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5326부산지방법원 1심2024-12-19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 51억여 원을 횡령하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금액이 소득이 아니라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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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개 회사의 자금 합계 약 51억 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원고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51억 원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0년 5월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고, 피해 회사들은 검찰에 환부를 청구하여 2020년 6월 환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횡령금과 다른 회사 급여 약 1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처분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20년 2월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2020년 9월 횡령금이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21년 1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51억 원을 선고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후, 해당 횡령금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거부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횡령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금은 원고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추징금 납부나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원고에게 소득이 실현된 후의 사정이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은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횡령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이상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것보다 많을 때 감액을 요구하는 절차인데, 이 사건에서는 신고가 적법하므로 거부가 정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횡령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용했다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추징금을 납부하거나 피해를 변상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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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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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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