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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파산 전 우신신용협동조합에 각각 약 3억 6천만 원과 4억 원의 예탁금을 맡겼습니다.
1998년 9월 9일, 해당 조합이 부도나면서 예탁금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조합의 이사장과 임직원들은 예탁금 중 일부를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별도의 허위장부로 관리하며 횡령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예탁금도 이 허위장부에만 기록되어 정식 장부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사는 허위장부 거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들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직접 예탁금 반환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에 예탁금을 맡겼으나, 조합이 부도나면서 지급을 정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예탁금이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관리된 점을 이유로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직접 청구도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소송으로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신용협동조합법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조합이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한 예탁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들의 예탁금은 허위장부로만 관리되었으므로, 이는 법이 보호하는 '예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원고들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탁금이 정식 회계장부에 정당하게 기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파산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은 개별 소송이 아닌 파산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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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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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파산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을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허위장부로 별도 관리해 온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소극)
【원 고】 황호상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호)
【피 고】 예금보험공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율촌 담당변호사 여상훈외 1인)
【변론종결】1999. 7. 2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우신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동 조합의 파산관재인 정광모에 대한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황호상에게 금 364,491,678원 및 이 중금 104,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4. 15.부터, 금 5,000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30.부터, 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 16.부터, 금 1억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90,491,678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정춘자에게 금 402,337,913원 및 이 중 금 4억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2,337,9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피고 우신신용협동조합의 소송수계인 동 조합의 파산관재인 정광모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파산되기 전 우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원고 황호상이 금 364,491,678원, 원고 정춘자가 금 402,337,913원의 각 예탁금 채권을 가진다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반환을 구하다가 1999. 2.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우신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자 그 파산관재인 정광모로 하여금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한 다음 계속 위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위 예탁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파산선고가 내려진 때에는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되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고, 만약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 조사기일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액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통하여 그 파산채권액을 확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사건과 같이 소로써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삼아 직접 파산자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파산되기 전 우신신용협동조합(이하 파산 전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황호상이 1998.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합계 금 364,491,678원, 원고 정춘자가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사이에 합계 금 402,337,913원을 각 예탁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파산 전 조합이 1998. 9. 9. 부도로 인하여 위 각 예탁금의 지급을 정지하였는바, 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위 예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 위 예탁금 거래가 파산 전 조합의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위 예탁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을 3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황호상은 파산 전 조합에게 1998. 4. 15. 금 104,000,000원, 같은 달 30. 금 5,000원, 같은 해 5. 16. 금 2,000만원, 같은 해 6. 9. 금 1억원, 같은 해 8. 17. 금 94,491,678원(이 중 금 400만원은 회수함) 등 합계 금 364,491,678원을, 원고 정춘자는 역시 파산 전 조합에게 같은 해 7. 18. 금 4억원을 각 예탁하였고, 또한 원고 정춘자는 위 금원 외 같은 해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사이에 예탁한 금원 중 금 2,337,913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파산 전 조합이 1998. 9. 9. 부도나자 위 각 예탁금의 지급을 정지한 사실, 그런데 파산 전 조합의 이사장인 소외1의 처조카로서 위 조합의 상무이사인 소외2는 위소외 1의 아들로서 위 조합의 과장인소외 3의 협력을 받아 위 파산 전 조합에 입금되는 예탁금 중 일부를 정식 회계장부가 아닌 또다른 장부(이하 허위장부라 한다)로 정리하면서 위 허위장부로 관리하는 예탁금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예탁금을 횡령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위 각 예탁금도 위 허위장부로 정리·관리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은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 법률) 제83조의2 규정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결성하는데,위 법 제83조의22 제1항은 “조합원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에 대한 환급을 보장하여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안전기금을 설치·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그 제2항은 “안전기금의 조성,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에 기초하여 위 중앙회가 제정한 안전기금관리규약(을 1의 1)은 그 제2조 제4호로 “‘대위변제’라 함은 조합이 조합원의 예탁금, 적금을 환급해 주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조합에 대하여 중앙회가 변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으로 “대위변제 대상은 대위변제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조합원의 예탁금 및 적금 중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라고 각 규정하고, 이 관리규약을 근거로 제정된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을 1의 2)은 그 제31조 제1항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위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로 “예·적금 원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예·적금”을 거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구 예금자보호법(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도 위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이 되었고, 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면 개정되고 역시 같은 해 4. 1.부터 시행된신용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인가, 허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행한 행위로 본다.”,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중앙회에 대하여 안전기금과 관련하여 행한 신고, 납부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안전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 이관한다.”,제4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기금과 관련한 중앙회의 권리·의무는 예금보험공사가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각 법규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파산 전 조합이 원고들로부터 예탁받은 금원을 정식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지 않고 허위장부에 별도로 정리하여 관리하여 온 이상, 피고 공사는 위 안전기금관리규약시행규정 제31조에 의하여 위 파산 전 조합의 예탁금 반환 불능에 따른 예금보험금 지급의무의 이행 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파산관재인 정광모에 대한 청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용근(재판장) 심태규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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