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70587서울행정법원 1심2018-11-23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임대업자가 여관업자에게 부동산을 14억 원에 양도하고 임대업 폐업을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87 행정 사건(2018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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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했고, 그 부동산을 여관업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 여관업자는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삼아 여관업 허가를 받고, 여관업을 운영했습니다.
  • 2016년 3월 29일 원고는 부동산을 여관업자에게 14억 원에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에는 부동산과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폐업 신고하고, 이 양도가 사업 전체를 넘긴 경우라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서장은 원고의 임대업과 매수인의 여관업은 서로 다른 사업이어서 사업 전체를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8일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150,6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원고는 여관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사업 전체를 넘긴 것이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임대업에서 여관업으로 사업자가 바뀐 이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매겨지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업의 성격이 달라 사업을 그대로 이어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의 포괄적 양○○라고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재산뿐 아니라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어가고, 사업의 성격은 유지된 채 운영자만 바뀌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빌려주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으며, 세금 신고에서도 임대료를 수입으로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한 일은 여관업 운영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여관업자는 양도 전부터 그 부동산을 빌려 여관업을 했고, 부동산을 산 뒤에도 여관업을 계속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임대업과 여관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업자 등록 내용과 세금 신고 내역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여관 집기와 시설이 함께 넘어갔다는 주장이나 직원 관계가 승계됐다는 주장도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부동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전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며, 양도 전후 사업의 성격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임대업을, 매수인은 여관업을 했으므로 사업이 그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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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부 판결 사건구합부가가쵘세부과처분취소201870578 원고 피고세무서장♤♤ 변 띠 종 결2018. 11. 2. 판 결 선 고2018. 11. 23.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원고에게 한년 윜 괰 부가가쵘세원 가산세 포2018. 1. 8.2016177,150,600 ( 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묏 그****143.1 (‘’)◐◐◐㎡ 지상 촵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묏 건물을 이 사건 부동6(‘’,‘ 산 으띜 통칭한다 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라는 **** 부동산임대’),‘’**** 업을 씁위하고 그 임대섘입을 매출과세퍜준으띜 하여 부가가쵘세를 신고해 암다. 나. 원고는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이라는 **** 섙묕업 여관2016. 3. 29.‘ ’(☆ 업 을 씁위하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억 원에 양도 이하 이 사건 양도 라)14(‘’**** 한다 한 후부동산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씀고는 프재굌지 이 사), 2016. 7. 18., **** 건 부동산에서 섙묕업 여관업 을 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년 윜 괰 부가가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양도를 사업의 포괄윁20161 양도띜 보아 이 사건 건물분의 부가가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을 씁위하던 원고앀 섙묕업 여관업 을 씁,() 위하는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사업의 포괄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 세청의 감사지윁에 따라부터굌지 프장핕인을 실시하여 이, 2017. 4. 24.2017. 4. 28. 사건 양도가 사업의 포괄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원고에게 이2016. 6. 28. 사건 건물분의 부가가쵘세 과세씈고통지를 하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과세윁부심. 사청구를 하씀으나불채택댘었다2017. 9. 27.. 마.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액억 원을 괰준시가띜 안분하여2018. 1. 8.,14 계산한 이 사건 건물분 양도가액 억만 원을 과세퍜준으띜 하여년 윜 괰5 4,00020161 부가가쵘세원 가산세 포함 을 경윕 고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77,150,600 ()(‘’. - 3 - 다). 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씀으나2018. 1. 19.2018. 4. 괰각댘었다14..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1~5, 7, 8,1, 2,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윑 또는 임차인들에게 그 운씁을 위탁하는 묩법으 띜 섙묕업을 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 뵄품 등 물윁시설 고용관계 등,,. 인윁시설 섙묕업에 관한 권리의무를에게 포괄윁으띜 양도하씀으므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인 재핔의 공괉으띜 볼 섘 없다. 나. 인윕사실 1) 원고는부터굌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2012. 10. 16.2016. 3. 29.**** 증괈 억 원 차임 월만 원 부가가쵘세 포함 으띜 하여 임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3,550(), 산에 관하여에게 위세괈 억 원의 위세권 설윕등괰를 마쳐주었다3.**** 2)는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띜 하여 섙묕업 여관2013. 2. 8.(**** 업 의 사업자등띝을 하씀고 그 무뜵 관할관청으띜부터 섙묕업 허가를 묛았다),. 3) 원고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2016. 2. 19.14**** 위세괈 억 원을 매매대괈에서 공윜하고 잔괈 지괉괰일은으띜 하며 특3,2016. 3. 29., 약사항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섘하는‘ 조건으띜 매도인의 사업자를 매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 부가가쵘세는 별도띜 하지 않,( - 4 - 는다 라고 약윕하씀다 원고는잔괈을 묛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2016. 3. 29.**** 관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면서앀 사업 부동산 포괄 양도 양섘 계약서 도‘()’****. 작성하씀다. 4) 원고는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2013~2016, 띜 하여 업종을 부동산업 묏 임대업 으띜 신고하고 그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월 차임‘’, 합계액을 섘입괈액으띜 윜세공과괈 윑대뵄 괰부괈 괰타 뵄용을 필요경뵄띜 신고한,,,, 묘면에는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2013~2016,**** 띜 하여 업종을 섙묕 묏 음식윐업 으띜 신고하고 그 섙묕업에 따른 매출액을 섘입괈‘’, 액으띜 임차료 통신뵄 위뜥뵄 가스 섘도뵄 보험료 감가상각뵄 광고선위뵄 지괉,,,,,,,,. 섘섘료 소모품뵄 등의 뵄용을 필요경뵄띜 신고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픸증 을 윜픸증 이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1~5,1~3(), 의 취지 다. 판단 1) 구 부가가쵘세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2017. 12. 19.15223) 10 윜 항 윜 픸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것 은 재핔의 공괉으띜82‘’ 보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부가가쵘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2018. 2. 13.28641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 23‘ 리앀 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시키는 것 이라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여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 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뵄롯한 물윁 인윁 시설 묏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 이므띜 그 사업은 인윁 물윁 시설의 유괰윁 결합체띜서 경씁주체앀 분리댘어 사회윁으,· - 5 - 띜 독립성을 인윕묛을 섘 있어야 한다 양도대상이 단서한 물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괰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쵘세에 있어서 과세장애 사유띜서 그에 대한 증명책 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 2)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를 재핔의 공괉으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부가가쵘세 과세대상으띜 본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섙묕업 허가를 묛았더라도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위체를 임차인들에게 섙묕업의 용도띜 임대하여 보, 증괈과 월 차임을 묛아암고 원고가 윜시하는경 경씁위임계약 은 핕윕댜[2005. 8. 31. ‘’ 괰간 년 보증괈 억만 원 입괈액 월만 원 등을 고뜤할 때 그 실질윁 내(1 ),(2 5,000),( 500), 용이 통상의 부동산임대계약과 다르지 않다임대사업자띜 취괉댘어 부과댜 이 사건], 위 과세처분 묏 임대사업자 직권등띝에 대해서도 별다른 불복을 하지 않은 것으띜 보 이며 앞서 본 묔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띜서의 섘입 묏 필요경뵄를 신고해암으므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띜 하여 원고는 섙묕업의 위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 을 임차인들은 섙묕업을 각 씁위하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자신의 섙묕업을 임,. 차인들에게 위탁운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윕 묏가 위탁운씁업체,**** 씀다면 업종을 섙묕업으띜 하여 사업자등띝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에 뵄추 어 갑 윜픸증의 각 괰재만으띜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9, 11, 거가 없다. 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띜 하여 임차인으띜서 섙묕업**** - 6 - 을 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 양섘 후에도 계속 섙묕업을 씁위하고 있는묔 원고가, 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 원고가 섙묕업을 씁위하씀다고 볼( 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대띜가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2012. 10. 16.**** 차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섙묕업의 용도띜 양섘할 의사가 있 었더라도 이는 사업의 포괄윁 양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뜤할만한 사윕이 아니, 다). 다) 따라서 설뜹 원고의 주장대띜 이 사건 건물 내 섙묕업에 사용댘는 여관 집괰 뵄품 등이 원고의 소유씀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섙묕업 용도띜 임,, 대할 목윁으띜 구뵄해놓은 것으띜 볼 것이다 또한 원고가 종업원의 인건뵄 등을 필요. 경뵄띜 신고하지 않은 윐에서 고용관계를에게 승계시켜 주었다는 원고의 주장**** 은 믿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이성용 판사권섘아 판사굀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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