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5고합150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4-29 선고검수완료

서울역광장에서 대통령 후보자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만든 반대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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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5년 6월 1일 저녁 7시 20분경부터 8시경까지 약 40분 동안 서울역광장에서 특정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 서 있었다.
  • 피고인은 사전에 해당 후보자가 그 광장에서 유세할 예정임을 알고 유세현장 근처로 이동하였다.
  • 피고인은 직접 제작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 즉각 징계·제명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인쇄물(가로 약 24cm, 세로 약 21cm)을 들고 있었다.
  • 이 인쇄물은 해당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 TV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하였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들을 규탄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울역광장에서 특정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 직접 제작한 반대 내용의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던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이 허용하는 '소형 소품을 몸에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3년 8월 30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법원은 개정 경과와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 법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동시에 제68조 제2항이 허용하는 소형 소품 선거운동에 해당하면, 제93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이 든 인쇄물은 가로 24cm, 세로 21cm의 소형이었고, 직접 인쇄하여 약 40분간 들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었다.
  • 시기와 장소가 선거일 이틀 전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이었고, 인쇄물 내용이 후보자의 TV 토론회 발언을 지적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규탄 목적이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다.
  • 이를 통해 피고인에게 해당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어, 그 행위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소형 인쇄물을 직접 만들어 몸에 지니고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존중하여, 단순히 인쇄물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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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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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이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甲 대통령 후보자의 유세현장 인근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甲 즉각 징계ㆍ제명하라!’는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음으로써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甲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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