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합8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1심2014-10-23 선고검수완료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세금 체납 사실과 직계존속 체납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적힌 선거공보를 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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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19일,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선거공보를 작성했다.
  •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와 직계존속의 세금 체납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적었다.
  • 총 28,300부의 선거공보가 제작되었고, 이 중 26,084부가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배포되었다.
  • 후보자의 실제 체납액은 4,520,000원이고, 직계존속도 일부 체납 사실이 있었다.
  • 이 허위 내용은 선거에서 유리한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배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세금 체납 사실과 직계존속의 체납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적힌 선거공보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행위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체납 사실은 후보자의 행동과 실적에 포함되며,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다.
  • 피고인이 체납 사실을 없다고 거짓 기재한 것은 후보자의 경력 등 허위 공표에 해당한다.
  • 선거공보는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공식 자료로, 허위 내용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허위 사실이 언론 보도와 공고문으로 알려진 점,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선거공보에 거짓 내용을 넣어 배포했다. 법원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에서 중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알려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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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2002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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