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23948부산지방법원 1심2022-06-09 선고검수완료

유치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이 되기 전에 매각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948 행정 사건(2022년 6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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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6. 7. 2. OO지역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8. 31.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1/5 지분, 선정자 4/5 지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받아 합계 11,040,000원만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2017. 6. 29.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매대금 3,07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원고들은 2017. 10. 24.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7. 10. 25. 매수인들에게 도달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20. 5. 27. 취득세 79,307,040원, 농어촌특별세 3,427,060원, 지방교육세 6,842,700원 등 합계 89,576,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유치원 설치·운영 목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매각하여, 피고가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89,576,80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매수인들의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는 사후 계약해제로 소멸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지만,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같은 법 제178조 제2호).
  •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당초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매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이미 추징 요건은 충족된 것이다.
  • 사후에 매매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실은 명백하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
  • 원고들이 그 후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치원 설치·운영 목적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2년) 동안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직접 사용 기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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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5. 27.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 대하여 한 취득세79,307,040원,농어촌특별세3,427,060원,지방교육세6,842,7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선정당사자,이하‘원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을 통틀어‘원고들’이라 한다)과2016. 7. 2.****대662.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기존 건물’이라 한다.이후2016. 5. 29.멸실을 이유로2017. 9. 25.멸실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기존 건물을 통틀어‘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2016. 8. 31.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1/5지분,선정자○○○4/5지분). 나.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9조 제1항,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경감받아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11,0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들은2017. 6. 29.○○○,○○○,○○○(이하‘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이하‘이 사건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3,075,000,000원에 매도하였다(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원고들은2017. 9. 25.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원고들은2017. 10. 24.매수인들에게‘수차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위 내용증명은2017. 10. 25.매수인들에게 도달하였다. 바.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수인들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2020. 5. 27.원고들에게 기존에 면제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79,307,040원,농어촌특별세3,427,060원,지방교육세6,842,700원 등 합계89,576,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을 제1내지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매수인들이 원고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고,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원고들이‘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8.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나,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같은 법 제178조 제2호). 2)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점(대법원2002. 6. 28.선고2000두7896판결)을 고려해볼 때,당초 감면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매각·증여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자체로 이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추징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사후에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기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가 정한2년 미만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원고들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원고들이 그 후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추징사유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100분의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100분의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취득세: 200만 원 이하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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