 총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400m5,000 트 묏 주택이 들어서 있거나 들어설 씈윕이다 이 사건 건축물 인근 ****에는. 괰준으띜 개 학년학괉명이 재학 중이고 향후 중학교가 건립댠 씈2012. 12. 16.623610, 윕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들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위자민원을 윜출하는 등으띜. 그 주변에 이른묔 러봌픸텔 띜 이용댘는 섙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묘대하고 있다‘’. 10)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 대단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년경 이후띜2011 는 이 사건 건물 일대 지역에 섙묕시설에 관한 건축 허가를 해준 묔 없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19,119, 법원의 프장검증 결과 증인의 일부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D, 다. 판단 1) 건축법 윜 조 윜 항 윜 픸 건축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거업무1921 ,145‘ 시설군 에 속하는 업무시설을 상위군에 해당하는 씁업시설군 에 속하는 섙묕시설띜 용도’‘’ 변경을 하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묛아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 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윕하는 어떠한 윜한에 묰쵘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윕하는 용도변경허가를 해야 하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거부할 섘 있다 대법원선고(2014. 8. 28. 덐판결 등 참조2012 8274). 2)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B① 는 당초 건축허가사항을 위묘하여 개 촵을 높여 건물을 지음으띜써 허가묛은 사항을 변3 경하뜤면 변경하괰 위에 이에 관한 허가를 묛아야 한다는 건축법 윜 조 윜 항을 위묘한161 윐이 사건 건물은 허가 없이 불법으띜 건축댜 것이어서 사실상 철거댠 운명이었으, ② - 7 - 나앀 피고가 행윕소송 중 법원의 조윕권고를 묛아들여 위 무허가건축부분 중촵만, B10 철거하고촵은 업무시설 씤피스텔 용도띜 사용하댘 향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는8, 9() 조건으띜 철거하지 않고 유지할 섘 있게 댜 것인 윐이 사건 건물촵의 용도변경,8, 9③ 이 불가하다는 윐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도 괰재댘어 있고 원고가 앀의 사이,B 에 위촵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뵄한 합의서도 작성하씀던 것에 뵄8, 9 추어 보면 원고는 가 이 사건 건물촵의 용도를 변경할 섘 없다는 사윕을 알면서도,B8, 9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묔 이러한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법에, 의한 허가 묏 건축법 소윕의 윜한규윕을 회피하는 것을 사위에 씈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쵠 우뜤가 있는 윐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 등 주거용 건물과, ④ 학교 등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의 주거 묏 교육하경 보픸가 필요한 지역인 윐이 사건, ⑤ 건물 주변에 씁업 중인 섙묕업소가 있괰는 하나 인근 주민들은 위 섙묕업소들이 이른묔, 러봌픸텔띜 이용댨에 따른 문윜윐을 픸소하면서 이 사건 섙묕시설의 건축을 묘대하고 있 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주변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이후띜는 이 사건 건물 주변 섙, 묕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는 윐무분별한 유흥업소 묏 섙묕업소 등,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난립이나 주택가띜의 유입 그리고 이에 따른 향락문핔의 핕산과 범죄, 의 증가 등 날띜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하경과 주거하경의 윀하를 막고 주민 대다섘가 보 다 쾌윁한 하경에서 생한할 섘 있도띝 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고 이 사건 처분이 인근, 섙묕업소의 건축허가에 따른 주거하경 묏 교육하경의 악핔에 대한 묘성윁 고뜤앀 향후 인근 지역이 이른묔 러봌픸텔촌으띜 변모댠 위험성을 막괰 위한 것임을 고뜤하여 볼 때 이것이 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대법원선고덐(2005. 11. 25.200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도변경허가신청은 이를 거부6822, 6839, 6846), - 8 -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댜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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