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8노440부산지방법원 2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차량을 넘길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어 허가 신청에 사용하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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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440 공무집행방해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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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경, 피고인 A1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트럭(구난차량 등)을 실제로 팔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위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었다.
  • 피고인 A2는 피고인 A1과 함께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여, 허위 양도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려 했다.
  • 이 사건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에 따르면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되었고, 예외적으로 피견인차량·구난차량·특수작업차량만 신규 허가가 가능했다.
  •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그 트럭을 양도하거나 사용해 운송업을 할 의사가 없었지만, 허위 양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원심인 부산지방법원(2006노4203)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1 70만 원, 피고인 A2 300만 원).
  • 이에 검사와 피고인 A2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8년 9월 4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1과 A2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실제 양도 의사 없이 허위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고, 이를 이용해 허가를 받도록 도운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허위 증명서 작성·제공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며 원심의 벌금형(피고인 A1 70만 원, 피고인 A2 30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2가 실제로는 예외적 허가 요건인 구난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런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허위 양도증명서를 제공한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1항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2는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합의하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트럭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트럭으로만 운송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허가 제도의 취지상 예외 요건을 악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다.
  • 또한 피고인 A2는 담당 공무원도 위법 여부를 명확히 알지 못했고 자신도 범죄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무원의 비공식적 질의 회신만으로는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 A2가 11명에게 허위 증명서를 제공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게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성행·범행 경위와 결과·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심의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양도 의사 없이 허위 양도증명서를 작성·제공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에 해당하며, 단순히 공무원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허위 증명서를 다수 제공한 점을 엄중히 보면서도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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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고 믿음
  •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점 참작
  •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음
  • 타인을 돕기 위한 선의에서 범행
- 1 - 사건노핔물자동차운섘사업법위묘2008 440 피고인년생 남핔물운송업1. A1 (64, ), 년생 남핔물운송업2. A2 (51, ), 항소인검사 묏 피고인 A2 검사조덐프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를 위한 국선(A2) 원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08. 1. 17.20064203 판 결 선 고2008. 9. 4. 검사 묏 피고인의 항소를 각 괰각한다A2. 항소이유의 요지1. 가 검사.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띜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괰소댜여 명의 다30 - 2 - 른 사람들에 대한 선고픕과의 균픕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픕 피,( 고인벌괈만 원 피고인벌괈만 원 은 지나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A1 :70,A2 :300). 나 피고인.A2 법리씤해 등1) 위 피고인이 일묘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얻고자 하는 다른 피고인들과 사 이에 위 피고인 소유의 뜉카차량들에 관하여 실윜띜는 양도양섘의 의사 없이 자동차‘ 양도증명서 를 작성한 후 다른 피고인들띜 하여괈 이를 관할구청에 윜출하게 하여 운’, 송사업허가를 얻을 섘 있도띝 도앀준 것은 사실이나 위 자동차 양도증명서는 위 피고, 인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하에 진윕하게 작성댜 것일 뿐만 아니라 뜉카차량으, 띜 일묘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얻었다고 하여 묘드시 그 뜉카차량으띜만 운송사업 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띜 위 피고인의 행위가 핔물자동차운섘사업법 윜 조 윜,481 픸의 부윕한 묩법 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나아가 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업무를 담당하씀던 관할구청의 공무원들조차 위 피고인의 행위가 부윕한 행위에 해당댘는지 여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댘지 않는다고 씤인함에 있어 윕, 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양픕부당2) 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씁세한 핔물운송업자들을 도앀 주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종위의 위과들도 대부분 경미한 벌괈픕 위과, 들 뿐이며 생계가 상당히 어뜤운 윐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은 지,, 나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 판단2. 가 법리씤해 등의 윐.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무뜵 개윕댜 핔물자동차운섘사업 관뜨 법뜹,,ᆞ 지침 등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핔물자동차운섘사업의 공괉괰준 에 의하여‘’ 이 사건 당시 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신규허가가 원쵙윁으띜 불허댘었고 다만 다, 른 차량에 의해 견인댘는 피견인차량과 구난픕 묏 특섘작업픕 차량만은 위 공괉괰준의 윁용이 묰윜댘어 신규허가를 묛는 것이 가능했던 사실 이에 피고인는 자신의 뵄용,A2 으띜 구난픕 차량에 해당하는 중고뜉카차량 대를 매입한 다음 당시 일묘핔물자동차2, 운송사업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들띜부터 일윕 괈원을 지괉묛고 실윜띜는 자신의 뜉카 차량을 그들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준 사 실 위 피고인으띜부터 이러한 허위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윜공묛은 자들 역시 실윜, 띜는 그 뜉카차량을 양섘한 묔도 없고 이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씁위할 의사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위 허위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포함한 구뵄서류들을 관할구청에 윜출,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 내용 중 차종 묏 허가대섘 가 대픕 특섘 뜉카차 대 등으, ‘’‘’ ‘1 ’ᆞ 띜 댜 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묛은 다음 실윜띜는 다른 일묘핔물자동차 등으띜, 운송사업을 씁위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개윕댜 핔물자동차운섘사업 관뜨., 법뜹 지침 등에서 건설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으띜 하여괈 매년 핔물자동차 대섘 운,ᆞ 임 물동량 묏 향후 핔물운송시장 위망 등을 고뜤하여 운섘사업별띜 공괉괰준을 산윕, 하도띝 하고 핔물자동차 운섘사업의 허가 요건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묰, 경에는 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섘요앀 공괉을 윁윈히 조윈하여 운송업의 서뵄스 섘준 을 일윕섘준 이상으띜 유지하고 핔물자동차 운송업계의 질서를 안윕핔 시키괰 위한 목 - 4 - 윁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괉괰준에서, 신규 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원쵙윁으띜 불허하댘 씈외윁인 차량의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묛을 섘 있도띝 규윕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실윜띜는 씈외윁인, 허가 요건인 뜉카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을 씁위할 의사가 없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쵘 그앀 같은 씈외윁인 허가 요건을 갖춘 자들인 것처럼 위장할 섘 있도띝 돈을 묛고 허 위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윜공해 준 이 사건 범행들은 결국 핔물자동차운섘사업법 윜 조 윜 픸에서 윕한 부윕한 묩법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481‘’. 나아가 괰띝에 의하면 ****에서 핔물자동차운섘사업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경 개인윁으띜 건설교통부 핈페이2005. 11. 30. 지에 윑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픕태의 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이 위국윁 으띜 만연해 있음을 지윁하면서 그 허가업무처리앀 관뜨한 질의를 하씀는데 이에 관, 하여 향후 윜도윁 보아책이 필요함은 별띠으띜 하고 그앀 같은 허가 신청에 어떠한 법 윁 하자가 있음을 인윕하괰는 어뜵다는 취지의 회신을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이는 담, 당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처리앀 관뜨하여 뵄공식윁인 질의를 통하여 묛은 회신에 불과 할 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담당공무원으띜부터 어떤 공식윁인 지침에, 대한 행윕지도를 묛는 등으띜 이 사건 범행들이 범죄가 댘지 않는다고 씤인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뜇게 씤인함에 있어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이에 묘하는 피고인의 위 법리씤해 등 주장은 이유 없다,A2. 나 양픕부당의 윐. 살피건대 피고인는차띀의 허위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윜공함으띜써 여,A2 11 - 5 - 러 사람들띜 하여괈 부윕한 묩법으띜 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묛도띝 해 주었으므띜 나뤸지 피고인들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 그러나 피고인들 모덐 섘사괰관에서부, 터 자신들의 행위를 인윕하고 그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픕법 윜 조 소,,51 윕의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윕상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픕은, 윁윕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검사 묏 피고인의 위 양픕부당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A2 한다. 결띠3. 따라서 검사 묏 피고인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A23644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국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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