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23325부산지방법원 1심2006-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협회에 자전거축제 행사대행에 따른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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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민사부 2005가합23325 민사 사건(2006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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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서는 매년 OO시가 주최하고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자전거축제를 개최해 왔다.
  • 추진위원회는 피고 협회와 자전거축제 행사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협회는 여러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홍보, 무대 설치, 음향, 공연 등의 업무를 나누어 맡겼다.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각 계약에 따라 가로등 배너 및 현수막 제작, 신문 광고, 홍보물 제작, 천막 및 화장실 임대, 무대 세트 제작, 조명 및 발전차 운영, 특수효과 및 음향시스템 운영, 공연팀 및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하며 비용을 지출했다.
  • 행사 기간 중 마지막 날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관련 책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 피고 협회는 행사 이후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 협회와 OO시를 상대로 대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자전거축제 행사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들어간 비용을 받지 못하자, 피고 협회와 OO시를 상대로 대금을 함께 지○○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 협회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업무에 따른 대금을 각각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OO시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협회는 자전거축제 행사를 위탁받은 후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홍보, 무대 설치, 음향 등 각종 세부 업무를 맡겼다.
  •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실제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 협회는 행사 종료 후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협회는 계약에 따라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청구한 정산 대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
  • 반면 OO시에 대한 청구는 법원의 판단 결과 원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 협회는 자전거축제 행사를 대행하면서 업무를 맡긴 원고들과 선정자들에게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 협회가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 대금을 각 원고와 선정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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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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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23325 손해배상금 원고(선정당사자) 1. 조○○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원 고2. 주식회사 ○○○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 △△△ 피 고1. 사단법인 ○○○협회 (가칭 사단법인 ◎◎◎협회) 주소 생략 송달장소 생략 대표자 이사 000 2. ○○시 주소 생략 대표자 시장 ▽▽▽ 피고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6. 6. 13. 판 결 선 고2006. 6. 27. - 2 - 주 문 1. 피고 사단법인 ○○○협회는 원고(선정당사자) 조○○에게 23,370,000원, 선정자 최○○에게 2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7,3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9,15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1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960,000원,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9,000,000원, 선정자 최◎◎에게 4,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2,000,000원, 선정자 박○○에게 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12,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 22.부 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단법인 ○○○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사단법 인 ○○○협회가, 원고들과 피고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조○○에게 23,370,000원, 선정자 최○○에게 2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7,3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9,150,000원, 선 정자 주식회사 △△△에게 15,000,000원, 선정자 김◎◎에게 1,960,000원, 선정자 주 식회사 ◇◇◇에게 9,000,000원, 선정자 최◎◎에게 4,000,000원, 선정자 이◎◎에게 12,000,000원, 선정자 박○○에게 3,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게 12,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 자전거축제는 1999년 제1회 ○○ 자전거축제가 개최된 이래 태풍으로 인 하여 개최가 취소된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시가 주최하고, ○○시 장을 당연직 위원장, ○○시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 ○자전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하여 ○○시 일원에서 개최되 어 왔는데, 추진위원회는 2005. 4. 22.경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5. 10.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동안 ‘제7회 ○○ 자전거축제(이하 이 사건 자전거축제라 한다)’를 개최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추진위원회는 2005. 9. 12. 피고 사단법인 ○○○협회(이하 피고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자전거축제의 행사들을 위탁대행금 1억 원에 위 협회가 대행한다는 취지의 자 전거축제 행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피고협회의 회장인 000은 ○○시장이 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의 매제였다. 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협회와 자전거축제를 위한 세부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각 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조○○은 가로등배너, 현수막제작 및 설치, 전단지 배포 및 포스터부착 등 홍보대행업무를 위하여 23,370,600원을, 선정자 최○○은 일간 지 스포츠서울에 광고하는 비용으로 25,000,000원을, 선정자 김○○는 전단지, 포스터 - 4 - 등 홍보물제작비로 17,302,000원을, 선정자 이○○은 천막, 화장실 임대료 및 전기시 설설치비로 19,15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는 무대세트제작비 등으로 17,000,000원(이 중 2,000,000원은 지급받음)을, 선정자 김◎◎는 현수막제작 및 설 치 등의 홍보비용으로 1,964,24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은 조명기기설치 및 발 전차운용비 등으로 9,000,000원을, 선정자 최◎◎는 개막식 등의 특수효과장치 및 운 영비 등으로 4,000,000원을, 선정자 이◎◎은 제반 음향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12,000,000원을, 선정자 박○○은 개막식 오픈 벽사춤공연팀 운영비 등으로 3,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는 개막식 등의 영상실황중계 및 홍보영상물제작 비 등으로 12,800,000원(이 중 500,000원은 지급받음)을 각 지출하였으며, 피고협회 는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자전거축제행사 이후에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 로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다. 라. 한편 자전거축제 행사기간 중 마지막 날인 2005. 10. 3.에는 18:30경부터 22:00 경까지 ○○시민운동장에서 ‘○○○가요콘서트’를 공개녹화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같은 날 17:40경 위 공개녹화를 관람하기 위하여 찾아온 ○○시민들이 안쪽으로 경사 진 ○○시민운동장의 입구를 통과하여 한꺼번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할머니 가 뒤쪽 사람들에 의하여 밀려 땅바닥에 넘어지고, 이에 그 뒤를 따르던 관중들이 연 쇄적으로 넘어져, 11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 하여 ○○시장인 ▽▽▽와 피고 협회의 회장인 000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유 죄판결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지원 2005고합29, 30, 35, 36) 2.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5 -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협회는 원고(선정당사자) 조○○에게 위 원 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370,000원을, 선정자 최○○에게 25,000,000 원을, 선정자 김○○에게 위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300,000원을, 선정자 이○○에게 19,150,000원을, 선정자 주식회사 △△△에게 15,000,000원을, 선 정자 김◎◎에게 위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60,000원을, 선정자 주 식회사 ◇◇◇에게 9,000,000원을, 선정자 최◎◎에게 4,000,000원을, 선정자 이◎◎ 에게 12,000,000원을, 선정자 박○○에게 3,000,000원을, 원고 주식회사 ○○○에게 12,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협회에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자전거축제의 홍보문이나 일간지상에 피고 ○○시가 주최자로 되 어 있고, 자전거축제는 매년 피고 ○○시가 ○○시 일원에서 주최하여 왔으며, ○○시 장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고, ○○시 행정지원국장과 자전거시설과장, 새마을 과장 등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어서 피고 ○○시가 실질적으로 자전거축제의 진행업무를 장악하였으며, 피고협회가 이 사건 자전거축제의 행사대행을 맡게 된 것은 피고협회의 이사인 000과 ○○시장인 ▽▽▽와의 혈연으로 인한 유착관계에 기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사실상 피고 ○○시와 계약을 체 결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 ○○시는 피고협회가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부담하 는 채무의 지급을 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자전거축제는 1999년 제1회 ○ - 6 - ○ 자전거축제가 개최된 이래 태풍으로 인하여 개최가 취소된 2001년과 2002년을 제 외하고는 매년 ○○시가 주최하고,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 ○○시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시 일원에서 개최 되어 온 사실, ○○시에서 발간한 2005년 자전거축제 팜플릿(갑 제1호증)에도 ○○시 가 주최자로, 추진위원회가 주관자로 각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 협회가 이 사건 자전 거축제의 행사대행을 맡을 만한 경험이나 재정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원회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시장이자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와 피고 협회의 회장인 000이 매제관계에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실, 피고 협 회는 이 사건 자전거축제의 행사대행을 하면서 ○○시 새마을과의 사실상 지휘를 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피 고 ○○시도 아니고 추진위원회도 아닌 피고 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무대설치, 홍보 물 제작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 ○○시도 아 니고 추진위원회도 아닌, 단지 추진위원회와 행사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협회와 계약 을 체결한 지위에 있음에 불과한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피고 ○○시가 추진위원회 및 피고협회와의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관계가 있다는 사유만을 들어 피고 ○○시 에 대하여 원고들과 선정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계약의 당사자 또는 피고 협회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그 대금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 ○○시가 위 와 같은 무대설치, 홍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피고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였다거나 또는 원고들 과 선정자들에 대하여 피고협회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7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시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주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순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 정 자 목 록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생략) 1. 조○○ 2. 최○○ 3. 김○○ 4. 이○○ 5. 주식회사 △△△ 6. 김◎◎ 7. 주식회사 ◇◇◇ 8. 최◎◎ 9. 이◎◎ 10. 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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