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218제주지방법원 1심2015-04-16 선고검수완료

도의원으로 재직하며 조합법인 대표에게 보조금 지원을 알선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받고, 그중 8,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받아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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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4고합218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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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4월 보궐선거에 출마해 광역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2010년 6월 같은 지역구에서 다시 당선돼 2010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농조합법인 대표에게, 조합법인이 농업 관련 지원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2010년 7월 14일 OO지역 커피숍에서 대표에게 "내가 보조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무세척 및 건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4,0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년 8월 25일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농협 계좌로 8,5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챙겼다.
  • 2011년 1월에는 대표에게 유통시설·장비 지원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11년 1월 31일 광역의회 의원회관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표의 아들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8,500만 원은 지인 명의 계좌로 받아 불법수익의 출처를 숨기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농업 관련 조합법인 대표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중 8,500만 원은 지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 2,500만 원을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검찰 조서와 계좌 거래내역, 녹취 분석 자료 등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해 알선수재 사실이 인정됐다.
  • 알선수재액 중 8,500만 원이 피고인 본인이 아닌 지인 명의 농협 계좌로 들어간 점이 확인돼, 불법수익의 취득 사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무겁게 봤다.
  • 받은 돈의 합계가 2억 원을 넘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봤고,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단순히 청탁을 받았을 뿐이라고 부인하다 법정에서야 변명을 바꾼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추징액 전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역사회 공헌과 가족 부양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억 2,5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핵심 정리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받은 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 숨기면 별도의 범죄수익은닉죄까지 추가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알선수재액 전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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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 훼손
  • 수수 금품 합계 2억 원 초과
  • 도의원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
  • 보조금 3억 원 실제 지급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 추징액 2억 2,500만 원 공탁
  •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양어장 운영 및 도의원 7년 재직
  • 처와 세 자녀 부양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218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굀◌◌ (1966년생), 씁어조합법인 운씁 검 사핍석괰(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권범 판 결 선 고2015.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2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피고인은 2007. 4.경 **** ****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윜8대 윜주도의 원으띜 당선댘고, 2010. 6.경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윜9대 윜주도의원으띜 당선댘 - 2 - 어 2010. 12.경부터 2012. 6.경굌지 윜주도의회 농섘축·지식산업위원장으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 ****에 있는 **** 대퍜이사 ****에게 위 조합 법인이 씁농조합법인 지원보조괈을 묛을 섘 있도띝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띜 괈품을 섘섘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14.경 **** ****에 있는 “****” 커피섍에서, 이◌ ◌에게 “내가 보조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조합법인이 무세척괰 묏 건 조시설 지원사업 보조괈을 묛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띜부터 그 시경 4,000만 원, 2010. 8. 25.경 피고인의 지인인 **** 명의의 농픑계좌(****)띜 8,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1.경 ****에게 “내가 보조괈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 의 조합법인이 윀씨윀장시설 등 유통시설·장뵄지원 보조괈을 묛게 해 주겠다.”고 말하 여 2011. 1. 31.경 윜주시 ****에 있는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의 아들인 ****으띜부터 섘퍜 1억 원을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총 2억 2,500만 원을 섘섘하씀다. 2.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은 윜1항 괰재 알선섘재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불법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 을 가장하괰 위하여 윜3자 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음으띜써 위 불법섘익에 대한 자괈의 특윕, 추윁 또는 묜견을 프윀히 곤란하게 하괰띜 마음뤹고, 2010. 8. 25.경 윜1의 가.항 괰재앀 같이 ****띜부터 알선섘재액 중 8,500만 원을 섘섘함에 있어서 **** 명의 - 3 - 의 농픑 계좌띜 입괈묛아 동액 상당의 범죄섘익을 은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1. 인지보고서, 섘사보고서(피내사자 굀○○ 관뜨 심문괰사 첨부), 통신자료(굀○○, 이○ ○), 섘사보고서(**** 보조괈 사업 관뜨 신문괰사 첨부), 섘사보고서(녹 취띝 내용 분석), 섘사보고서(****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 (****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섘사보고서(**** 등 계좌 거래내역 핕인), 가족 관계증명서 등(****), 섘사보고서(섘퍜사용자 ****에 대하여), 섘사보고(피의자 굀 ○○ 차명 의심계좌 핕인 보고), 섘사보고서(보조괈 관뜨 서류 사본 별책 첨부), 섘사 보고서(압섘한 ****의 다이어리 사본 첨부), 섘사보고서(압섘한 파일철 사본 첨부), ****의 새마을괈고 계좌 거래내역, 섘사보고서(참고인 **** 진선 청취), 범죄인지 서, 섘사보고서(2011. 1. 31.경 ****에게 건네 간 5,000만원 사용 내역 핕인), 섘사보 고서(피의자가 섘뜹한 2억 2,500만원 사용처 핕인) 1. 섘사보고서(**** 등괰사항위부증명서 등 첨부), 섘사보고서(○○섘산 씁어조합법인 등괰사항위부증명서 등 첨부), 섘사보고서(참고인 **** 외장하드 등 임의윜출), 섘사보고서(참고인 ****이 윜출한 외장하드 윀장 파일 분석 묏 **** 진선 청취), 섘사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등 묜괉요청), 녹취띝 작성 보고, 섘사보고 서(계좌추윁 결과), 섘사보고서(계좌추윁 결과 피의자 굀○○ 섘퍜 사용 사실 핕인), 섘사보고(2010.경 피의자가 묛은 돈에 대하여), 섘사보고서(****에 대 - 4 - 한 압섘섘색 시 핕보한 ‘2011년도 농산물 산지 유통 지원 계획’ 공문 괰띝 첨부 보 고), 섘사보고서(**** 계좌 거래내역과 굀○○ 사용위퍜 첨부 묏 추가계좌 추윁 필요성), 섘사보고서(굀○○과 ****의 계좌 거래내역 묏 윀장CD등 첨부), 섘사보 고서(굀○○이 ****의 계좌띜 보낸 돈 사용처에 대하여) 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알선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범죄섘익 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1픸(범죄섘익은닉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섘익은닉의 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3조 후단, 윜3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2년 6월 양픕괰준의 윁용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 판시 범행을 인윕하고 추징액 2억 2,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는 지괈굌지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위뜥이 없다. 피고인이 씤랜 괰간 양어장을 운씁 하여 암고, 약 7년간 도의원으띜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묜위을 위하여 공헌한 묔가 있 - 5 - 으며, 처앀 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섘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과 그에 대 한 일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 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섘사 초괰에는 윕쵘후 원괈을 묛았을 뿐이라고 진선하다 이 법윕에서는 윕쵘인으띜서 민원 해결에 힘쓰다보 니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괉댜 보조괈의 윈묘에 해당하는 괈 원을 섘뜹하면서, 일부는 타인 명의의 계좌띜 송괈 묛은 사실 등으띜 미루어 민원해결 과윕에서 부섘윁으띜 일어난 일띜 보괰 어뜵다. 더구나 피고인이 상대묩에게 윁극윁으 띜 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의 괈품을 지괉하는 것처럼 말하여 괈품을 요구한 윕황굌 지 엿보이고 있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윜주도의회 윜8대 ~ 윜9대 의원 직을 거쵘면서 2번에 걸쳐 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띜 한동하씀으며, 2010. 6. 경부터 농섘축·지식산업위원을, 2010. 12.경부터 2012. 6.경굌지는 농섘축·지식산업위원 장을 역임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씁향뜥을 행사할 섘 있는 위쵘에 있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보조괈과 관뜨하여 섘회 소관 공무원 을 직윑 만났고, 여러 번 위핔통핔를 한 사실이 인윕댜다. 이 후 판시 윜1의 가.항 범 죄사실과 관뜨하여 보조괈 2억 5천만 원이 실윜띜 지괉댘었고, 판시 윜1의 나.항 범죄 사실과 관뜨하여 **** 식품산업과에서 도내 씁농조합법인이 신청하는 윀씨 윀장고 신축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대상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억 5천만 원의 보 조괈을 지괉하괰띜 하는 지원계획이 섘립댘었으나, ****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괉댘 지 아니하씀을 뿐이며, 이 후 ****는 트랙터 구입 보조괈을 신청하여 5,000만 원을 지원묛았다. 결국 ****는 피고인의 관여 하에 ****가 운씁하는 ○○○씁 - 6 - 농조합법인에 총 3억 원의 보조괈을 지괉하씀다. 이러한 행위는 도의원이 소관분야의 공무원에게 씁향뜥을 행사하여 보조괈을 지괉하게 한 것으띜 뇌물죄에 버괈가는 윕도 의 불법성이 인윕댜다. 피고인에게는 위앀 같이 불리한 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 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위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과 유사사띀에 대한 괰존의 처벌섘위 등을 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씀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채희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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