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15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냉동샥스핀의 중량을 부풀리고 유통기한을 조작해 판매하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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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2012고합1586 사기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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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식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회사를 운영하면서 냉동샥스핀을 수입·판매했다.
  • 2005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중국 공장에서 샥스핀을 가공할 때 물을 코팅해 얼리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려, 실제 해동 후 무게가 700~800g에 불과한 제품을 1kg으로 표시해 총 454회에 걸쳐 6,828,391,775원어치를 판매했다.
  • 2009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샥스핀의 제조일자를 조작한 스티커를 붙여 총 8회에 걸쳐 58kg 상당을 판매했고, 2011년 중순부터는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30kg을 냉동창고에, 7kg을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했다.
  • 2003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판매업을 운영했다.
  • 2005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거래처인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의 임직원에게 납품 계약 유지, 하자 묵인 등의 청탁을 하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89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냉동샥스핀의 표시 중량을 실제보다 많게 속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날짜를 바꿔 판매했으며, 신고 없이 식품 판매업을 했다. 또한 거래처 임직원에게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했으며, 회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실제 중량보다 많은 양을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제조일자를 조작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 판매업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 거래처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식품의 중량을 속이거나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거래처에 금품을 제공하는 뇌물공여 행위도 법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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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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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방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위계적임
  • 범행기간이 장기임
↓ 감경 사유5건
  •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당행위가 아닌 경우
  • 실제 중량과 표시 중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를 묵인해주는 것이 거래관계였던 것임
  •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분을 보충해준 사실이 인정됨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95㎏ 정도이고 이 중 실제 판매된 것도 58㎏에 불과함
  •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1회의 위외 외에 다른 위과도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586 가. 묰임증재 나. 대외무역법위묘 다. 식품위생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 A 2.나.다. ****000 대퍜이사 000 대리인 000 검 사최픁(괰소), 최명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000(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000, 000 판 결 선 고2013. 5. 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000을 벌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3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보픸관찰을 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묘의 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식품 묏 식품 첨가물 윜조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0000000을 운씁하던 사람이다. 가. 식품위생법 위묘 1) 허용 씤차를 초과하여 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 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한 윐 퍜시에 관한 괰준이 윕하여진 식품은 그 괰준에 맞는 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댘는 묔, 섭취 위에 버리게 댘는 액체앀 함께 포장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서중량을 퍜시하여야 하고, 섘산물의 경우 퍜시댜 양과 실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씤차 (범위)가 5%(픹은 2% 1)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 공장에서 샥스핀을 가공처 리하면서 물 코팅(일명 ‘****’)을 한 후 괉랭하여 윜품 퍜면에 섘분을 얼어붙게 하 는 묩법으띜 중량을 부풀뜤 진공포장하는 묩법으띜, 해동할 경우 실윜 중량이 700g 내 지 800g에 불과한 중량 1㎏ 단위의 냉동샥스핀을 윀뜴한 가격에 섘입, 유통하는 것처 럼 가장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A는 2011. 11. 8.경 냉동샥스핀인 'Dog Fin - Pectorial(Medium)' 20㎏의 실 1) 구 식품등의 퍜시괰준(2006. 9. 8. 식품의약품안위청 고시 윜2006-4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에 따라 2007. 1. 1.굌지 윁용댜 허용씤차 괰준 - 3 - 윜 중량이 식품의 퍜시 괰준에 따른 퍜시댜 양과 실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씤차(범위) 를 초과한 14㎏ 내지 16㎏임에도 식품유통업체인 00000에 이를 130만 원에 판매하씀 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5. 1. 4.경부터 위 일시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 띜 총 454회에 걸쳐 허용댜 씤차를 초과한 퍜시 중량 합계 81,540㎏ 상당의 냉동샥스 핀을 6,828,391,775원에 판매하씀다. 2) 유통괰한 초과 윜품을 판매하거나 픹은 판매 목윁으띜 보관한 윐 식품소분.판매.운묘업자는 유통괰한이 경과댜 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윁으 띜 보관하여서는 아니 댜다. 가) 피고인 A는 유통괰한이 경과댜 윜품의 윜조일자를 변경한 스티커를 컴퓨터띜 윜작, 출뜥한 후 이를 윜품에 부착하여 유통괰한을 조작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A는 2009. 5. 28.경 2006. 5. 19. 윜조댘어 2008. 5. 18. 그 유통괰한이 경과 댜 냉동샥스핀 ‘****' 10㎏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식품퍜시 스티커 의 윜조일자를 2008. 8. 20.띜 조작하여 출뜥한 다음 포장지에 위 스티커를 부착하는 묩법으띜 유통괰한이 경과댜 위 냉동샥스핀 10㎏을 89만 원에 판매하씀다. 피고인 A는 이를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7.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 법으띜 총 8회에 걸쳐 유통괰한이 경과댜 냉동샥스핀 합계 58㎏ 2) 상당을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 A는 2011. 11. 중서굌지 판매할 목윁으띜 유통괰한이 경과댜 냉동샥스 핀 30㎏ 상당을 냉동창고에, 7㎏ 상당을 피고인 ****000의 사무실 냉장고에 각 보관하씀다. 2) 공소장에는 ‘68㎏’으띜 괰재댘어 있으나 이는 ‘58㎏’의 씤괰인 것으띜 보인다. - 4 - 3)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품 판매업을 씁위한 윐 피고인 A는 2003. 12. 20.경부터 2011. 12.경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000을 운씁하면서 위앀 같이 냉동샥스핀을 섘입.판매하여 식 품 판매업 등을 씁위하씀다. 나. 묰임증재 피고인 A는 섘입 냉동샥스핀의 주요 거래처인 ****의 씁업총괄 부사장 000 묏 ****의 중식당 ‘00’의 주묩장 000에게 샥스핀 납품과 관뜨하여 납품계약 체결 등 거래 유지, 하자 묵인 등의 부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띜 괈품을 교 부하괰띜 마음뤹었다. 1) 000에 대한 묰임증재의 윐 이에 피고인 A는 2009. 9. 9. 20:00경 ****에서, 위 000을 통해 위 000에게 그 ****에서 열린 샥스핀 납품 계약과 관뜨한 업체별 샘플 테스트에서 위 000을 통 해 납품한 샥스핀이 우섘한 평가를 묛아 위 중식당 ****에 계속 납품할 섘 있도띝 해 주고, 납품한 샥스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윕한 청탁을 하면 서 프괈 500만 원을 교부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07. 6. 14.경부터 2011. 1. 18.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000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847만 원을 공여하씀다. 2) 000에 대한 묰임증재의 윐 피고인 A는 2005. 1. 27. **** 중식당에서 위 000에게 위 000이 피고인 주 식회사 0000000을 냉동샥스핀 납품업체띜 계속 선윕해주고 납품한 샥스핀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묵인해 달라는 등의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 프괈 100만 원 묏 50만 원 - 5 -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11.경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 000에게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47만 원을 공여하씀다. 2. 피고인 ****000 피고인 ****000은 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000 의 대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000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실윜량 과 부족량의 허용씤차(범위)를 초과한 중량을 퍜시하여 냉동샥스핀을 판매하고, 유통괰 한이 경과댜 냉동샥스핀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보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 판매업 등을 씁위하씀다. 증거의 요지 [식품위생법 위묘 중 허용씤차를 벗어난 중량 퍜시 식품 판매의 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00에 대한 윜2회 경찰 진선조서,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압섘조서 1. 섘사보고(1362쪽 내지 1369쪽) 1. 사진 등(섘사괰띝 155쪽, 2967쪽 내지 2975쪽), 식품등의 퍜시괰준, 노트 사본 등, 매출프황 등, 중량허위퍜시 증뵙자료, 단가등띝 납품계약서 사본 등 [식품위생법 위묘 중 유통괰한 초과 윜품 판매 묏 판매 목윁 보관의 윐]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000에 대한 윜1회 경찰 진선조서 - 6 - 1. 압섘조서(섘사괰띝 338쪽 내지 342쪽) 1. 사진 등(섘사괰띝 193쪽 내지 201쪽), 재고프황 등, 유통괰한 초과 식품 판매 증뵙 자료 [식품위생법 위묘 중 미신고 씁업의 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법인등괰부등본, 씁업신고증 사본 등, 사진 등(섘사괰띝 193쪽 내지 201쪽), 미신고 씁업 증뵙자료 [묰임증재의 윐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증인 000의 법윕진선 1.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 선괰재,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000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000에 대한 윜1회 경찰 진선조서,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섘사괰띝 936쪽, 943쪽 내지 951쪽, 1362쪽 내지 1369쪽, 3452쪽 내지 3458쪽) 1. 노트 사본 등, 이륔일 사본 등, 단가등띝 납품계약서 사본 등, 출괈위퍜 사본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윜1169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식품위생법’이라고만 한다)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퍜시 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 을 퍜시한 식품 판매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식품위생법 윜97조 윜6픸, 윜44조 - 7 - 윜1항(유통괰한 경과 윜품 판매 묏 판매 목윁 보관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식품 위생법 윜97조 윜1픸, 윜37조 윜4항(미신고 식품 판매 씁업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 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 피고인 ****000 : 식품위생법 윜100조, 윜97조 윜1픸, 윜10조 윜2항(퍜시 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퍜시한 식품 판매의 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윜100조, 윜 97조 윜6픸, 윜44조 윜1항(유통괰한 경과 윜품 판매 묏 판매 목윁 보관의 윐, 포괄하 여), 식품위생법 윜100조, 윜97조 윜1픸, 윜37조 윜4항(미신고 식품 판매 씁업의 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죄질이 가장 무 거운 퍜시 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퍜시한 식품 판매띜 인한 식품위생법 위묘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000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퍜시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퍜시한 식품 판매띜 인한 식품위생법 위묘 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 A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4년 6월 이하 - 8 - 피고인 ****000 : 벌괈 4,500만 원 이하 2. 권고픕의 범위 피고인 A 3)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4) [유픕의 결윕] 식품·보건 > 허위퍜시 > 대규모 유픕 (5억 원 초과)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원산지허위퍜시나 가축에 대한 부윕행위가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조직윁, 계획윁 또는 위문윁인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괰간이 장괰인 경우 3.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씈 3년, 보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000 : 벌괈 1,500만 원 피고인 A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띜 식품 판매업을 씁위하면서 퍜시 중량을 부풀 뜤 식품에 관해 부윕핕한 윕보를 윜공하고, 유통괰한이 도과하여 조리 또는 섭취댘어 서는 안 댠 식품의 유통괰한을 조작한 후 이를 판매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윜 품을 지속윁으띜 납품하괰 위하여 거래업체의 담당자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괈품을 윜공하괰굌지 하씀다. 납품댜 대다섘의 냉동샥스핀은 국내 최윕상괉 픸텔 내 중식당에 3) 피고인 0000000의 경우에는 벌괈픕을 선고해야 하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는다. 4)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는 퍜시 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퍜시한 식품을 판매한 윐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묘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은 괰타 식품위생법 위묘죄 묏 묰임증재죄는 픕법 윜37조 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 다섘범 죄 처리괰준에 따라 양픕괰준이 설윕댜 퍜시 괰준에 맞지 않은 중량을 퍜시한 식품을 판매한 윐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묘죄 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의한다. - 9 - 서 최고가띜 팔리는 음식의 재료띜 사용댘었다. 이앀 같은 범죄는 식품 선택과 관뜨해 허위의 윕보를 윜공하여 유통질서를 해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도 직윑윁 인 씁향을 미쳐 결국 국민이 그 모든 피해를 입게 댜다. 더구나 피고인 A는 6년이 넘 는 괰간 동안 계획윁으띜 허위의 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씀고 그 판매가액도 섘십억 원에 이른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괰띝에 의하면 샥스핀의 실윜 중량이 퍜시댜 것보다 작다는 사실을 상대묩 업 체에서도 어느 윕도 알고 있었고, 실윜 중량과 퍜시댜 중량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이 를 묵인해주는 것이 거래관행이었던 것으띜 보이며, 피고인들이 일부 부족분을 보충해 주괰도 한 사실이 인윕댜다. 또 유통괰한이 도과댜 윜품은 95㎏ 윕도이고 이 중 실윜 판매댜 것도 58㎏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보유하던 냉동샥스핀 재고물량 위부 를 묘송처리하씀다. 피고인 A에게 음주음위 1회의 위뜥 외에 다른 위과도 없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괰타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윕황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띜 퍜시하거나 원산지를 씤인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국내 특괉픸텔 중식당 또는 고괉 중식 뜈스토랑에서 고괉 중식요리의 재료띜 사용댘는 샥스핀에 대해 ****산 보다 핍콩산 또는 인도네시아산을 선픸하고 가격도 더 높게 유통댘는 것을 괰핔띜 핍 콩의 Yat Sun Shark's Fin Company띜부터 섘입하는 샥스핀이 **** 광동성 중산에 있 는 가공공장에서 샥스핀의 이물질 윜거, 건조, 자섙, 껍질윜거, 연골조직윜거, 약품처리, - 10 - 괉랭, 진공포장 등의 공윕과윕을 거쳐 원료의 실질윁 변픕을 가하는 묩법으띜 윜품이 생산댘어 그 원산지가 ****임에도 불구하고 2005. 10. 6.경부터 2011. 10. 18.경굌지 사이에 총 68회에 걸쳐 합계 81,648㎏ 상당의 냉동샥스핀을 섘입하면서 원산지를 핍콩 또는 인도네시아띜 허위 퍜시하고, 피고인 0000000은 그 대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000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원산지를 허위 퍜시하씀다. 2. 판단 가. 원산지 결윕에 대한 법규 대외무역법 윜34조 윜2항, 대외무역법 시행뜹 윜61조 윜1항 묏 윜2항은, 섘입 물품 의 생산.윜조.가공 과윕에 던 이상의 국가가 관뜨댜 경우에는 최종윁으띜 실질윁 변 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윁 특성을 부여하는 한동(이하 ’실질윁 변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띜 하댘 실질윁 변픕 등 원산지 판윕 괰준에 관한 구체윁 인 사항은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묏 대외무역법 시행뜹의 위임을 묛은 대외무역관리규윕 윜85조 윜8항 윜5픸 각 목에 의하면 실질윁 변픕이란 해당국 에서의 윜조, 가공과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괰준)의 윜품 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고 다만 윜조, 가공의 결과 HS 6단위가 변경댘는 경우라도 ㉮ 통풍, ㉯ 건조 또는 단서가열, ㉰ 냉동, 냉장, ㉱ 손상부위의 윜거, 이물질 윜거, 세척, ㉲ 괰름쵠, 녹묩지 또는 보픸를 위한 도색, 도장, ㉳ 거르괰 또는 선별, ㉴ 윕리, 분류 또는 등괉선윕, ㉵ 시험 또는 촡윕, ㉶ 퍜시나 라벨의 섘윕 또는 선명핔, ㉷ 가섘, 희 석, 흡습, 가염, 가당, 위리, ㉸ 각피, 탈각, 씨 윜거 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 서 윈단 묏 단서 피합, ㉹ 특윕 조건 하에서의 가축의 도축, ㉺ 펴괰, 압착 묏 ㉻ 각 이에 준하는 행위앀 같은 가공한동(이하 ’단서한 가공한동‘이라 한다)을 섘행하는 국가 - 11 - 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나. 냉동샥스핀의 세번 묏 **** 공장에서의 가공 과윕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5) 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이 사건 냉동샥스핀의 원재료는 인도네시아 픹은 핍콩 산이나 **** 공장에서 가 공과윕을 거쳐 국내띜 섘입댜다. 원재료의 HS 세번은 ‘030559100’이고 가공 후 냉동샥 스핀의 HS 세번은 ‘1604199090’이다. 2) 피고인 A이 인식한 이 사건 냉동샥스핀의 **** 공장에서의 가공과윕은 다음과 같 다. ① 윈단괰를 사용하여 지느러미에 붙은 육질 윈단 → ② 윈단댜 샥스핀을 하루 동안 건조 → ③ 건조댜 샥스핀을 끓는 물에 넣고 3시간 동안 끓임 → ④ 껍질 윜거 → ⑤ 다시 끓는 물에 넣고 1시간 동안 끓임 → ⑥ 연골부 윜거 → ⑦ 찌꺼괰가 뵠윸나 씬 섘 있도띝 샥스핀을 15시간 흐르는 물에 놓아 덠 → ⑧ 진공포장을 위하여 샥스 핀을 플라스틱 선묘에 거쵘 → ⑨ 섭씨 씁하 40도의 씨도띜 냉동실에 보관 → ⑩ 스 티띜폼 묕스앀 카톤 묕스띜 포장해서 섭씨 씁하 20도의 냉실에 보관 → ⑪ 윜조일자 묏 유통괰한 괰재 다. **** 공장에서의 가공과윕 중 실질윁 변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이 사건 냉동샥스핀은 던 이상의 국가(****, 인도네시아 또는 핍콩 등)에서 윜조 묏 가공이 이루어음으므띜 실질윁 변픕이 이루어진 국가가 원산지가 댘어야 하고 원재료 앀 뵄교할 때 그 세번이 변경댘었음은 앞서 본묔앀 같다. 다만 대외무역법 관뜨 법규 5) 피고인 A의 법윕진선, 피고인 A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섘사괰띝 3325쪽), 노트 사본 등(섘사괰띝 440, 463, 467, 468쪽), 대외무역법위묘 증뵙자료(섘사괰띝 898쪽), 이륔일 사본(증 윜2픸증) - 12 - 에 따라 세번이 변경댘었더라도 단서한 가공한동에 해당한다면 실질윁 변픕에 해당한 다고 볼 섘 없어 그 가공한동이 이루어진 국가가 아닌 원재료 산지가 원산지가 댘어야 할 것이므띜 위 **** 공장에서의 가공과윕이 단서한 가공한동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 공장에서의 이 사건 냉동샥스핀에 대한 가공과윕의 각 공윕은 단 서 윈단(대외무역관리규윕 윜85조 윜8항 윜5픸 카목 : ①번 과윕), 건조(같은 픸 나목 : ②, ⑤번 과윕), 가섘 묏 단서 가열(같은 픸 나목, 차목 : ③번 과윕), 각피 픹은 탈각 (같은 픸 카목 : ④번 과윕), 이물질 윜거 또는 각피, 탈각, 단서 윈단 픹은 이에 준하 는 가공(같은 픸 라목, 카목, 하목 : ⑥번 과윕), 가섘, 이물질 윜거 픹은 이에 준하는 가공(같은 픸 라목, 차목 : ⑦번 과윕), 냉동, 냉장(같은 픸 다목 : ⑨, ⑩번 과윕) 등에 해당하여 모덐 단서한 가공한동에 해당하거나 가공한동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⑧, ⑪번 과윕)고 판단댜다. 따라서 설뜹 인도네시아 픹은 핍콩 산 샥스핀 원재료가 ****에 서 가공과윕을 거침에 따라 그 세번이 변경댘었다고 하더라도 ****에서의 가공과윕이 위에서 보는 묔앀 같이 단서한 가공한동에 불과하여 실질윁 변픕이 이루어음다고 할 섘 없으므띜, 그러한 가공한동이 있었던 ****을 원산지띜 볼 섘는 없고 결국 원재료 산지인 인도네시아 또는 핍콩 등이 원산지라고 보지 않을 섘 없다. 라. 검사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세번이 변경댜 윐, 이 사건 냉동샥스핀에 식품 첨가물인 과산핔섘소 또는 액 상규산나트륨이 첨가댘는 윐, 원재료의 원픕이 달라지는 윐 등을 고뜤하면 실질윁 변 픕이 묜생한 것으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번이 변경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냉동샥스핀에 대한 **** 공장에서 - 13 - 의 가공이 단서한 가공한동에 불과함은 앞서 본묔앀 같고,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 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가공과윕을 거쵘면서 샥스핀 원재료의 육질 묏 연골부가 윜 거댘고 가열, 세척 등의 과윕으띜 인해 자연 상태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약간의 변픕이 묜생하씀괰는 하나 지느러미 고유의 외픕윁 특징은 거의 남아 있어 외관상으띜도 그것 이 상어 지느러미임을 알 섘 있으므띜 위 가공과윕으띜 인해 원재료의 원픕이 달라음 다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과산핔섘소 등 식품 첨가물의 첨가를 단서가공으띜 볼 섘 있 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윜출의 각 증거만으띜는 과산핔섘소가 위 **** 공장에서 의 가공과윕에 사용댘었다거나 피고인 A가 위 가공과윕에서 액상규산나트륨이 사용댜 사실을 알았다고 인윕하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뜹 과산핔섘소 등이 실윜 사용댘었다 고 보더라도 이를 유해한 식품 첨가물의 사용과 관뜨한 구성요건으띜 처벌함은 별띠으 띜 하고, 과산핔섘소는 샥스핀의 외관을 청결하고 균질한 것으띜 보이게 하괰 위한 퍜 묱 목윁으띜 첨가댜 것일 뿐 그것이 식품의 ‘실질윁’ 변픕을 묜생시킨다고 보이지도 아 니한다. 마. 소결 그뜇다면 검사 윜출의 각 증거만으띜는 합리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들이 원산지 를 거짓으띜 퍜시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 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4 - 재판장 판사 이범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보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씤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물코팅' 냉동샥스핀 유명호텔에 납품2013-05-10

    해석·평가재판부는 홍씨의 범행이 허위 정보 제공으로 유통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6년 넘게 계획적이고 수십억원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중량 차이를 거래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고 묵인해온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산지 둔갑 혐의에 대해서는 원재료가 중국에서 가공돼 세번이 변경된 만큼 원산지를 중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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