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구합2421수원지방법원 1심2006-04-19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납부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2구합2421 행정 사건(2006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51조,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4 제1항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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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OO지역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1. 3. 31. 완공한 뒤, 법무사에게 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맡겼다.
  • 법무사는 2001. 5. 16. 10:00경 등록세 554,200,460원과 교육세 110,840,09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등기소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접수했다.
  • 법무사는 접수로부터 24시간 이내인 2001. 5. 17. 10:00경에야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등기소에 제출했으며, 같은 날 원고와 다른 회사 명의로 각 1/2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됐다.
  • 이에 피고는 2001. 7. 12. 원고에게,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등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110,840,090원과 교육세액의 10%에 해당하는 11,084,000원의 가산세를 각각 부과했다.
  • 원고는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하면 보정이 허용되고, 세무서 내부지침도 24시간 이내 납부 시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한 뒤 법무사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맡겼고, 법무사가 등기신청서 접수일인 2001. 5. 16.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은 채 접수한 뒤 24시간 이내인 다음 날 납부하자, 피고가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등록세액의 20%, 교육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각각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납부했으니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고,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1일 지연에 20% 가산세는 너무 가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등기공무원이 접수 다음 날까지 보정을 허용한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 원고가 근거로 삼은 세무서 내부지침은, 보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1998. 10. 1. 선고 **** 판결에 기초한 것인데, 2000. 8. 22. 대법원이 그 판결을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뒤에는 효력이 없어졌다. 이 사건 등기신청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1. 5.에 있었으므로, 그 지침을 믿고 납부를 미룬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을 알지 못한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측이 당시 법령과 판례 변경을 잘 몰랐던 것은 과실이거나 법령 부지에 불과하다.
  •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이 각하되지만, 순위 확보 필요나 과오로 보정을 택하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생긴다. 이런 예외적 경우의 불이익보다 성실 신고납부 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제재를 통해 등기절차를 정형화·효율화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 따라서 과실로 납부를 1일 늦춘 데 대해 20%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비례원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내지 않으면,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납부했더라도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세무서의 내부지침이나 과거 판례에 의존해 납부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법령과 판례가 바뀌면 그에 맞춰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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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자신의 과실로 등록세 등의 납부를 1일 지연한 데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비례원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와 공동으로 **** 지상 ****를 신축하여 2001. 3. 31. 완공한 후 법무사****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위임하였다. 나.****은 2001. 5. 16. 10:00경 등록세 554,200,460원과 교육세 110,840,090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에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같은 달 17. 10:00경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고 위 등기소에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당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1. 5. 16. 접수 제49716호로 된 원고 및 금호산업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각 1/2지분)가 경료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1. 7. 12. 원고에 대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는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의2 제1항, 제260조의4 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세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 제151조에 의하여 위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110,840,090원의 가산세를, 교육세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에 의하여 위 교육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1,084,000원의 가산세를 각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동산등기법령은 등기신청에 흠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공무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고 24시간 이내 이를 보완하면 등기신청의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입하여 등기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보완이 가능하고, **** 세무과 업무처리기준인 「등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작성 비치시 입력 및 확인할 사항」제6조도 “등록세 납부일자가 등기접수일보다 늦은 경우 가산세 추징(서울고등법원 98누3312 판례에 의거 접수일로부터 24시간은 인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임을 받은****이 2001. 5. 16. 등기신청서를 접수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인 같은 달 17.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입함으로써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였으므로, 납부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가산세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원고에게 납부의무 불이행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령은 위와 같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 관할세무서의 내부지침도 등기신청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등록세가 납부된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점, 법무사****은 위 지침과 법령을 믿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등기신청서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지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 150조의2 제1항,제151조,동법 시행령 10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등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되며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의 접수일 다음날까지 등록세 등의 보정을 허용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참조), 갑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 세무과 지침은 ‘등기신청서의 접수일까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더라도 허용된 보정기간 내에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 흠결을 보정하면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서울고등법원 1998. 10. 1. 선고 98누3312 판결에 근거한 것으로서 2000. 8. 22. 상고심인 대법원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이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인데 이 사건 등기신청은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01. 5.경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지침을 근거로 하여 납부지연의 정당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에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법령의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고 및****이 이 사건 등기신청 당시 관계법령 및 판례의 변경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 및****의 과실이거나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등기를 하고자 하는 자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의 필요(순위확보의 필요 등) 혹은 과오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보정을 택함으로써 등록세 등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등록세의 성실 신고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일률적 제재를 통한 등기절차의 정형화, 효율화라는 공익추구가 훨씬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5. 12. 22.자 2004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참조), 원고측의 과실로 등록세 등의 납부를 1일 지연한 데에 대하여 그에 대한 제재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비례원칙이나 형평의 원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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