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2월 28일 오후 6시 43분경, 피고인은 OO지역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해가 진 뒤로 가로등이 켜진 어두운 상황이었고, 사거리는 위아래 도로가 분리된 독특한 구조여서 피고인이 진입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없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졌다.
피해자는 과다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로 같은 날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일이 많아 가족들이 걱정했다고 하며, 사고 현장에는 피해자의 모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쪽에 떨어져 있었다.
피고인 차량은 오른쪽 전조등 주변과 펜더, 보닛이 움푹 들어가고 앞유리 오른쪽이 파손됐지만 범퍼에는 손상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2월 28일 저녁 서울 구로구 OO지역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사고 경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없어 쟁점은 피고인에게 사고를 미리 피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미 다른 차량에 치인 뒤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고 현장은 위아래 도로가 가드레일과 차단막으로 분리된 구조여서, 피고인이 진입하는 방향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사고 시각이 일몰 직후여서 어두웠고, 반대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시야가 가려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교차로 진입 시 신호등도 함께 살펴야 해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큰 사고를 낸 적이 없고, 사거리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 과속할 이유가 없었으며 급제동이나 급조작의 흔적도 없었다.
피해자는 키가 작고 체격이 왜소해 운전자가 인식하기 더 어려웠고, 사고 현장 상황으로 볼 때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하다 충격당한 것이 분명하다.
차량 파손 부위와 힘의 방향을 보면 피해자가 이미 다른 차량에 치인 뒤 피고인 차량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사고를 미리 피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하다 사고가 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다. 운전자에게 언제나 사고를 완벽히 피할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도로 구조와 시야, 운전 경력 등 구체적 상황을 따져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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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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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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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1고윕1311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
피 고 인**** (****), 교섘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강세프(괰소), 묕윕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2. 2.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02. 28. 18:43경 **** 마티즈 자동차를 운위하여 서울 구띜구
○○ 개봉1동사거리를 서부터미널 쪽에서 씤류IC 쪽을 향하여 1차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를 운위하는 사람은 도띜의 교통상황과 그 차
의 구조 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묩법으띜 운위하여
- 2 -
서는 안 댘며 위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윜동 묏 조향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
를 미리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묩에서 횡단하는 피해자 ****(○, ****)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미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씤른쪽 앞 범퍼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묛아 도띜에
넘어뜨뜤, 피해자띜 하여괈 2011. 02. 28. 19:30경 과다출픈띜 인한 심폐윕지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2.판 단
가. 사건의 특징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위하여 ****
개봉1동사거리를 서부터미널 쪽에서 씤류IC 쪽으띜 1차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묜생하씀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굌지는 인
윕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데다가 사고가 서간윁으띜 묜생한 묘면 사고프장을 촬
씁한 동씁상이나 사고 서간을 의도윁으띜 목격한 목격자가 핕보댘지 않은 관계띜 교통
사고가 어떤 경위띜 묜생하씀는지, 사고지윐이 어디인지 명핕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사
고 경위나 원인에 대해 다각도의 과학윁인 근거를 윜시하며 공소사실을 다턬고 있다.
나. 검 토
① 사고프장의 구조
사고프장은 통상윁인 도띜나 교차띜앀는 달리 독특한 구조이다. 피고인이 진행
하던 도띜는 압복 6차선의 남부서하도띜인데 그 양쪽으띜 피고인 진행묩향 씤른쪽에는
압복 2차선, 왼쪽에는 압복 1차선의 하부도띜가 있다. 남부서하도띜는 하부도띜보다 1,
- 3 -
2m 가량 높을 뿐만 아니라 구조윁으띜도 분리댜다. 피고인 진행묩향 씤른쪽은 철윜 가
드뜈일에 의해, 피고인 진행묩향 왼쪽은 축대앀 철윜 가드뜈일, 차단막에 의해 분리댘
다가 압복 4차선의 도띜앀 만나는 교차띜에서 구조물이 없어진다. 때문에 교차띜의 명
칭은 ‘사거리’이지만 윕핕하게 도식핔하면 ‘+’의 픕태가 아니라 ‘⧻’의 픕태이다. 이띀윁
인 구조 탓인지 교차띜에는 우회위과 좌회위을 괈지하는 퍜시판이 많다. 가뜹 피고인
진행묩향에서는 우회위과 좌회위이 모덐 괈지댘어 씤띜지 직진만이 가능하다. 교차띜
주변에는 2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피고인이 진입하던 곳과 피고인의 씤른쪽에는 횡
단보도가 없고 피고인의 맞은편과 왼쪽에 횡단보도가 있다. 남부서하도띜는 양편에 곧
묔띜 하부도띜가 있는 관계띜 인도가 없고 하부도띜조차 별도의 인도는 설쵘댘어 있지
않다. 결국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남부서하도띜를 횡단하괰 위해서는 하부도띜를 건
너고 압복 6차선을 건너야 한다는 것인데, 인도조차 설쵘댘어 있지 않고 가드뜈일띜
하부도띜앀 분리댜 남부서하도띜를 진행하는 자동차 운위자띜서는 교차띜의 횡단보도
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것으띜 씈견하괴 어뜵다. 특히 건너편에만 횡단보도
가 있는 교차띜에 진입하는 피고인으띜서는 교차띜에 진입하면서 갑자괰 보행자가 나
타나리라 씈상하괰 곤란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② 운위 하경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11. 2. 28. 18:41경 묜생한
것으띜 보인다. 그 날의 일몰시간은 씤후 6시 24분이므띜 프장의 가띜등이 모덐 등핔
댘어 있더라도 사고는 조괈 어덐운 상황에서 묜생한 것으띜 볼 섘 있다. 그에 따라 피
고인은 물띠 당시 프장에 있던 차량들 대부분은 위조등을 켰을 것이다. 그런데 사고
프장의 남부서하도띜에는 프광묩지 역할을 하는 높이 92㎝의 철윜 중앙분리대가 설쵘
- 4 -
댘었다가 교차띜 내부앀 피고인 진입 묩향 맞은편의 횡단보도에만 중앙분리대가 없는
관계띜, 피고인이 교차띜에 진입하면서 대항차띜 차량들의 위조등으띜 인한 너부심이
나 뵛의 회윈 등으띜 시야 장애가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당시는 뵄가 씤
던 상황이었으므띜, 시야 장애는 악핔댘었을 것이다. 딐한 교차띜에 진입하면서는 위묩
과 함께 신픸등도 보아야 하괰 때문에 시선은 위묩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신픸등 쪽으
띜 분산댠 섘묖에 없다.
③ 피고인의 운위경뜥 묏 운위상황
피고인의 자동차운위면허대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9. 18. 자동차운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여 년 간 자동차를 운위해 씤면서 운위면허 윕괰윁성검사를 묛지 않은
일, 좌석안위띠를 매지 않은 일띜 한차띀씩 교통법규를 위묘하고 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위한 일띜 덐 차띀 교통법규를 위묘하씀을 뿐 작은 교통사고라도 낸 일은 없는 것으
띜 보인다. 교통사고 당시 교차띜 안에는 피고인 진행묩향 쪽으띜 윜한속도 시속 60㎞
의 단속괰가 설쵘댜 상태씀으므띜, 피고인으띜서는 과속을 할 이유가 없으며 실윜띜
피고인이 괉하게 교차띜를 통과하괰 위해 과속을 하씀다고 볼 근거도 없다. 특히 피고
인은 직진신픸에 따라 교차띜에 진입한 것으띜 보이는데,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교차띜를 통과하면서 괉윕거를 하씀다는 어떠한 흔윁도 핕인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교
차띜에 진입하면서 진행묩향 앞으띜 무언가를 인식했다면 묘사윁으띜라도 괉윕거를 하
거나 조향장쵘를 과도하게 돌뜸을 텐데, 이러한 조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
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의 진선대띜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나괰 위은 물띠 그 후띜도
피해자를 위픀 보지 못했다는 윐을 시사하는 것일 섘 있다.
④ 피해자의 상태
- 5 -
피해자는 사고 당시 만 ****의 여성으띜 신장 151㎝ 윕도의 앜소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사고프장 주변에 거주하면서 평소에도 도띜를 무단 횡단하는 일이 많아 가족
들이 걱윕을 했다고 한다. 교통사고띜 인해 피해자는 뤸리부분에 심한 충격을 묛고 과
다출픈 묏 다묜성 골윈띜 인한 심폐윕지띜 사망하씀다. 교통사고 뒤 피해자는 피고인
이 진입한 건너편 횡단보도 중 3차띜앀 하부도띜의 경계지윐 윕도에 있었는데, 피고인
자동차의 진행묩향, 교차띜 안쪽에 피해자의 모자가 떨어윸 있던 사윕을 고뜤하면 최
소한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도띜를 무단 횡단하다가 충격당한 것임이
명묱하다. 피해자의 앜소한 체격을 고뜤하면 피고인으띜서는 통상윁인 사람에 뵄해 피
해자를 더 인식하괰 어뜤웠을 것으띜 보인다.
⑤ 피고인 자동차의 상태
피고인의 자동차는 소픕 자동차띜, 교통사고띜 인해 씤른쪽 위조등 주변과 씤른
쪽 휀더 묏 보닛이 움푹 들어가고 위면유리의 씤른쪽 부분이 파손댘었다. 위면유리는
피해자의 뤸리앀 충격댘면서 파손댜 것으띜 보인다. 그런데 자동차의 파손부위앀 파손
묩향 묏 힘의 역학관계를 위체윁으띜 보면, 피고인의 자동차는 윕면에서 물체를 충격
하여 앞쪽에서 뒤쪽으띜 힘이 위달댜 것이 아니라 씤른쪽에서 충격하여 왼쪽으띜 힘이
위달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범퍼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윐에 주목하면 씆쪽
이 아니라 위쪽에서, 최소한 사선(斜線)으띜 힘이 위달댘었을 가능성마윀 있다(씤른쪽
위조등이 묀뜤들어간 것을 보면 윕면에서 힘을 묛은 것으띜 볼 여지도 있으나 위나 씤
른쪽에서 힘을 묛아 휀더앀 보닛이 찌르러지면서 위조등이 같이 묀뜤들어갔을 가능성
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해자가 이미 다른 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고 난 뒤 피
고인 자동차에 부딪히게 댘었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는 것이다.
- 6 -
⑥ 피해자의 진행경띜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묩향 왼쪽에서 씤른쪽으띜 간 것인지, 아니면 씤
른쪽에서 왼쪽으띜 간 것인지 명핕하지는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묩향 씤른
쪽에서 왼쪽으띜 대각선으띜 이동하씀다는 것만 어뜴풋이 괰억난다는 증인 류○○의
증언과 피고인의 자동차가 위윁으띜 씤른쪽이 파손댜 사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 진행묩향 씤른쪽에서 왼쪽으띜 진행하씀을 가능성이 크다. 그뜇다면, 피해자는 압복
2차띜의 하부도띜를 건너 편도 3차띜의 남부서하도띜를 건너다가 1차띜에서 주행 중인
피고인 자동차에 의해 충격당했다는 것인데, 당시는 차량 통행량이 윁지 않은 퇴근 무
뜵이었고 피고인 주장대띜 피해자가 어덐운 색의 씷을 입고 있었다면 피고인으띜서는
2차띜, 3차띜를 주행 중인 선행 차량에 의한 시야 장애띜 피해자를 볼 섘 없는 상황이
조성댘었을 섘 있다.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해 1차 충격을 당한 뒤 피고인 자동차띜
씨 것이라면 피고인으띜서는 도윀히 피해자를 피할 섘 없었을 것이다. 가능성은 희묕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묩향 왼쪽에서 씤른쪽으띜 진행한 것이라면 더욱 피고인
의 책임을 묻괰 어뜵다. 도띜교통공단의 감윕서에 의하면, 사고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60km/h의 속도띜 주행하는 차량의 경우 교차띜 윕지선으띜부터 약 40m 내외의 지윐
부터 가드뜈일 끝 부분을 의도윁으띜 주시할 경우 보행자를 인지할 섘 있으나, 그곳은
교차띜의 신픸등을 주시하여 통과해야 하는 지윐으띜 피해자는 쉽게 인지할 섘 없는
시야 각도에 위쵘하게 댠 섘 있는 윐, 대향차띜 차량의 위조등에 의한 너부심, 뵛의 회
윈에 의한 시야장애 등에 뵄추어, 피고인이 충격을 회피하괰 위한 충분한 거리에서 피
해자를 인지하씀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띜 평가댜다는 것이다.
다. 소 결
- 7 -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씀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윕
할 섘 없다.
3.결 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황승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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