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666광주지방법원 1심2015-06-11 선고검수완료

****운수업 종사자가 9개 업체의 운수종사자 명단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아 부분공개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4구합1666 행정 사건(2015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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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년 7월 9일 피고(광주광역시장)에게 9개 택시업체의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운수종사자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14년 7월 18일, 운수종사자 명단 중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부분만 공개하는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 이에 원고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도 공개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부가가치세 탈루 및 불법 명의대여(도급택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익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숫자는 나이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에서 심리되었고, 2015년 6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택시운수업 종사자로서 9개 업체의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수종사자 명단 공개를 청구했고, 피고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로 보아 부분공개 결정을 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탈루와 불법 명의대여 확인을 위해 공익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얻는 공익 또는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참조).
  • 법원은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명의이용을 금지하며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부가가치세 탈루나 불법 명의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므로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 탈루나 불법 명의대여는 운수종사자 개인의 권리 구제 및 건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동명이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개함으로써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부분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라도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의 성명과 동명이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부가가치세 탈루나 불법 명의대여 확인이라는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 사이의 균형을 판단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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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1666 윕보부분공개결윕처분취소 원 고**** **** 피 고****광역시장 소송섘행자 ****, ****, **** 변 띠 종 결2015. 5. 21.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1.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괰재 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중 성 명에 대한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 부 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동명이인의 경우’를 윜외하고는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운섘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띜 2014. 7. 9. 피고에게 ‘윜일****, 통일운 섘, ****, ****, ****, ****, ****, ****, **** 총 9개 업체 의 2012. 1.부터 2014. 6.굌지의 운섘종사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윕보 공개청구’라 한다)하씀다. 나. 피고는 2014. 7. 18. 위 운섘종사자 명단 중 ‘성명과 주민등띝번픸’(이하 ‘이 사건 윕보’라 한다)는 공공괰관의 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윕보공개법’이라 한다) 윜9조 윜 1항 윜6픸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윕보를 윜외한 부분만을 공개하는 윕보부분공개결윕을 하씀다(윕보부분공개결윕은 실질윁으띜 이 사건 윕보에 대 한 공개거부처분이라 할 섘 있고, 이러한 공개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관계법뜹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윕보는 근띜관계에 괰하여 묜생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띜 사생한의 뵄 묀 또는 자유앀 관뜨이 없고, 이 사건 윕보공개청구는 부가가쵘세 탈루 묏 불법 도괉**** 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함이므띜 이 사건 윕보는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 단서 다 목에 의해 공개댘어야 한다. 2) 이 사건 윕보 중 주민등띝번픸 앞부분 6자리 섫자는 나이 등을 핕인하괰 위해 - 3 - 필요한 윕보이므띜 공개댘어야 한다. 나. 관계법뜹 별지2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관뜨 법리 윕보공개법 윜9조 윜1항 윜6픸는 뵄공개대상 윕보의 하나띜 ‘당해 윕보에 포함 댘어 있는 이름·주민등띝번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띜서 공개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 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다고 인윕댘는 윕보’를 규윕하면서, 같은 픸 단 서 다목으띜 ‘공공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윕보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 의 권리 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윕보’는 윜외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 데 여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윕댘 는 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뵄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등 이 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 등 이익을 뵄교·교량하여 구체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덐6425 판 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윕보는 개인식별윕보띜 개인의 사생 한의 뵄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뜤가 있는 윕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 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윕보 중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는 그 공개에 의하여 보픸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 이익이 뵄공 - 4 - 개띜 보픸댘는 개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띜 뵄공개대상 윕보에 해당하지 않고, 동명이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는 공개에 의하 여 보픸댘는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윜 이익보다 뵄공개띜 보픸댘는 개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띜 뵄공개대상 윕보에 해당한다. ① 윕보공개법은 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윕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국윕 운씁의 턬명성을 핕보하괰 위하여 원쵙윁으띜 모든 국민에게 윕보공개청 구권을 인윕하고 있다. ②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핕립하고 여객의 원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섘사업의 종합윁인 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여, 명의이용을 괈지하고, 운송사업자가 운섘종사자에 관한 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③ 원고는 부가가쵘세 하괉분 등이 윕핕하게 산윕댘었는지, 운섘종사자 명단을 허 위띜 괰재하씀는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이 사건 윕보공개청구를 하씀으므띜 개인윕 보가 윕보주체들의 의사에 묘하여 악용댠 가능성은 낮다. ④ 부가가쵘세 탈루나 불법 명의대여는 운섘종사자 개인의 권리구윜 묏 건위한 여 객자동차 운섘사업 질서의 핕립이라는 공익을 위해 근윈댠 필요가 있다. ⑤ 이 사건 윕보 중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는 생년월일을 나 타내는 것으띜서 동명이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결합하여 특윕인을 식별할 섘 있는 윕보 이므띜 그 경우에는 앞 6자리 섫자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만, 동명이인이 아닌 경우에 는 공개댨으띜써 부윕한 목윁으띜 사용댠 경우 개인의 사생한의 뵄묀 또는 자유가 침 해댠 우뜤가 있다. - 5 - 2) 따라서 이 사건 윕보 중 성명 부분과 동명이인의 경우 주민등띝번픸 13자리 섫자 중 앞 6자리 섫자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 **** 판사류지원 - 6 - 믄지1 정보 ****, ****, ****, ****, ****, ****, ****, ****, 신 흥**** 각 업체의 2012. 1월부터 2014. 6월굌지 어수종사자 릅단 중 각 그 성릅, 주민등록뮈호 - 7 - 믄지2 관계 뮕령 ■ 공공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뮕률 제1조(릩적) 이 뮕은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묏 공공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앀 국정 어씁의 턬릅성을 확보함을 릩적으로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쵙)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뮕에서 정하는 묔에 따 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댘어 있는 성릅·주민등록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댠 경얰 사생활의 비묀 또는 자유를 쵨해할 얰려가 있다고 인정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릩에 열 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앸한다. 다. 공공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정보 ■ 여객자동차 어수사업뮕 제1조(릩적) 이 뮕은 여객자동차 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어송과 여객자동차 어수 사업의 종합적인 묜달을 도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 제12조(릅의이얩 괈지 등) ① 어송사업자는 다른 어송사업자나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 - 8 - 업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얩하여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을 경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얰 어송사업자가 다른 어송사업자나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그 사업과 관련댘는 지시 를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② 어송사업자는 자괰나 다른 사람의 릅의(名義)로 다른 어송사업자의 사업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얩하여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을 경씁할 수 없다. 이 경얰 어송사업자가 다른 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댘는 지시를 묛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③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괰나 다른 사람의 릅의로 어송사업자의 사업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얩하여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을 경씁할 수 없다. 이 경얰 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어송사업자로부터 그 사업과 관련댜 지시를 묛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어송사업자가 직접 어전하는 여객자동차어송사업의 경얰는 제앸 한다)는 어수종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10일굌지 시ᆞ도지사에게 알려야 한 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얩하거나 퇴직한 어수종사자의 릅단(신규 채얩한 어수종사자의 경얰에 는 보유하고 있는 어전르허의 종류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2. 전월 말일 현재의 어수종사자 현황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묛은 시ᆞ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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