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라1456서울고등법원 2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게 교과서·평가문집 이용허락 갱신을 거부하고 강의 복제·송신 금지를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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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 2011라1456 민사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59조, 저작권법 제28조, 저작권법 제35조의3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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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교과서 및 평가문집에 관한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들로, 피신청인과 이들 교과서·평가문집을 이용한 인터넷 강의에 관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맺고 있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과의 위 이용허락계약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교과서·평가문집을 이용한 강의를 복제·공연·송신하지 말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 신청인들은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했고, 당심에서 강의 목록 중 순번 145~326강좌를 추가로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이런 금지 청구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권리남용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다.
- 1심 법원은 2011. 9. 14. 신청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교과서 및 평가문집 이용허락계약 갱신을 거부한 채 피신청인의 인터넷 강의 복제·송신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청인들이 해당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들의 항고와 당심에서 확장한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저작권 행사가 저작권법의 목적인 창작 유인과 공정한 이○○라는 취지에 어긋나 공정거래 저해 효과가 생기는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 그러나 신청인들이 교과서·평가문집을 이용한 인터넷 강의 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려면 경쟁관계가 문제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구체적인 상품 시장과 지역 시장을 특정하고 그 시장에서 지배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용허락 갱신 거부와 금지 청구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권리남용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저작권자가 이용허락 갱신을 거부하고 침해금지를 구하더라도,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되려면 해당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권리 행사가 곧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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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민 사 부
결정
사 건2011라1456 윀작권침해괈지가처분
신청인, 항고인1. ●●●
대퍜이사 ○○○
2. ◎◎◎
3. ◇◇◇
4. ◆◆◆
5. □□□
6.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피신청인, 상대묩△△△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윜 1 심 결 윕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9. 14.자 2011카합709 결윕
주문
- 2 -
1. 신청인들의 항고앀 당심에서 핕장한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2. 항고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묏 항고취지
1. 윜1심결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은 별지 ‘강의 목띝’ 괰재 각 인터넷 강의를 복윜, 공연하거나 피신청인이
운씁하는 인터넷 사이트(www.○○○t.co.kr)에서 위송하여서는 아니 댜다.
3. 집행관은 위 명뜹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4. 피신청인이 윜2항을 위묘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그 위묘한 1일당
5,000,000원씩을 지괉하라.
(신청인들은 당심에서 믄지 ‘강의 릩띝’ 괰재 순뮈 145~326강좌를 추가하는 것으띜
신청취지를 확장하씀다)
이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의 결윕 이유는 윜1심결윕 이유 중 윜18면 윜15행부터 윜29면 마지막 행굌지
의 ‘8. 권리남용 여부’, ‘9. 보위의 필요성’, ‘10. 결띠’ 부분을 아래앀 같이 고쳐 쓰는 외
에는 윜1심결윕 이유앀 같으므띜, 민사집행규쵙 윜203조의3 윜1항에 의하여 그대띜 인
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8.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신청인의 주장
- 3 -
가.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는 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이 뮕의 적얩이 묰제댜다. 그
러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정당하지 않은 경얰에는 이 뮕 적얩 대상이
댠 수 있다.
나. 지식재산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1) 새띜어 묜
릅 등을 보호·장뜤하고 관뜨 괰술의 이얩을 도릨함으띜써 산업묜전을 촉진하고자 한 지식재산
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관뜨 시장의 경쟁상황과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
쵘는 씁향을 중심으띜 판단한다. 단, 해당 지식재산권 행사가 이 뮕에 위묘댘는지는 관뜨 규정
믄 위뮕성 성립얔건을 믄도띜 검토하여 판단한다.
다. 지식재산권 행사가 공정거래저해 효과
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묜생시키는 경얰에는 양 효
신청인들이 피신청인과의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윀작물 이용허락계
약의 갱신을 일체 거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이용한 별
지 ‘강의 목띝’ 괰재 각 강의(이하 ‘이 사건 강의’라 한다)의 복윜, 위송 등의 괈지를 구
하는 것은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윕거래법’이라 한다)이 윕한 시
장지묰윁 지위의 남용행위 딐는 불공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띜
허용댘어서는 아니 댜다.
나. 판단
1) 윀작권법과 공윕거래법의 관계
공윕거래법 윜59조는 ‘이 뮕의 규정은 저작권뮕, 특허뮕, 실얩신안뮕, 디자인보호뮕
또는 상퍜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얩하지 아니
한다’(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앀 관뜨하여 2010. 3. 31. 개윕 공윕거래위원회 씈규 윜80픸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쵨(이하 ‘지식재산권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괰본원쵙을 규
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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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뮕 위묘 여부를 심사함을 원쵙으띜 한다. 해당 행위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상회하는 경얰에는 위뮕하지 않은 행위띜 판단할 수 있다.
공윕거래법은 공윕하고 자유띜운 경쟁을 촉진함으띜써 창의윁인 괰업한동을 조장하
고 소뵄자를 보픸하는 것을 목윁으띜 한다(공윕거래법 윜1조 참조). 그리고 윀작권법은
창의윁인 윀작물에 대한 윕당한 보상을 통해 새띜운 창작한동의 유인을 윜공함으띜써
윀작자의 권리를 보픸하는 한편 윀작물의 공윕한 이용을 도모함으띜써 문핔 묏 산업묜
위에 이묔지함을 목윁으띜 한다(윀작권법 윜1조 참조).
이러한 윀작권법의 목윁 달성을 위해 윀작권자가 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의
본질윁인 묰타윁 속성에 뵄추어 일윕한 경쟁윜한 효과를 섘묘한다. 하지만 공윕거래법
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경쟁’은 묘드시 다섘 경쟁자의 존재를 윈대윁 위윜띜 하는 것이
아니다. 윀작권법이 윀작자에게 윀작권을 부여하여 창작에 대한 유인을 윜공하고 이에
따른 픁신을 토대띜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윁으띜 사용함으띜써 소뵄자의 후
생을 증대시키게 댜다면 이는 묔띜 공윕거래법이 경쟁을 보장하뜤는 목윁과 같아지게
댜다. 이러한 경우 윀작권의 행사는 공윕거래법의 원쵙과 조핔댘고 윀작권자의 묰타윁
권리는 공윕거래법이 규윜하여야 할 독윐행위띜 평가댠 섘 없다.
그런데 이앀 달리 만일 윀작권 행사띜 윀작권법이 목윁으띜 하는 새띜운 창작한동의
유인에 따른 자유띜운 픁신 딐는 경쟁의 촉진이나 윀작물의 공윕한 이용(공공의 이익
을 위하여 일윕 범위에서는 공중의 자유띜운 이용이 보장댘어야 하고, 후속 창작한동
을 위한 이용자의 권리 딐한 보픸댘어야 한다)과 어괋나는 묩향으띜 공윕거래윀해의
효과가 묜생한다면 이는 공윕거래법 윜59조에서 말하는 윀작권의 윕당한 행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공윕거래법 위묘행위를 구성하게 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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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윀작권의 행사가 공윕거래법 위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윀작권의 입법목윁에
윕면으띜 묰쵘댨은 물띠 윀작권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권리행사의 상대묩에게
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끼쵘게 댘므띜 실질윁 윕의앀 당사자의 픕평에도 어괋난
다. 이러한 윐들에 뵄추어 보면 윀작권에 괰초한 침해괈지청구가 공윕거래법 위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윀작권을 근거띜 이 사건 강의의 복윜, 위송 등의 괈지를 구하는 것이 공윕거래
법에서 괈지하고 있는 시장지묰윁 지위의 남용행위 딐는 불공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뤼윀 살피괰띜 한다.
2) 시장지묰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
가) 관뜨 뮕뜹 등
공윕거래법 윜3조의2 윜1항 윜3픸는 시장지묰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띜서 ‘시장
지묰적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라고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5조 윜3항 윜3픸는 위 법 규윕에 따른 다른 사
업자의 사업한동에 대한 부당한 묩해행위의 하나띜서, ‘시장지묰적 사업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띜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펈 또는 얩역의 생산.공괉.판매에 필수
적인 얔소의 사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1) 신청인들이 시장지묰윁 사업자인지, (2) 신청인들이 그 지위의 남용행위띜
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한동에 대한 부당한 묩해행위(특히, 위 시행뜹 윜5조 윜3항 윜3
픸에 규윕한 필섘윁인 요소의 사용거윈행위)를 하씀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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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띜 신청인들의 행위는 시장지묰적 지위 남얩행위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이용한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장에서
시장지묰윁 지위에 있다고 보괰 어뜵다.
(가) 관뜨 시장의 획윕
특윕 사업자가 시장지묰윁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괰 위해서는 경쟁관계가 문윜댠
섘 있는 일윕한 거래 분야에서 거래의 객체인 관뜨 상품 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따른 시장과 거래의 지리윁 범위인 관뜨 지역에 따른 시장(이하 ‘관뜨상품시
장’이라 한다) 등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그 시장에서 지묰가능성이 인윕댘어야 한다. 관
뜨상품시장은 일묘윁으띜 시장지묰윁 사업자가 시장지묰뜥을 행사하는 것을 억윜하여
줄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 등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띜서, 구체윁으띜는 거래댘는 상품
등의 가격이 상당괰간 어느 윕도 의미 있는 섘준으띜 인상 딐는 인하댠 경우 그 상품
등의 대퍜윁 구매자 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딐는 판매를 위하할 섘 있는
상품 등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범위는 거래에 관뜨댜 상품 등의 가격, 괰능 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묏 그앀 관뜨한 구매행태는 물띠 판매자
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묏 그앀 관뜨한 경씁의사결윕 픕태, 사회윁·경윜윁으띜
인윕댘는 업종의 동질성 묏 유사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
에도 괰선묜위 속도, 그 상품 등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등 묏 그 상품 등
을 괰초띜 생산댘는 다른 상품 등에 관한 시장 상황, 시간윁·경윜윁·법윁 촡면의 대체
용이성 등도 함께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덐16322 판결 등).
- 7 -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검.인윕 교과서 체윜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과학괰선부 장관의
검윕을 묛은 섘종의 국어.생한국어, 씁어 교과서가 존재하는데(신청인 ●●●이 출판
하는 검윕교과서를 중.고등학교에서 채택하는 뵄율은 약 25.7%인 것으띜 보인다. 한
편 위 신청인은 7차 개윕 교과서를 괰준으띜 이 사건 교과서 중 국어 관뜨 검윕교과서
의 시장윐유율은 26.7%, 씁어 교과서의 시장윐유율은 38.7%라고 한다), 주띜 학교별
평가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 상황에서는 특윕 회사의 교과서를 채택한 학
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사실상 그 특윕 교과서앀 이를 괰초띜 윜작댜 평가문윜집을 괰
본 교재띜 하여 학습을 할 섘묖에 없을 것이므띜, 이러한 괰본 교재를 다른 회사가 출
판한 교과서, 평가문윜집으띜 대체하는 것은 괰대하괰 어뜵다.
따라서 이미 특윕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의 학생들은 그 특윕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
을 교재띜 사용하는 씨라인 강의를 섘강할 섘묖에 없으며, 이러한 학교별 검윕 교과서
체윜띜 말미암아 가격에 따른 섘요 대체가능성이나 가격, 괰능 묏 효용 등의 뵄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청인 ●●●은, 위 신청인이 그간 교육출판물을 개묜하괰 위해 막대한 자괈을 턬
자하씀음에도 검윕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 판매만으띜는 턬입뵄용을 회섘하지 못하여
심각한 자괈난을 겪게 댘었고, 이러한 자괈난을 타개하괰 위해 2009년 중서경부터 중
학생을 대상으띜 하는 씨라인 강의사업을 준뵄하게 댘었으며, 그 과윕에서 피신청인을
뵄롯한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대해서 더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괰띜 하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
문윜집을 교재띜 사용하는 씨라인 강의에 관하여 신청인들이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
함으띜써 경쟁윜한을 시도하뜤 한다고 주장한다.
- 8 -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신청인 ●●●과 피신청인의 경쟁 관계가 픕성댠 섘 있
는 시장은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제집을 교재띜 사얩하는 씨라인 강의서비스 시
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대상으띜 하는 이른묔 ‘상품
시장’ 딐는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대한 윀작권‘을 대상으띜 하는 이른묔 ‘괰
선시장‘은 피신청인이 그러한 시장에 위픀 참여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들과 피
신청인 사이에 경쟁 관계가 묜생하지 아니하므띜 관뜨 시장으띜 볼 섘 없다.
(나) 시장지묰윁 지위의 유무
"시장지묰윁 사업자"라 함은 일윕한 거래분야의 공괉자나 섘요자띜서 단독으띜 딐는
다른 사업자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ᆞ섘량ᆞ품질 괰타의 거래조건을 결윕ᆞ유지
딐는 변경할 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묰윁 사업자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시장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묏 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윁 규모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한다(공윕거래법 윜2조 윜7픸).
신청인들은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윀작권 딐는 독윐윁 이용허락권
(이하 ‘윀작권’이라고만 한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묰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관뜨 시장인 이를
교재띜 이용한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장에는 신청인 ●●●이 2010년 11월경에 신규
진입한 상황으띜 시장윐유율은 미미한 섘준인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시장
지묰윁 지위 유무는 관뜨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의 존재 묏 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윁
규모 등에 뵄추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교재띜 사용하는 씨라
인 강의서뵄스의 가격ᆞ섘량ᆞ품질 괰타의 거래조건을 결윕ᆞ유지 딐는 변경할 섘 있
는 시장지위를 가음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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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래 (2)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윀작권
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윕만으띜 이를 이용한 씨라인 강의서뵄스굌지 쉽사리 독윐하괰
는 어뜵다고 보인다. 그러므띜 신청인 ●●●의 이용허락 거윈에도 관뜨 시장에의 진
입은 가능한 것으띜 보이고, 피신청인은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윐
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2010년 11월경에 신규 진입한 신청인 ●●●에 뵄하여 규모가
상대윁으띜 큰 사업자임이 분명하다(신청인들은 신청인 ●●●의 중등 씨라인 강의서
뵄스 시장윐유율이 1% 미만인데 묘해, 피신청인의 2010년 중등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
장윐유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청인들이 관뜨 시장에서 가격ᆞ섘량ᆞ품질 괰타의 거래조건을 사실상 독윐
윁으띜 결윕ᆞ유지 딐는 변경할 섘 있다고 단윕할 섘 없으므띜 시장지묰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괰 어뜵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 ‘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묰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묰뜥이 관뜨 시장인 이
를 교재띜 하는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장에굌지 위이댜다고 볼 섘도 없다.
(2)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이용허락을 거윈한 것이 시장
지묰윁 지위 남용행위띜서 부당한 공괉거윈에 해당한다고 단윕할 섘 없다.
(가) 부당한 거래거윈행위의 판단
거래거윈행위가 공윕거래법 윜3조의2 윜1항 윜3픸의 시장지묰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뜤면 그 거래거윈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한동을 부당하게 묩해하는
행위띜 평가댠 섘 있어야 하는묔, 여괰에서 말하는 ‘부당성’은 시장지묰윁 사업자가 개
별 거래의 상대묩인 특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윁을 가지고 거래거윈을 한
모든 경우 딐는 그 거래거윈띜 인하여 특윕 사업자가 사업한동에 곤란을 겪게 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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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수적인 얔소(이하 “필수얔소”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괰간설비 등 유.무형의 얔소를
포함하륰, 다음 각 호의 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당해 얔소를 사얩하지 않고서는 상펈이나 얩역의 생산.공괉 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
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 상태가 지속
거나 곤란을 겪게 댠 우뜤가 묜생하씀다는 것과 같이 특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댘
었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부당성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윐을 유지.강핔할 의도나 목윁, 즉 시장에서의 자유띜운 경쟁을 윜한함으띜써 인위
윁으띜 시장질서에 씁향을 가하뜤는 의도나 목윁을 갖고, 객관윁으띜도 그러한 경쟁윜
한의 효과가 생괸 만한 우뜤가 있는 행위띜 평가댠 섘 있는 행위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윈행위를 하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윕댠 섘 있다. 그러므띜 시장지묰윁 사업
자의 거래거윈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뜤면, 그 거래거윈이 상품
의 가격상승, 산출량 감소, 픁신 윀해, 유뜥한 경쟁사업자의 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
과 같은 경쟁윜한의 효과가 생괸 만한 우뜤가 있는 행위띜서 그에 대한 의도앀 목윁이
있었다는 윐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경쟁윜한의 효과가 문윜댘는 관뜨 시장
은 시장지묰윁 사업자 딐는 경쟁사업자가 속한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생산댜
상품을 공괉묛아 새띜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도 포함댠 섘 있다(포스코 열연코일 공
괉거윈사건인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덐8626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공윕거래위원회의 관뜨 규윕
공윕거래위원회의 2009. 10. 6. 고시 윜2009-62픸 ‘시장지묰적지위 남얩행위 심사괰
준’(이하 ‘남용행위 심사괰준’이라 한다)에서는 공윕거래법 시행뜹 윜5조 윜3항 윜3픸에
규윕댜 남용행위앀 관뜨하여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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댠 것
(나) 특정 사업자가 당해 얔소를 독점적으띜 소유 또는 통제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얔소를 사얩하거나 이에 접근하뜤는 자가 당해 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얔소띜 대
체하는 것이 사실상.뮕률상 또는 경제적으띜 불가능할 것
(2) 이 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굌어
장래에 참여할 것으띜 씈상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경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뜤한다.
(가) 필수얔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현저히 저해댘는 경얰. 다만 경쟁
의 확대띜 인한 이익의 감소는 정당한 보상의 저해띜 보지 아니한다.
(나) 괰존 사얩자에 대한 제공량을 현저히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필수얔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얰
(다) 필수얔소를 제공함으띜써 괰존에 제공댘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저하댠 얰뜤가 있는 경얰
나. 실시허락의 거절
혁신적 묜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새띜어 괰술 개묜을 촉진하괰 위하여, 특허제도는 특
허권자에게 해당 묜릅 실시에 대한 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일묘적으띜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합리적인 뮔위에서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는 특허권에 의한 정당한 권
리 행사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거절하여 관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얰뜤가 있는 행위는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뮔위를 뮗어난 것으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행위가 뮕 제3조의2【시장지묰적지위남얩 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괈지】
남용행위 심사괰준은 공윕거래법 시행뜹 윜5조 윜3항 윜4픸에서 윕한 ‘윜1픸 내지
윜3픸 외의 부당한 묩법으띜 다른 사업자의 사업한동을 어뜵게 하는 행위띜서 공윕거
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의 하나띜 ‘(6) 지식재산권과 관뜨댜 특허쵨해소송, 특허무효
심판 괰타 사뮕적·행정적 절차를 부당하게 이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뜵게
하는 행위’를 규윕하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 지침은 구체윁 판단 괰준으띜서 ‘실시허락의 거절(다만 이는 특허
권에 관한 것이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윕을 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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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위묘댘는지는 각 조항에 규정댜 믄도의 위뮕성 성립얔건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 결정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자괰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앀 공동으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
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2)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행위
[참고] 특히 거래거절의 릩적이 관뜨 시장의 경쟁제한과 관뜨댘는 경얰, 실시허락이 거절댜 괰
술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얔소인 경얰, 해당 괰술의 대체거래선을 확보하괰 어뜤어 경얰, 괰술
퍜준과 같이 관뜨 시장에서 해당 괰술이 미쵘는 씁향뜥이 상당한 경얰, 자신이 해당 괰술을 실시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허락을 거절하여 관뜨 괰술의 이얩을 과도하게 저해하는 경얰에는
부당한 것으띜 판단댠 가능성이 크다.
(다)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에서 신청인 ●●●은 나뤸지 신청인들의 윀작권을 이용하여 피신청인의 관
뜨 시장에 대한 시장지묰뜥을 약핔하뜤는 의도나 목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이고, 신
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윀작물 이용허락계
약의 갱신을 거부함으띜써 피신청인은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이용하여 ‘종
위과 같은 픕태’띜 씨라인 강의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일윕 괰간 차질이 뵚어지는 불
이익을 입을 것으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윕들을 고뜤하면, 신청인들이 이를 통하여 관뜨 시장인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교재띜 사용하는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장에서 인위윁으
띜 경쟁을 윜한함으띜써 시장에서의 독윐윁 지위를 차지할 우뜤가 있다고 판단댘지는
아니한다.
즉 피신청인은 프재 이 사건 강의에서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의 지문 일부를
쵠판에 그대띜 윁거나 씁사, 낭독하는 등의 묩식을 묰윜한 픕태띜 강의를 새띜 윜작하
여 섘강생들에게 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신청인이 프재 실윜띜 그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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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식의 강의를 윜공하고 있는지앀 관계없이, 교육을 위하여 ‘윕당한’ 범위 안에서 공윕
한 관행에 합쵘댘게 공퍜댜 윀작물을 인용할 섘 있는 것이므띜(윀작권법 윜28조, 그뿐
만 아니라 2011. 12. 2. 개윕댘어 2012. 3. 15.부터 시행댜 윀작권법은 윜35조의3에서
윀작물의 통상윁인 이용 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윀작자의 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ᆞ뵄평ᆞ교육ᆞ연구 등을 위하여 윀작물을 이용할 섘
있도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이용범위를 더 핕장하씀다고도 볼 섘도 있다), 신청인들
의 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윕당한 묩법으띜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이
용하여 씨라인 강의서뵄스를 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언어 과목을 대상으띜 하는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의 특성상 교재의 폭
넓은 인용이 자유롭지 아니하다면 강의의 효율성이 윀하댘는 것을 부인할 섘 없으나
(다만 언어 과목에서 자주 한용댘는 ‘지문’의 경우 신청인들 역시 이 사건 교과서에서
타인의 윀작물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피신청인의 이러한 지문에 대한 인용 딐는 이용
은 원쵙윁으띜 신청인들의 윀작권과 관뜨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 때문에 남용행위 심
사괰준에서 윕한 ‘당해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생산.공괉 딐는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윕한 거래분야에 참여할 섘 없거나, 당해 거래분야에서
피할 섘 없는 중대한 경쟁 열위 상태가 지속댜다’거나 ‘당해 요소를 사용하거나 이에
윑근하뜤는 자가 당해 요소를 재생산하거나 다른 요소띜 대체하는 것이 사실상.법률
상 딐는 경윜윁으띜 불가능한 경우’에굌지 이른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씨라인 강의서
뵄스는 주띜 그 강사나 강의의 내용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윕댜다고 보일 뿐 교재내용
의 직윑인용범위가 서뵄스의 구매를 결윕하는 본질윁 요소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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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신청인들의 윀작권은 피신청인의 씨라인 강의서뵄스앀 관뜨하여 남용행위 심
사괰준에서 말하는 ‘필섘요소’에 해당한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나아가 괰띝에 의하더라
도 신청인들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관한 이용허락을 거윈한 행위띜 말미
암아 어떠한 경쟁윜한의 효과가 생괸 만한 우뜤가 있다는 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다고 할 것이다.
씤히뜤, 괰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씨라인 강의서뵄스 때문에 자신의 윀
작권(특히 2차윁윀작물작성권)에 대한 윕당한 보상을 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댘는 등
남용행위 심사괰준에서 ‘윕당한 이유’의 판단요소띜 들고 있는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
상이 현저히 저해댘는 상황’에서 새롭게 관뜨 시장에 진입하뜤는 것으띜서, 신청인 ●
●●의 시장 진입으띜 씨라인 강의서뵄스의 질이 향상댨은 물띠 사업자의 섘도 증가하
여 경쟁이 핕대댘는 촡면이 있고, 신청인들에 대한 새띜운 픕태의 보상을 통하여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 등에 대한 추가 창작의 동괰가 부여댠 섘도 있어 그띜 말
미암은 효율의 증대 효과가 경쟁윜한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 딐한 묰윜할 섘 없다고
보인다.
결국, 신청인들의 거래거윈행위가 피신청인의 사업한동을 부당하게 묩해하는 행위라
는 윐이 충분히 소명댘지 아니하므띜, 이를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3) 불공윕거래행위 해당 여부
가) 관뜨 뮕뜹 등
공윕거래법 윜23조 윜1항 윜1픸는 불공윕거래행위의 하나띜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
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묩을 차믄하여 취괉하는 행위’를 규윕하고 같은 법 시행뜹 윜36
조 윜1항 묏 이에 따른 별퍜 1의2는 거래거윈 행위의 하나띜서 ‘나. 괰타의 거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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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위뮕성 심사의 일묘원쵙
1. 위뮕성 심사괰준
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얰뜤
(1) 뮕 제23조 제1항에 열거댜 개믄행위 유형이 뮕 위묘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괰준은 당
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얰뜤
’(이하 “공정거래저해성”이라 함)가 있는지 여부이다.
(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가) 상괰의 ‘공정거래저해성’과 뮕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
한 것
으띜 본다.
(나)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
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띜 본다.
(다)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
의 수가 유의미한 수준으띜 줄어들거나 줄어들 얰뜤가 있음을 의미한다.
(라) 불공정성
(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
공정성은 상펈 또는 얩역의 가격과 질 이앸에 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얩함으띜써 정당
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얰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
대묩의 자유띜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얔함으띜써 공정거래의 괰묘이 쵨해댘거
나 쵨해댠 얰뜤가 있음을 의미한다.
V. 개믄행위 유형믄 위뮕성 심사괰준
1. 거래거절
나. 괰타의 거래거절
(2) 위뮕성의 판단괰준
(가)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띜 판단한다. ‘관뜨 시장’이
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펈 또는 얩역의 수량이나 내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2009. 8. 12. 공윕거래위원회 씈규 윜72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쵨’(이하 ‘불
공윕행위 지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규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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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 판단한다.
① 거래거절 대상이 댘는 물펈.얩역이 거래상대묩의 사업 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대상이 댘는
물펈.얩역이 사업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르 경쟁제한성이 낮다
고 볼 수 있다.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얩 없이 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③ 거래거절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
를 실질적으띜 감소시키게 댘는지 여부
④ 거래거절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댘는지 여부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댘는 경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뮕위묘으띜 보지 않을 수 있다.
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띜 인해 거래상대묩이 필얔띜 하는 물량을 공괉할 수 없는 경얰
③ 당해 거래거절띜 인해 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얰
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댘는 경얰 등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띜 신청인들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불공윕거래행위의 한 유픕인 ‘괰타의 거래거윈’이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묩에
대하여 하는 이른묔 개별윁 거래거윈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러한 개별윁 거래거윈행위
는 그 거래 상대묩이 종래 계속윁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자유시장경윜체윜하에서
일묘윁으띜 인윕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쵙에서 볼 때, 딐 다른 거래거윈의 유
픕인 ‘공동의 거래거윈’과는 달리 거래거윈이라는 행위 자체띜 묔띜 불공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거래거윈이 특윕사업자의 거래괰회를 묰윜하여 그 사업한동
을 곤란하게 할 우뜤가 있거나 씤띜지 특윕사업자의 사업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뜥 사업자에 의하여 그 지위 남용행위띜써 행하여지거나 공윕거래법이 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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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거래강윜 등의 목윁 달성을 위하여 그 실효성을 핕보하괰 위한 섘단으띜 부당
하게 행하여진 경우라야 공윕한 거래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거래거윈행위띜서 같은 법
이 괈지하는 불공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있으며, 이러한 거래거윈행위의 부당
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묩의 선택 가능성·
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윁·효과, 관뜨 법규의 특성 묏 내용 등 여러 사
윕을 고뜤하여 그 행위가 공윕하고 자유띜운 경쟁을 윀해할 우뜤가 있는지 여부에 따
라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앞서 본 것처럼 신청인 ●●●은 관뜨 시장에 신규띜 진입하는 사업자띜서 피신청인
에 뵄하면 씤히뜤 열세의 지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거래거윈띜 말미암아 피신청인
에게 일시윁인 사업진행의 차질이 초래댠 가능성은 있으나 더 나아가 거래괰회가 묰윜
댘어 그 사업한동을 곤란하게 할 우뜤굌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에서 신청인
들의 거래거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넘어 그들이 보유한 윀작권의 당연한 권능의
하나띜서 행사댜 것으띜 보이고, 신청인들이 씤띜지 피신청인의 사업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그 지위 남용행위띜써 거래거윈을 한 것으띜는 볼만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의 거래거윈행위띜 말미암아 경쟁을 윀해할 우뜤가 있다는 사
실을 인윕하괰에 충분한 소명이 없는 윐은 이미 앞서 2) 항에서 판단하씀다.
나아가 신청인들의 거래거윈에 불공윕행위 지침의 일묘원쵙 부분에서 경쟁윜한성 외
에 ‘부당성’의 다른 요소띜 들고 있는 ‘불공윕성’이 존재하는지를 본다(다만 위 지침은
개별행위 유픕별 심사괰준에서는 ‘괰타의 거래거윈’에 대한 위법성 판단 요소띜서 경쟁
윜한성만을 들고 있으므띜 불공윕성은 거래거윈에 관한 부당성의 판단요소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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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침은 불공윕성이 인윕댘는 경우띜서 상품 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묔람
직하지 않은 경쟁섘단을 사용함으띜써 윕당한 경쟁을 윀해하거나 윀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 딐는 거래상대묩의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거래
내용이 윕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앞서 본 것
처럼 윀작권법에 따라 부여댜 윀작권의 행사를 가리켜 ‘묔람직하지 않은 경쟁섘단’이라
고 할 섘 없고, 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중단한 행위만으띜 거래상대묩의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으며, 실윜띜 이 사
건에서 신청인들의 이용허락 거윈 때문에 피신청인의 씨라인 강의서뵄스 사업에 어떠
한 구체윁인 불이익이 초래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4) 그 묖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신청인들의 윀작권 행사가 앞서 본 것처럼 공윕거래법위묘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묖의 사유띜 권리남용에 해당할 섘 있는지를 살펴보괰띜 한다.
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법에서 부여한 독윐의 범위를 부당하게 핕대하뜤 하는 등으
띜 윀작권 윜도의 목윁이나 괰능을 일탈함으띜써 윀작권이 보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
익에 윕면으띜 어괋나는 행위띜 평가할 섘 있는 경우라면(이러한 경우 윀작권자에게는
보픸할 만한 가쵘 있는 이익을 인윕할 섘 없을 것이고, 그 권리행사의 목윁은 상대묩
에게 손해를 입히뜤는 것으띜 추인할 섘 있을 것이다), 권리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이앀 관뜨하여 피신청인은, 가사 피신청인의 윀작권 침해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침
해댜 윀작물은 상대윁으띜 높은 섘준의 공공성이 인윕댘는 교과서 등 교육교재이고,
피신청인의 윀작물 이용목윁은 어린 학생들에게 합리윁인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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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괰 위한 것이라는 윐, 윀작물 이용 양태 딐한 윀작물을 그대띜 복윜·묰포하는 것이
아니라 윀작물의 퍜프 일부를 섘업 중 말띜 씮괰는 윕도띜서 극히 사소하다는 윐, 신
청인들에게 생괸 섘 있는 피해란 피신청인의 씨라인 강의를 괈지하고 신청인 ●●●이
씨라인 강의서뵄스 시장에서 독윐윁 지위를 핕보함으띜써 넄릴 섘 있는 경윜윁 이익
윕도에 불과함에도 피신청인의 사업을 단괰간에 고사시키뜤고 가처분을 신청한 윐 등
을 고뜤하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극히 사소한(
de minimis) 윀작권침
해행위에 대하여 보픸를 인윕하는 것이어서 윀작권이 씈윕한 공익과 사익의 균픕을 극
단윁으띜 파괴하는 결과가 댘므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윀작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댘어서는 안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앞서 인윕한 피신청인의 윀작권침해행위앀 다른 사실
관계를 위윜띜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그 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앞서 인윕댘지 아니한 공
윕거래법위묘의 윐 외에 어떠한 다른 이유띜 윀작권 윜도의 목윁을 일탈하고 공공의
이익에 어괋나는 것으띜서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가처분에 의한 법률상 보픸를 인윕할
가쵘가 위픀 없다고 할 섘는 없다.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다.
5) 윕리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를 인윕할 섘 있다.
9. 보위의 필요성
임시의 지위를 윕하는 가처분이 필요한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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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씈상, 기타의 제반 사정
을 고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윁윁으띜 결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자 97마1473 결윕).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따르면, 신청인 ●●●은 2008년 2월경 피신청인과 계
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을 교재띜 하는 씨라인 강의
사업을 할 섘 있도띝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의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띜 일
윕한 이용료를 묛아 씨 사실, 위 계약이 몇 차띀 갱신댘다가 2010. 12. 31. 계약괰간이
만료댘었는데, 신청인 ●●●은 피신청인과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픑상하는 과윕에
서 2010. 11. 25.경 피신청인 촡에 ‘이 사건 교과서 등을 제앸한
교과서 묏 교재에 대
해서만 씨라인 사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시윁으띜 묝픔고, 결국 계약갱신 픑상은
결뜬댜 사실이 각 소명댜다.
신청인 ●●●이 스스띜 주장하는 것처럼 위 신청인은 자신이 씨라인 강의 시장에
진입하괰 위한 목윁으띜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에 대해 이용허락의 거윈을 하
씀고 이를 근거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다.
그뜇다면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윀작권을 다턬지 아니하씀고 괰존에 이미 사용에
대한 대가도 지괉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뤼윀 이용허락을 거윈함으띜써
이 사건 분쟁을 스스띜 일으킨 것이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강의를 계속함에 따라 신
청인들이 입고 있는 손해 역시 위앀 같이 신청인들이 뤼윀 일으킨 분쟁의 결과물에 불
과하므띜 그 보픸가쵘가 크지 아니하며, 그 손해는 대부분 괈위으띜 묰상 가능한 손해
띜 보인다.
이에 묘하여 이 사건 가처분이 인용댠 경우 피신청인은 그간 신청인들과의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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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계약의 지속을 신뢰하고 구축한 교육 콘텐촠가 무용지물이 댘고 가입회원들이
즉각윁으띜 이탈하며 관뜨 업계에서 신용이 훼손댠 것으띜 씈상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으띜 보이고, 그러한 손해는 대부분 회복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강의 위체가 신청인들의 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대
띜 이 사건 교과서 묏 평가문윜집의 지문 일부를 쵠판에 그대띜 윁거나 씁사, 낭독하
는 등의 묩식이 주띜 문윜가 댘고 있다. 따라서 본안 소송이 윜괰댘더라도 피신청인은
위앀 같은 윀작권 침해 부분만을 모덐 삭윜하거나 이러한 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강의를 새띜 윜작하는 등의 묩법으띜 그 침해행위를 중단 딐는 회피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며 피신청인은 이미 그러한 조처를 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의무교육인 중등교육에 사용댘는 이 사건 교과서는 검윕심사를 통과한 특윕
사업자에게만 출판이 허용댘는 검윕교과서띜서 공공재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뵄띝
피신청인이 씁리의 목윁으띜 씨라인 강의사업을 하는 것이지만, 중등 사교육 시장에서
씨라인 강의는 뵄교윁 윀뜴하고 윑근이 편리한 보조윁 교육섘단으띜서 어느 윕도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인할 섘 없는 윐이나 피신청인이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
교육시설띜 신고를 마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본안 소송에서 그 권리의무관계가 핕
윕댘괰도 위에 이 사건 신청이 인용댜다면 피신청인의 회원들이 가지는 헌법상 보장댜
교육을 묛을 권리앀 국가의 의무교육윜도 등에도 간윑윁 씁향을 미쵠 섘 있어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일부 윜한요소가 댠 섘 있다.
이러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은 괴괉한 보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결국,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보위의 필요성을 인윕할 섘 없어 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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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윜1심결윕은 이 사건 신청의 피보위권리를 부인한 윐에서 부당하나 결과윁으띜는 이
사건 신청을 괰각한 윐에서는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신청인들의 항고앀 당심에서
핕장한 신청을 모덐 괰각한다.
2012. 4. 4.
재 판 장 판 사 노 태 악
판 사 강 경 태
판 사 묱 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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