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123대전고등법원 2심2006-03-09 선고검수완료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부지에서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가 2km에 못 미치는데도 석유판매업 등록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누123 행정 사건(2006년 3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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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관할 지방자치단체장)는 2003년 10월 6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개정·고시하고, 같은 해 11월 6일에는 이 계획에 따른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이 고시와 선정 기준에 따라 2003년 12월 29일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신청 부지를 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관련 시행규칙상 주유소 간 간격이 해당 도로의 같은 방향별로 2km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청 부지가 이미 설치된 기존 주유소 경계에서 약 1,923m 떨어져 있어 기준에 못 미친다며 2004년 2월 2일 등록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신청 부지가 직선도로가 아니라 교차로 주변에 있어 모든 방향의 도로에서 거리 제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고,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2km 안에 같은 방향 주유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또 신청 부지 외곽 경계선에서 기존 주유소 외곽 경계선까지는 약 2,039m라 최단거리 기준으로도 문제가 없고, 설령 최단거리로 재더라도 2km에 근소하게 못 미칠 뿐이라며 재량권 남○○라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유소를 세우겠다며 석유판매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이 기존 주유소와의 거리가 2k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거리를 모든 방향에서 따져야 하고 최단거리 기준은 부당하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같은 방향 도로에서의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삼은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령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유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리 정한 배치계획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세부 사항을 정하도록 맡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법령 규정과 결합해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 고시에서 말하는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은 주유소 사이의 최단거리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규정 취지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청 부지는 기존 주유소와 같은 방향에 위치하면서 간격이 2km에 미달하므로, 그곳에 주유소를 세울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간격이 근소하게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가 법령의 위임 범위 안에 있으면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인정되고, '동일방향별 2km 이상'은 같은 방향 도로에서의 최단거리를 뜻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거리 기준에 근소하게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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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넄123 원 고 **** 피 고 **** 소 제기일 2006. 1. 12.(파기환송) 판결 선고일 2006. 3. 9. 쟁 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 호 (파)목 묏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와 위 규정들에 근거한 **** 고시의 효력 묏 위 고시 에 근거한 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의 윁법성 여 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제1심 판결 일부 취소) 참 고 조 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 호 (파)목 묏 시행규칙 제4조 제2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조법 시행령’이라 고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파)목 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특 조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3. 10. 6. 대위광 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3-88호로 ****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 2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위소 배치계획’(이하 ‘이 사건 고 시’라고 한다)을 개정, 고시하씀고, 2003. 11. 6. **** 고시 제 2003-98호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시하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고시 묏 위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2003. 12. 2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 위 1,678㎡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주된 씁업소 소재지로 하여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 2004. 2. 2.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간 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 청지는 **** 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의 경계로부터 1,923.06m 떨어져 있어 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 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씀다. ○ 쟁윐 이 사건 처분의 윁법성 여부 ○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도로가 아닌 화암네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 므로 모든 방향의 도로에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제한거리에 위반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에서 우회위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청지 와 최단거리 간격이 1,923.06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 묏 **** 방 면에서 직진 딐는 좌회위하는 경우 2 ㎞ 이내에는 동일방향 도로에 주유소가 없으므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➀ 이 사건 신청지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의 외측경계선까 지의 거리는 2,039.05m이다. 주유소간 간격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 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간격을 측정한다 고 하더라도 그 간격이 1,923.06m에 이르러 2㎞에 근소한 차이로 부족할 뿐 - 3 - 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았던 거주자에 대하 여 보상을 하려는 특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경미한 거리부족을 이 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 법원의 판단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 제5호 (파)목 묏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의 건축이 원칙윁으로 괈지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하 나인 주유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미리 세워둔 주유소 배치계 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씈외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의 시내 방향에 1개의 주유소 를 추가하되,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으로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특조법 묏 특조법 시행령의 규정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장이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윁으로 규정 한 것으로서, 특조법 묏 특조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 한 배치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윁법하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 말하는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은 주유소간의 최 단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청지 는 ****의 시내방향과 동일방향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인 ****와 의 간격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주유소간의 간격 2km에 미달하므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 주 유소)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주 - 4 - 유소간 간격이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한 이 사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 사건 고시가 특조법 묏 특조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 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위 고시에서 말하는 “동일방 향별로 2km 이상”은 주유소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규 정취지에 부합하며 이 사건 신청지는 ****의 시내방향과 동일방향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인 ****와의 간격이 2km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고 판시한 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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