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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6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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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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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2421
·
수원지방법원
·
2006-04-19
·
1심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날 24시간 이내에 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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