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28147대전지방법원 1심2017-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넘겨받고, 나중에 받을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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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8147 민사 사건(2017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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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망인이 사망하면서 아들과 딸들인 피고와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2012년 5월, 피고와 원고들은 상속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되, 나중에 피고가 그 부동산의 보상금을 받으면 원고들에게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처음에는 지급할 금액을 모두 합쳐 9,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피고가 예상 보상금이 약 2억 원일 것이라고 하며 금액을 낮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를 받아들여 약정액을 총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2012년 6월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고, 원고들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등기도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그 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 2015년 10월 부동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어갔고, 피고는 보상금 346,076,660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보상금 중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86,519,165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보상금을 나누기로 한 약정은 총 5,000만 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민사 사건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상속 부동산 보상금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상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약정액을 총 5,000만 원으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 정했던 총 9,000만 원을 기준으로 약속을 해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각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사자들은 처음에 지급액을 총 9,000만 원으로 정했지만, 보상금이 약 2억 원일 것으로 예상해 최종 금액을 총 5,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따라서 보상금이 346,076,660원으로 예상보다 크게 나온 경우에 얼마를 지급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당사자들이 실제 보상금이 이 정도로 나올 것을 알았다면 처음 정했던 총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피고도 보상금이 3억 원 이상 나온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 다만 당사자들은 부동산 가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총 9,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나누어 각 3,0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이자도 정해진 기간과 비율에 따라 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보상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처음의 총 9,000만 원 약속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이 요구한 법정상속분 전액이 아니라 각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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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C 피고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 E 담당변픸사 F 변 띠 종 결2017. 6. 22. 판 결 선 고2017. 9. 2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30,000,0002016. 1. 23.2017. 9. 2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15% 지괉하라.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86,519,165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가 망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사망하씀다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고.G(‘’) 2012. 4. 26.., 원고들과은 망인의 딸들띜서 이하 원고들과을 합하여 원고들 등 이라 한다모덐H(H‘’),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소유씀던 대위 **** ****중지분과 위 토.1094598/1094○○㎡ 지 지상 단촵주택 묏 부속건물 이하 위 토지 지분과 위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 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피고 명의띜 픑의분할 이하 이 사건 분할픑의 라’), 2012. 6. 4.(‘’ 한다 을 원인으띜 하여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만 원),****, 채무자 피고 근윀당권자 원고들인 근윀당권 이하 이 사건 근윀당권 이라 한다 설윕등,(‘’) 괰가 마쳐음다. 다 이후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의 말소등괰가 마쳐음고., 2015. 10. 8., 2015.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앞으띜자 픑의취득을 원16.2015. 10. 13. 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피고는 그 무뜵 위 픑의취득에 의하여 보상괈. 으띜 총원을 섘뜹하씀다346,076,66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1, 2, 4,2( 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3 -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윁 주장 가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픑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 산에 관하여 보상괈을 섘뜹하면 이를 법윕상속분대띜 나누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그 에 해당하는 몫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괈으띜 총원을 섘)346,076,660 뜹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중 원고들의 법윕상속분에 해당하는원,86,519,165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346,076,660 × 1/4). 2) 씈뵄윁 주장 가 설뜹 원고들 등과 피고가 이 사건 분할픑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괈을 섘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총만 원을 지괉하괰**** 띜 약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 등과 피고가 향후 피고가 섘뜹할 보상괈의 액, 섘를 실윜보다 낮게 씈상하씀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가 실윜띜 섘뜹한 보상괈은 총. 원인묔 이는 보상괈 액섘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묩이 공통의 착씤에 뵠346,076,660, 진 경우이다. 나 따라서 그러한 착씤가 없을 때 원고들 등과 피고가 약윕하씀을 내용으띜 당) 사자의 의사를 보충윁으띜 해석해야 하는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위 보, 상괈 중 법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섘뜹한 보상괈 중 원고들의 법윕상속분) 에 해당하는원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86,519,165 (346,076,660 × 1/4). - 4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픑의를 하면서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1) 관하여 보상괈을 섘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총만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 씀을 뿐이다. 피고가 씈상보다 많은 보상괈을 실윜띜 섘뜹하씀다는 사윕은 장래의 단서한 괰2)    대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씤라고 볼 섘 없고 동괰의 착씤띜서 법, 률행위의 내용이 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계약당사자 쌍묩이 공통하는 착씤에 뵠. 윸 보충윁 해석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인윕사실 아래 사실은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각 증언 다만 증31,4,I, H( 인의 증언 중 믿지 않는 부분 윜외 과 원고들 묏 피고의 각 본인신문결과 다만 원고H)( 들의 본인신문결과 중 믿지 않는 부분 윜외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 윕할 섘 있고 이에 묘하는 갑 윜 픸증 의 진선서 의 괰재앀 증인의 일부 증언 묏,3(H)H 원고들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그 구체윁 진선 내용에 뵄추어 모덐 믿괰 어뜤우며,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위 인윕을 뒤집을 섘 없고 달리 묘증이 없다5, 6,. 원고들 등과 피고는경 이 사건 분할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1)2012. 5. 30. 을 피고의 단독소유띜 하댘 피고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괈을 섘뜹하면,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그중 일부를 지괉하괰띜 약윕 이하 이 사건 약윕 이라 한다 하(‘’) 씀다. 원고들 등과 피고는 애초에 피고가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약윕에 따라 지괉하2) - 5 - 여야 할 괈액 이하 이 사건 약윕괈 이라 한다 을 총만 원 원고들 등에게 각(‘’)****( 만 원 으띜 윕하씀다3,000).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섘뜹할 보3) 상괈이 많아야 억 원일 것이므띜 이 사건 약윕괈을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씀다 이에2. 원고들 등은 피고가 섘뜹할 것으띜 씈상댘는 보상괈이 약 억 원이라는 위윜 하에 피2 고의 요구를 승낙하씀다. 이에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윕괈을 최종윁으띜 총만 원으띜 윕4)**** 하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만 원,**** 인 이 사건 근윀당권설윕등괰를 마쳤다 다만 원고들 등 중은 당시 타인에게 채무를(H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띜 이 사건 근윀당권자 명의에서 뵠지괰띜 하씀다). 나. 원고들의 주위윁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 등과 피고가 향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괈을 섘뜹하면 피 고가 원고들 등에게 그 보상괈 중 원고들 등의 법윕상속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괉하괰 띜 약윕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 의 진선서 의 괰,3(H) 재앀 증인의 일부 증언 묏 원고들의 각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그 구체윁 진선 내용H 에 뵄추어 모덐 믿괰 어뜵고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할 섘 없으며,5, 6,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윕괈을 최종윁으띜 총만 원으띜 윕하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윁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씈뵄윁 주장에 대한 판단 - 6 - 1) 법리 계약당사자 쌍묩이 계약의 위윜나 괰초가 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띜 착 씤를 하고 이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윁 약윕을 하지 아니하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씤가 없을 때에 약윕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내용으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 을 해석할 섘 있다 여괰서 보충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윜 의사 내지 주관. 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윁 거래관행 윁용법규 신의쵙 등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추인댘는 윕당한 이익조윕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다판(2014. 4. 24.2013 218620 결 참조). 2) 구체윁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등과 피고는 이 사건 약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약윕괈을 애초에 총만 원으띜 윕하씀다가 피고가 향후 섘뜹할 보상괈이 약**** 억 원이라고 잘못 알고 이 사건 약윕괈을 최종윁으띜 총만 원으띜 윕하씀다2****. 이는 계약당사자 쌍묩이 이 사건 약윕괈을 윕함에 있어 그 계산의 괰초가 댘는 위윜 사항에 관하여 착씤를 하고 이띜 인하여 피고가 향후 섘뜹할 보상괈이 억 원 이상인3 경우에 관하여는 구체윁인 약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선고다판결은 매매계약에 관한 것으띜서 이 사1984. 4. 10.81 239 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않다 괰타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 등도2000. 5. 12.2000 12259,2010. 5. 27.2009 9481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를 원용하괰에 윁윈하지 않다). 나 나아가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 등과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괈으띜 총원을 섘뜹하씀을 것을 알았다면 이 사346,076,660, - 7 - 건 약윕괈을 애초에 윕한 묔앀 같이 총만 원으띜 윕하씀을 것으띜 해석함이 타**** 당하다. 원고들 등과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약윕괈을 총만 원으띜 윕하씀다가****① 이후만 원으띜 낮추었는묔 그 이유는 원고들 등과 피고 모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섘뜹할 보상괈 액섘가 약 억 원 이하라고 생각하고 있었괰 때문이2 다.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괈이억,3② 만 원 이상으띜 나씬 것을 알았다면 원고들 등에게 원래 약윕했던 묔앀 같이 총4,000 만 원을 지괉하는 데 동의했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원고들 등과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약윕괈을 총만 원으띜 윕한 묔 있****③ 는데 이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 등과 피고는 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법윕상, 속분대띜 나누뜤고 하지는 않았고 피고가 망인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윐을 고뜤하여, 피고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띝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일묘윁으띜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을 고뜤함이 마땅한묔,④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재산으띜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의 대상이 댘었던 재산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 의 이 사건 분할픑의 또는 이 사건 약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공동상속인들의 공평을 고뜤함이 타당하다. 다 그뜇다면 이 사건 약윕을 보충윁으띜 해석한 결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만 원만 원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3,000(= ****× 1/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2016. 1. 23. - 8 - 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17. 9. 2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15%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씈뵄윁 주장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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