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이탈신고를 한 뒤,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해 강제 퇴거시키며 노무수령을 거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4구합860 행정 사건(2025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외국인 근로자(피고인A)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해 2022년 11월 14일 상시근로자 25명 규모의 방화문 제조업체(OO회사)에 입사했다.
- 2023년 4월 20일 견책, 4월 27일 정직 10일, 5월 11일 정직 14일의 징계를 연달아 받았고, 5월 12일 정직 기간 중 사업장에 출근하려다 경찰에 의해 퇴거됐다.
- 5월 16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과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진정을 냈으나 6월 15일 인정되지 않아 행정종결 처리됐다.
- 회사는 5월 23일 '정직기간이 끝났으니 5월 24일 출근하라, 불이행 시 무단결근 처리하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6월 7일과 8일에도 출근을 독촉했지만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다.
- 회사는 6월 5일 근로자가 6월 2일자로 5일 이상 무단결근했다는 이탈신고를 했고, 6월 12일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해 강제 퇴거시켰다.
- 근로자는 8월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10월 19일 기각됐고, 11월 27일 재심을 신청했지만 2024년 1월 30일 다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인 근로자가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입사해 여러 차례 징계를 받던 중, 회사가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탈신고를 하고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경찰을 불러 강제 퇴거시켰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은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해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는 명칭이나 절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끝내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말이나 행동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
- 회사가 이탈신고를 한 것 자체는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 하지만 이탈신고가 수리됐다고 해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끝나거나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 회사는 이탈신고를 이유로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경찰에 신고해 강제 퇴거시키고 이후 복직 요청도 여러 차례 거부해, 근로관계를 끝낼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 회사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은 다툼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근로자가 스스로 기숙사에서 나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거나, 이탈신고 처리로 복직이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증거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탈신고는 법이 정한 신고 의무일 뿐, 그 자체로 근로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출근하려는 근로자를 경찰로 강제 퇴거시키며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그것이 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서면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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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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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 외국인 '이탈 신고'했는데…법원은 부당해고2025-06-30
해석·평가법원은 외국인근로자 이탈 신고 자체는 법적 의무 이행일 뿐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사업주가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출근을 막은 행위는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고용법상 고용 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형성된 근로계약의 효력까지 무효로 만들 수 없다고 해석하며, 이 사건이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고용 안정성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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